
《전자기록 관리방법》 해설(7): 개방과 이용, 해석과 시행게시 시간: 2024-11-15 16:40 국가기록국 제22호령 《전자기록 관리 방법》이 그저께부터 정식 시행됩니다. 여러분이 《방법》의 구체적 조문 의도, 시행 범위 및 실제 운영을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는 《전자기록 관리 방법》 해설 및 분석 시리즈 단문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전자기록 관리 방법》 제6장 개방과 활용, 제7장 해석과 시행을 살펴보겠습니다.
제6장전자 기록의 개방 및 활용 요구사항을 상세히 규정하여 전자 기록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활용 과정에서의 안전성과 합법성을 규범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31조 - 전자기록 개방의 기본 요건 제31조는 전자기록의 개방이 국가 관련 법률법규에 부합해야 하며, 기록관은 웹사이트 또는 기타 경로를 통해 정기적으로 개방 전자기록 목록을 공표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한다. 이 조항은 전자기록 개방의 합법성과 규범성을 보장하고 기록의 사회적 접근성을 강화하여 대중이 개방 기록 내용을 더욱 편리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제32조 - 전자기록 이용 제도 수립 제32조는 각종 조직 기구가 전자기록 이용 제도를 건전하게 수립하고 정무망, 인터넷 등 채널을 통해 편리하고 안전한 전자기록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이 조항은 기록 이용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보장하여 기록 자원이 다양한 네트워크 채널을 통해 사회에 널리 서비스되고 이용 효율을 높일 수 있게 한다. 제33조 - 전자기록 이용의 행위 규범 제33조는 이용자의 행위에 구체적 요구를 제시하여 무단 복제, 변조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국가 이익, 공공 이익 및 기타 합법적 권익을 유지한다. 이 규정은 기록 남용과 이익 훼손 상황을 방지하고, 개방 이용 과정에서 기록 데이터의 완전성과 권위성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제34조 - 기록 디지털 자원 이용 서비스 플랫폼 구축 제34조는 조직 기구가 서로 다른 서비스 대상과 이용 범위에 따라 상응하는 네트워크의 기록 디지털 자원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할 것을 요구한다. 이 요구는 이용 플랫폼의 다양성과 적용성을 지원하고, 다층적 서비스를 통해 서로 다른 사용자 요구를 충족하여 기록 이용의 편의성과 보급도를 더욱 높인다. 제35조 - 정보기술을 활용한 기록 자원 개발 제35조는 인공지능 등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기록의 편찬·연구, 전시 및 주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진행하도록 장려한다. 기록 디지털 자원 개발은 기록 자원의 부가가치 실현에 도움이 되며, 현대 기술을 통해 기록의 이용 형식과 깊이를 높여 현대 사회의 기록 정보에 대한 다원화된 요구를 충족한다. 제36조 - 기록 디지털 자원 공유 촉진 제36조는 기록 주관 부서가 기록 디지털 자원 공유를 추진하고 지역 간, 계층 간, 부서 간 이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기록 자원의 종합 이용률을 높일 뿐만 아니라 기록 정보 자원의 협력 공유를 추진하여 기록 이용 효율의 극대화를 실현한다. 요약 제6장은 전자기록 공개·이용의 각 측면을 전면적으로 규범화한다. 전자기록이 공개 및 이용 과정에서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안전성과 합법성 요건에 부합하도록 보장한다.
제7장관리 방법의 해석권과 시행 시기를 규정하여 법적 효력을 보장합니다. 제37조 - 해석권 제37조는 《전자회계기록 관리 방법》의 해석권이 국가기록국에 귀속됨을 명확히 하였다. 이 조항은 관리 방법의 권위성과 통일성을 보장하며, 국가기록국은 실무에서 관련 조항을 해석할 권리가 있어 전자회계기록 관리의 규범성과 일관성을 확보한다. 제38조 - 시행 시점 제38조는 본 방법이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됨을 규정하여 발효 시점을 명확히 하고, 각 조직 기구와 기록관에 충분한 준비 시간을 제공하여 규정에 따라 전자회계기록 관리 시스템의 조정과 완성을 완료할 수 있게 한다. 요약 제7장은 관리 방법 시행을 규범화하였다. 이 방법의 권위성에 보장을 제공하고 발효 시점을 명확히 하여 각 단위가 이 날짜 전에 전자회계기록 관리 준비를 잘 하도록 추진하는 데 유리하다. 맺음말 현재 디지털화와 정보화가 빠르게 발전하는 배경에서 전자기록 관리의 규범과 실천은 기록 정보 보안을 보장하고 기록 관리 수준을 높이는 핵심적인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기록국 제22호령 《전자기록 관리 방법》 각 장의 해석을 통해 국가가 전자기록 전 생애주기 관리에 대해 요구하는 체계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문서의 정리와 보관, 이관 및 접수부터 보관·처분, 개방·활용에 이르기까지 국가 정책은 각종 조직과 기록관에 포괄적인 지침 프레임워크를 제공합니다. 이는 전자기록의 진실성, 완전성, 안전성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기록 자원이 개방과 공유 속에서 더 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기록 관리의 표준화 방향을 명확히 하고, 각종 조직이 전자기록의 장기 보존과 안전한 활용을 보장하도록 이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차세대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라 기록 관리 정보시스템과 네트워크 플랫폼의 구축이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되어야 하며,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의 기술 응용이 기록 자원의 개발과 활용에 더 넓은 전망을 가져올 것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전자기록 관리가 스마트 기록관 건설의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될 것입니다. 국가 정책의 지원 아래 조직과 기록관은 정보기술 혁신의 기회를 잡고 전자기록 관리의 기술, 제도, 인재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하여 기록 사업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사회에 더욱 효율적이고 편리하며 신뢰할 수 있는 기록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일련의 해석이 관련 분야의 연구와 실무에 참고가 되어 전자기록 관리 제도의 이행을 촉진하고, 기록이 당과 국가의 업무 전반 및 인민 대중의 절실한 이익에 더 잘 기여하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출처: 네트워크 Kailing Technology는 업무·재무·세무 디지털 종합 솔루션 서비스 제공업체로서 각종 기관, 기구, 대중소형 기업에 업무·재무·세무 관리 디지털 전환 제품과 운영 서비스를 제공하며, 제품 라인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영업 계약 관리 시스템, 구매 계약 관리 시스템, 전면 디지털 전자세금계산서 러치 인터페이스 프로젝트, 매출 자동 세금계산서 발행 시스템, 직원 비용 통제 및 상환 시스템, 매입 부가가치세 계산서 관리 시스템, 공급망 협업 대사 시스템, 이미지 AI OCR 인식 시스템, 재무 자동 기장 시스템, 전자회계기록 시스템 등 업무의 솔루션으로 각 분야의 디지털화과정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합니다. 만약 귀하께서 업무·재무·세무 디지털 전환 관련 필요가 있으시다면, 저희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베이징 Kailing Technology가 성심껏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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