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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회계기록 구축 난관과 핫이슈 Q&A

게시일: 2024-01-11 10:09


최근 몇 년간 기업 정보화 관리 수준의 빠른 향상과 국가의 회계 디지털 전환 업무 적극 추진에 따라, 점점 더 다양한 종류의 전자회계 자료가 기업 경영 과정의 각 단계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전자회계자료를 효율적이고 규정에 맞게 수집, 관리, 보존, 활용하는 것이 최근 디지털 지능형 기업의 재무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는 핵심입니다. 2021년 기록국 판공실, 재정부 판공실, 상무부 판공실, 세무총국 판공실이 공동으로 《부가가치세 전자세금계산서 전자화 상환, 입장, 보관 시범 확대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여 전국적으로 전자회계기록 시범 보급을 진행했습니다. 전자회계기록은 효율적이고 편리하며 저장, 조회, 백업, 공유가 쉽고 추적 가능하다는 장점으로 기업 경영자와 회계 실무자들에게 빠르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정책 지원 추진과 전자회계기록의 직관적 가시성이라는 장점에 이끌려, 점점 더 많은 기업 경영자가 전자회계기록 응용 구축에 착수하기 시작했으며, 기업 전자회계기록 응용 구축의 병목과 난점이 점차 드러나고 있습니다.


기록 규정 준수 보장

전자회계기록의 법적 속성은 구축 기업이 매우 강한 전자회계기록 전문 관리 능력을 갖출 것을 요구하며, 전자회계자료가 생성, 수집, 정리, 보존, 활용, 처분의 전 생애주기 관리가 《중화인민공화국 기록법》《전자회계기록 관리 규범》 등 관련 법률·법규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보장하여 전자회계기록의 진실성, 완전성, 가용성, 안전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기록 아카이빙 정리

전자회계기록 구축의 핵심은 기업 경영 과정에서 보존 가치가 있는 회계자료를 전면적으로 수집·보존하는 것이며, 기업 자체가 매우 강한 업무 및 재무 관리 내부통제 능력을 갖출 것을 요구합니다. 구축 초기 단계에서 내부 재무 프로세스와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전방위적 정리를 완료하고, 업무 프로세스 및 관련 심사 요소, 보관 범위, 첨부 요건, 업무 관리 규범 등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 전자회계자료의 합리적이고 전면적인 수집을 보장해야 합니다.


데이터 표준 실행

전자회계기록의 구축은 기업의 각종 정보화 시스템상 관련 회계 정보의 규범화·표준화 처리를 포함합니다. 예: 판형 파일 생성, 메타데이터 수집, 사성 검사, 메타데이터, 데이터 인터페이스 등 표준. 전자회계기록 응용 구축 팀은 풍부한 전자회계기록 구축 경험을 갖추고 기업의 실제 상황에 따라 합리적 제안을 제시하여 프로젝트의 효과적 착수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보 시스템 통합

전자회계기록 데이터는 서로 다른 정보화 시스템에서 비롯되며, 전자회계기록 구축은 기업의 관련 정보화 시스템을 일체화 통합하여 회계 자료의 표준화 처리, 온라인 유통, 전 업무 파일 연관 집계를 구현하고, 동시에 데이터 전송 보안을 보장하여 회계 자료의 진실성과 유효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합니다.


제도 및 규범 건설

전자회계기록은 신흥 사물로서, 적용 추진 과정에서 아카이빙 내용 변화, 아카이빙 프로세스 변경, 관리 모델 변화, 직무 책임 변동, 운영 습관 변화 등 일련의 관련 문제가 존재하므로, 기업이 완비된 제도와 규범을 수립하여 제약하고 전자회계기록의 안전성과 규정 준수성을 보장할 것을 요구합니다. 제도 규범 구축이 미비하거나 집행이 엄격하지 않으면 기록의 신뢰성과 완전성에 관리 리스크를 초래하기 쉽습니다.



부: 전자회계기록 핫이슈 문답


1.전자회계증빙은 종이 회계증빙과 비교하여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출처가 합법적이고 진실한 전자회계 증빙은 종이 회계 증빙과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2. 전자회계증빙의 종이 출력본을 비용 청구 및 장부 기재 아카이빙 근거로 사용하는 경우, 전자회계증빙도 보관해야 하나요?

단위가 전자회계 증빙의 종이 인쇄본을 경비 청구 입장 및 기록 보관 근거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종이 인쇄본을 인쇄한 전자회계 증빙을 동시에 보관해야 합니다.


3. 전자회계기록의 보관 기한은 얼마나 되나요?

회계기록의 보관 기한은 영구, 정기 두 가지로 나뉩니다. 정기 보관 기한은 일반적으로 10년과 30년으로 구분됩니다. 회계기록의 보관 기한은 회계연도 종료 후 첫날부터 기산합니다.


4. 아카이빙 범위에 속하는 전자 회계 자료를 전자 형식만으로 회계 기록으로 보존할 수 있습니까?

단위는 컴퓨터, 네트워크 통신 등 정보기술 수단을 이용하여 회계 기록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단위 내부에서 형성된 기록 보관 범위에 속하는 전자회계 자료는 전자 형식으로만 보관하여 전자회계기록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1) 형성된 전자회계자료의 출처가 진실하고 유효하며, 컴퓨터 등 전자기기에 의해 형성·전송될 것;

(2) 사용하는 회계처리 시스템이 전자회계자료를 정확하고 완전하며 유효하게 수신·판독할 수 있고, 국가 표준 보관 형식에 부합하는 회계전표, 회계장부, 재무회계보고서 등 회계자료를 출력할 수 있으며, 담당·심사·승인 등 필요한 심사 서명 절차를 설정해야 함;

(3) 사용하는 전자기록 관리 시스템이 전자회계기록을 효과적으로 수신·관리·활용할 수 있고, 전자기록의 장기 보관 요건에 부합하며, 전자회계기록과 연관된 기타 종이 회계기록의 검색 관계를 구축하였을 것;

(4)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전자회계기록의 변조를 방지;

(5) 전자회계기록 백업 제도를 수립하여 자연재해, 우발사고 및 인위적 파괴의 영향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6) 형성된 전자회계자료가 영구 보존 가치 또는 기타 중요한 보존 가치를 지닌 회계기록에 속하지 않을 것.

상기 규정 조건을 충족하고, 단위가 외부에서 수신한 전자회계자료에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서명법》 규정에 부합하는 전자서명이 첨부된 경우 전자 형식으로만 보관할 수 있습니다전자회계기록을 형성합니다.


출처: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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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한 질문
전자회계증빙과 종이증빙은 동등한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출처가 합법적이고 진실한 전자회계 증빙은 종이 회계 증빙과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종이 인쇄본으로 비용 처리 및 장부 기입을 하는 경우에도 전자회계증빙을 보관해야 합니까?
단위가 전자회계 증빙의 종이 인쇄본을 경비 청구 입장 및 기록 보관 근거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종이 인쇄본을 인쇄한 전자회계 증빙을 동시에 보관해야 합니다.
전자회계기록의 보존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회계기록 보관 기한은 영구와 정기 두 가지로 나뉘며, 정기 보관 기한은 일반적으로 10년과 30년으로 구분되고 회계연도 종료 후 첫날부터 기산합니다.
어떤 조건에서 전자회계자료를 전자 형식으로만 보존할 수 있나요?
동시에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출처가 진실하고 유효하며, 시스템이 수신·판독 가능하고 아카이빙 형식에 부합하며, 심사·서명 절차가 있고, 기록 관리 시스템이 장기 보존 요건을 충족하며, 변조 방지 조치, 백업 제도가 있고, 영구 또는 중요 보존 가치 기록에 속하지 않아야 합니다. 외부에서 수신한 전자회계자료는 《전자서명법》에 부합하는 전자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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