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1일부터 《전자기록물 관리방법》 시행, 전자회계기록 구축 시급게시 시간: 2024-10-30 17:07 최근, 국가기록원이 제22호령을 발표하여 《전자기록 관리 방법》을 발표했습니다. 이 관리 방법은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제1장 총 제1조 제2조 본 방법에서 말하는 전자기록이란 기관, 단체, 기업사업단위 및 기타 조직과 개인이 법정 직책을 이행하거나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컴퓨터 등 전자기기를 통해 형성, 처리, 전송, 저장한, 국가와 사회에 보존 가치가 있어 보관보관된 각종 정보 기록을 말합니다. 제3조 (1) 출처 신뢰성. 합법적이고 명확한 형성자에 의해 법정 직무를 수행하거나 사무 활동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며, 형성자, 형성 활동, 형성 시간을 확인할 수 있고, 형성, 처리, 정리, 보관, 보존, 이관 등의 시스템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다. (2) 절차 규범. 전 과정 관리가 국가 관련 법률 법규 및 표준 규범의 규정에 부합하고, 정확하게 기록되고 추적 가능하다. (3) 요소 컴플라이언스. 내용, 구조, 배경 정보 및 관리 과정 정보 등 구성 요소가 국가 관련 표준 규범 요구에 부합한다. 전자 기록물은 전통 매체 기록물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며 전자 형식으로 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2장 기관 및 그 직책 제9조 현급 이상 지방 기록 주관부서는 본 행정구역 내 전자기록 관리 업무를 감독·지도합니다. 향진인민정부는 전자회계기록 관리를 기록물 업무 범위에 포함시키고, 소속 기업·사업단위, 기층 주민자치조직 등의 전자회계기록 관리 업무를 감독·지도해야 합니다. 제10조 (1) 전자기록을 관리하는 기구 또는 인원을 정하고, 전자기록 관리를 기록 업무 책임제에 포함시키며, 본 단위의 정보화 건설 계획 등에 포함시키고, 전자기록 관리 제도와 규범을 수립·보완하며, 전자기록 관리 필요를 충족하는 정보화 기반 시설을 갖춘다; (2) 기록, 비서, 업무, 정보화, 보안 등 기능 부서를 조정하여 전자기록 관리를 공동 추진하고, 사무 자동화 시스템, 업무 시스템의 보관 기능 건설을 강화한다; (3) 전자문서 형성 부서는 본 부서의 전자문서 수집, 정리, 보관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4) 전자기록을 관리하는 기구 또는 인원은 본 단위의 전자기록 관리를 담당하고, 각 부서의 전자문서 형성, 수집, 정리 및 보관 등의 업무를 감독·지도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기록관에 전자기록을 이관한다. 제11조 (1) 전자기록의 장기 보존 및 안전 관리 필요를 충족하는 정보화 기반 시설을 구축한다; (2) 본 기관의 분관 범위 내 전자기록을 수집, 보관 및 제공·이용한다; (3) 본 기관의 전자기록 관리 제도와 규범을 수립·보완한다. 제12조 제13조 제3장 제14조 제15조 사무 자동화 시스템과 업무 시스템의 기록관리 기능은 관련 표준 규범에 부합해야 하며, 전자문서 수집·정리·기록관리 등의 업무를 지원해야 합니다. 제16조 제17조 전자 파일 및 그 메타데이터 아카이빙에는 비개방형 압축, 암호화 등의 기술 조치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당정 기관 전자 공문을 보관할 때는 전자 인장의 디지털 서명 정보를 제거하고 인장 그래픽만 보존해야 합니다. 다른 조직 기관의 전자 문서 보관도 이를 참조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18조 제19조 제4장 제20조 동급 기록 주관부서의 동의를 받아 전문성이 강하거나 보안이 필요한 전자기록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기록관으로의 이관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록관의 동의를 받아, 국가가 정한 이관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전자기록에 대해 이관 기한 만료 전 해당 전자기록의 이용, 변환, 이전 등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구분한 후 기록관에 조기 이관하여 보관할 수 있다. 정부정보 공개 사항과 관련된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기록물법》 제15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21조 (1) 국가의 전자기록 이관 및 접수에 관한 표준 규범 요구에 따라 이관된 전자기록을 조직하고, 진실성, 완전성, 가용성, 안전성 검사를 진행하여 합격한 후에야 이관할 수 있다; (2) 전자기록은 전자 인장의 디지털 서명 정보를 보존하지 않고 인장 그래픽만 보존한다; (3) 기술 수단으로 암호화된 전자기록은 암호화 조치를 제거한 후 이관해야 한다; (4) 이관된 전자기록에는 만료 개방 의견, 정부 정보 공개 상황, 비밀 등급 변경 상황 등을 첨부해야 한다. 제22조 제23조 제5장 전자기록 보관 및 처분 제24조 기록관은 국가 관련 표준 규범 요구에 부합하는 응용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자기록 접수, 저장, 백업, 감정, 개발, 이용, 통계 전환, 이관, 폐기 등의 업무를 지원해야 한다. 제25조 국가기록원은 전용 근거리 통신망을 구축하고 서버, 저장, 보안 등 시설·설비를 갖추어 기록 디지털 자원을 집중 관리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제26조 자기 매체, 광 매체, 마이크로필름 등 매체 중에서 장기 안전 관리 요구에 부합하는 저장 매체를 최소 두 종류 선택하여, 온라인 방식과 오프라인 방식으로 최소 세 세트의 완전한 데이터를 보존하고, 각 매체에 한 세트의 완전한 데이터를 보존하며, 한 세트는 온라인 응용, 두 세트는 백업으로 해야 합니다. 점검 전략을 수립하여 전자기록의 판독 가능 상태, 소프트웨어·하드웨어 환경, 저장 매체의 완전성 등 보관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문제를 발견하면 즉시 처리하며, 필요 시 전자기록 데이터를 변환·이관해야 합니다. 제27조 국가기록원은 전자기록 백업센터를 건설하여 전자기록 백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28조 제29조 제30조 폐기해야 하는 전자기록은 온라인 저장장치, 재해복구 백업 등 시스템과 오프라인 저장매체에서 완전히 삭제하고, 폐기된 전자기록의 범위, 수량, 크기 및 검토자, 작업자 등의 정보를 기록해야 합니다. 제6장 전자기록 공개 및 이용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7장 부 제37조 제38조
전자회계기록발전 과정 완전 종이 단계 1.0 완전 종이:완전 종이 기록 관리 모델로, 전부 종이로 보관하고 순수 수작업으로 제본하며, 전적으로 오프라인에서 저장·검색합니다. 종이·전자 혼합 단계 2.0 먼저 얇아지기:전자문서가 있는 회계기록은 더 이상 인쇄하지 않고 판형 전자문서로 아카이빙. 원본이 종이인 회계기록은 독립적으로 오프라인 보관하여 참고용으로만 제공하고 전자회계기록과의 검색 관계를 구축. 전면 전자화 단계 3.0 다시 변경 없음:종이 기반 시나리오가 지속적으로 디지털화됨에 따라, 종이와 전자가 공존하는 시대에서 궁극적으로 전면 전자회계기록 시대로 전환될 것입니다.
Kailing전자회계기록: 업무 효율의 비약적 향상을 가속하는 새로운 동력 엔진 정보기술이 빠르게 진화하는 현재, 업무·재무·세무 분야에 전례 없는 변혁의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기반 인프라의 지속적인 개선과 연구개발 기술의 심층 탐구에 힘입어 전자회계기록의 법적 효력이 명확히 확립되었고, 순수 종이 회계기록은 점차 전자기록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대한 전환은 업무 효율성을 크게 높였을 뿐만 아니라 기업의 재무 관리에 더욱 효율적이고 안전하며 지능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기업에게 전자회계기록의 디지털화 건설은 이미 시급하고도 필요한 사명이 되었습니다. 기업은 최신 정책 방향에 긴밀히 부합하여 재무·세무 시스템의 최적화·업그레이드를 신속히 완료하고 회계 정보화 건설을 새로운 높이로 힘껏 추진해야 합니다. Kailing Technology가 출시한 전자회계기록 통합 솔루션,다음에 부합하는 구축을 위해 전념합니다국가 법률·법규 및 기업 제도가 요구하는 재무회계 기록 관리 시스템. 업무 시스템, 재무 회계 시스템, 세무 관리 시스템 등과 완벽하게 융합하여 회사 회계 기록의 전 생애주기 전자화·표준화 관리를 전면적으로 달성하고, 종이 증빙 인쇄 수량을 줄여 원가 절감·효율 증대와 에너지 절약·환경 보호의 이중 목표를 실현합니다.
전자회계기록 구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귀사가 전자회계기록의 규정 준수 요건을 아직 명확히 파악하지 못했고 어디서부터 구축을 시작해야 할지 모른다면, 다음과 함께하기를 환영합니다Kailing Technology문의하기,Kailing Technology 전문가을/를귀하를 위해 정성껏 맞춤형 전용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Kailing Technology는 업무·재무·세무 디지털 종합 솔루션 서비스 제공업체로서 각종 기관, 기구, 대중소형 기업에 업무·재무·세무 관리 디지털 전환 제품과 운영 서비스를 제공하며, 제품 라인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영업 계약 관리 시스템, 구매 계약 관리 시스템, 전면 디지털 전자세금계산서 러치 인터페이스 프로젝트, 매출 자동 세금계산서 발행 시스템, 직원 비용 통제 및 상환 시스템, 매입 부가가치세 계산서 관리 시스템, 공급망 협업 대사 시스템, 이미지 AI OCR 인식 시스템, 재무 자동 기장 시스템, 전자회계기록 시스템 등 업무의 솔루션으로 각 분야의 디지털화과정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합니다. 만약 귀하께서 업무·재무·세무 디지털 전환 관련 필요가 있으시다면, 저희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베이징 Kailing Technology가 성심껏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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