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원 신규 해석: 플랫폼 기업 세무 정보 보고 실무 매뉴얼(원클릭 세무 신고 도구 포함)게시 시간: 2025-08-19 16:46 2025년 6월 13일, 국무원 제61차 상무회의에서 《인터넷 플랫폼 기업 세무정보 보고 규정》(국무원령 제810호)이 통과되어 공포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플랫폼 기업이 세무기관에 세무 정보를 제출하는 것을 규범화하고, 세무 서비스 효율을 향상시키며,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고, 플랫폼 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플랫폼 기업으로서 신원 정보, 소득 정보 등의 규정 준수 제출은 법적 의무가 되었으며, 위반 시 2만 위안에서 50만 위안의 벌금 또는 영업 정지 및 정비 위험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중소형 플랫폼 기업이 전문 세무팀을 갖추지 못한 페인 포인트에 대응하여,우리정책 원문에 대한 심층 해석과 결합하여 실무 가이드를 제공하고 Kailing Technology를 소개합니다지능형 세금 계산세무 신고 도구로 효율적이고 오류 없는 규정 준수 업무를 완수하세요. 1. 정책 신규 규정 심층 해석: 핵심 조항과 규정 준수 포인트《인터넷 플랫폼 기업 세무 관련 정보 보고 규정》을 기반으로 기업은 다음 내용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1. 제출 주체와 범위(제2조):▪ 플랫폼 기업은 전자상거래 플랫폼 및 네트워크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비법인 조직(예: 배달, 차량 호출 플랫폼)을 포함합니다. ▪ 종사자는 플랫폼을 통해 개인 명의로 영리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연인(예: 라이더, 스트리머)을 말합니다. ▪ 반드시 관할 세무 기관에 신분 정보(성명, 신분증 번호 등)와 소득 정보(분기 거래액, 수수료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제출 시간과 내용(제3, 4조):▪ 최초 보고: 신규 규정 시행 또는 업무 개시 후 30일 이내에 플랫폼 도메인, 업무 유형, 통일사회신용코드 등을 보고합니다. ▪ 정기 보고: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내에 종사자의 전 분기 소득 정보를 보고합니다. 예외: 배송, 가사 등 세제 혜택을 받는 노무 인력은 소득 정보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원천징수 신고로 이미 제출한 정보는 중복 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3. 책임과 벌칙(제6조, 제10조):▪ 플랫폼 기업은 정보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대해 책임을 지지만, 자체 과실이 아닌 정보 오류에 대해서는 책임을 추궁하지 않습니다. ▪ 위반 행위(예: 은폐, 누락 또는 제출 거부)는 2만-10만 위안의 벌금이 부과되며, 정황이 심각한 경우 10만-50만 위안의 벌금과 영업정지·정비 처분을 받습니다.
4. 정보 공유 및 보안(제8조, 제9조):▪ 세무기관은 공업정보화, 인사 등 부서와 데이터를 공유하여 기업의 중복 보고를 방지합니다. ▪ 기업은 법에 따라 세무 관련 정보를 보존해야 하며, 세무기관은 데이터를 비밀 유지하고 안전 관리 제도를 이행합니다. 정책 하이라이트: 신규 규정은 제출 절차를 간소화(예: 중복 제출 면제)했지만 데이터 정확성을 강조합니다. 중소기업은 체계적인 제출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수동 작업 리스크를 피해야 합니다.
이、 실습 매뉴얼: 4단계 규정 준수 실행 가이드Kailing Technology 솔루션과 결합하여 기업은 새로운 규정 요구사항을 단계적으로 시행하여 효율적이고 규정에 부합하는 것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1. 첫 번째 단계: 데이터 소스 관리 체계 구축정책 제4조 '신분 정보 및 소득 정보 보고'에 따라, 기업은 다중 출처 데이터를 통합해야 합니다: ▪ 종사자 기본 정보 라이브러리: 실명 등록 사용자의 전 생애주기 데이터(예: 신분증, 연락처)를 기록하여 신원 보고서와 개인소득세 인원 정보를 생성하는 데 사용됩니다. ▪ 종사자 소득 정보 라이브러리: 각 거래 주문(예: 주문 금액, 시간)을 수집하여 소득 보고 및 세금 계산의 기초로 삼습니다. ▪ 수수료·수수료 장부: 플랫폼이 징수한 수수료를 추적하여 수입을 역산해 탈세를 방지합니다(정책 제4조는 플랫폼이 수입 역산 정보를 보고해야 함을 강조). 2. 2단계: 실시간 세금 계산 관리정책 제4조는 플랫폼이 종사자 대신 신고를 대리하거나 세금을 원천징수할 것을 요구합니다. Kailing Technology '세금 계산 관리 모듈'이 자동화를 실현합니다: ▪ 부가가치세 및 부가세 계산: 거래 주문 기반 실시간으로 대납 세금(예: 6% 부가가치세 및 부가세율)을 산정합니다. ▪ 개인소득세 원천징수: 용역보수소득세를 실시간 계산하며(정책 제4조에서 플랫폼의 개인소득세 원천징수를 명확히 규정), 연속성 용역소득 신고를 지원합니다. ▪ 세전 소득 및 정정 관리: 종사자가 세후 정산을 약정한 경우 시스템이 세전 소득을 자동 추산하며, 월을 넘긴 지급 실패 시 신고 조정을 지원합니다(신고 전 당기 데이터 조정, 신고 후에는 국세청 측 정정 필요). 3. 제3단계: 세무 관련 정보 제출 및 신고 실행정책 제4조는 분기 보고를 요구하고, 제5조는 '네트워크 등을 통한 보고'를 강조합니다. Kailing 모듈은 원클릭 조작을 지원합니다: ▪ 신고 모듈: - 신분 정보 제출: 정책에서 규정한 신분 데이터 세트를 자동 생성. - 수입 정보 제출: 분기 거래 데이터를 집계하여 표준화된 보고서를 생성합니다. - 부가가치세 및 부가세 대리 신고: 단일 납세자 또는 합산 신고 대리(정책 제4조에서 대리 신고를 허용). ▪ 개인소득세 모듈: - 인력 정보 제출: 세무기관 시스템에 동기화합니다. - 개인소득세 신고: 플랫폼 종사자 전용 설계, 소득 유형은 '노무보수소득(연속성 노무)'에 매칭됩니다. 4. 네 번째 단계: 리스크 예방 및 최적화▪ 검증 메커니즘: 정기적으로 정보 진위 여부 심사(정책 제6조), Kailing 도구에 내장된 검증 규칙으로 은폐·누락 신고 방지. ▪ 안전 저장: 데이터 암호화 저장(정책 제9조), 세무기관 안전 요구 충족. ▪ 부서 간 협업: 정보 공유(정책 제8조)를 활용하여 중복 제출 부담을 줄입니다. 삼、 클릭 한 번으로 세무 신고 도구: Kailing Technology 세금 계산 관리 모듈의 가치중소형 플랫폼 기업의 페인 포인트에 대응하여, Kailing Technology 솔루션은 '원클릭 세무 신고'를 핵심으로 정책 합규 난점을 정면 돌파합니다: ▪ 자동화 세액 산출 및 보고로 수동 오류율 저감(10-50만 위안 벌금 리스크 방지), 컴플라이언스 비용 70% 하락. ▪ 세금(예: 개인소득세 원천징수)을 실시간 계산하여 효율을 높이고 정책 제4조 '분기 종료 다음 달 내'의 기한 요건을 지원. ▪ 종사자 입점 유치: 규정 준수하고 투명한 결제로 신뢰 강화(정책 제1조 '납세자 권익 보호'). ▪ 정책 혜택기 우위: 신규 규정에 최초로 적합한 도구로서 중소형 플랫폼 기업이 시장을 빠르게 선점하도록 지원,목앞은 황금 창구기입니다. ▪ 세무기관 인터페이스에 직접연결(정책 제5조 '직접연결 보고 제공')하여 데이터의 원활한 전송을 보장합니다. ▪ 모듈식 설계: 데이터 소스 관리→세금 계산 핵심→신고 제출, 전 링크가 정책 요구를 커버. 국무원 제810호령은 세수 환경을 규범화했을 뿐만 아니라 플랫폼 경제에 공정한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통해Kailing Technology 솔루션,기업은 데이터 통합부터 실시간 세금 계산, 원클릭 제출까지 새로운 규정을 체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Kailing Technology는 기술 혁신으로 규정 준수 진입장벽을 낮추어 중소기업이 업무 혁신에 집중하고 처벌 리스크를 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즉시Kailing Technology에 상담, 정책 혜택 선점,컴플라이언스를 성장 엔진으로:https://www.kailingteck.com/ 。 Kailing Technology는 업무·재무·세무 디지털 종합 솔루션 서비스 제공업체로서 각종 기관, 기구, 대중소형 기업에 업무·재무·세무 관리 디지털 전환 제품과 운영 서비스를 제공하며, 제품 라인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영업 계약 관리 시스템, 구매 계약 관리 시스템, 전면 디지털 전자세금계산서 러치 인터페이스 프로젝트, 매출 자동 세금계산서 발행 시스템, 개인 세금계산서 대리발행 시스템, 직원 비용 통제 및 상환 시스템, 매입 부가가치세 계산서 관리 시스템, 공급망 협업 대사 시스템, 이미지 AI OCR 인식 시스템, 재무 자동 기장 시스템, 전자회계기록 시스템 등 업무의 솔루션으로 각 분야의 디지털화과정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합니다. 만약 귀하께서 업무·재무·세무 디지털 전환 관련 필요가 있으시다면, 저희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베이징 Kailing Technology가 성심껏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