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용 가이드|전면 디지털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경보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핫이슈 문제 해답이 왔습니다!게시일: 2023-12-07 16:17 1. 전면 디지털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경보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1. 적색 경고 알림 수신납세자가 수령했을 때“귀하의 행위는 이미 세금계산서 발행 위험 경보 메커니즘을 발동시켰습니다(레드 경보),계속할 수 없습니다세금계산서 발행은 관할 세무기관에 가서 처리하십시오.”안내 시,납세자가 계속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음,단지세무기관에 가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납세자가 황색, 청색 경보 안내를 수신납세자가 수령했을 때“귀하의 행위는 이미 세금계산서 발행 위험 경보 메커니즘을 발동시켰습니다(노란색 경보),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허위 발행 리스크에 유의하세요”또는“귀하의 행위는 이미 세금계산서 발행 위험 경보 메커니즘을 발동시켰습니다(파란색 경고),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허위 발행 리스크에 유의하세요”안내 시,시스템이 다시 얼굴 인증을 요청하며, 얼굴 인증 완료 후 세금계산서 발행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조작 방법: 진입【세무 처리】인터페이스에서 클릭【발행 업무】-【청색 세금계산서 발행】-【지금 발행계산서】。
3. 납세자가 단일 대액 안내 알림을 수신납세자최초 발행 한도가 세금계산서 한도의 50%를 초과하고 발행 금액이 50만 위안을 초과하면 대액 세금계산서 알림이 트리거됩니다.시스템은 '납세자의 단일 세금계산서 금액이 월초 세금계산서 한도의 50% 이상이고 금액이 50만 이상일 때 세금계산서 발행 담당자에게 리스크 알림을 주어 계속 발행할지 확인'하는 팝업을 표시합니다;계속 발행하는 경우 그리드 담당자에게 리스크 알림을 발송합니다.”, 계속 발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전자세무국에서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든 전면 디지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든 위 세 가지 경고 정보가 팝업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평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하며, 경고가 발생하면 반드시 세무서 안내에 따라 조치하고 절대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전면 디지털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전표처리, 은행 계좌 정보 변경 관련 문제1.발행 과정에서 빈번한 안면인증이 발생하는데 어떻게 해결합니까? 답:회사의 법정대표인 또는 재무책임자로 전자세무국에 로그인하여 신원 인증 빈도를 수정합니다.구체적인 조작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전자세무국에 로그인하여 순서대로 【신고 처리】-【발행 업무】;
② 【청색 계산서 발행】을 클릭한 후 다시 【신분 인증 빈도 설정】을 클릭합니다.
③에서【신분 인증 빈도 설정】 인터페이스에서 필요에 따라 얼굴 인식 인증 촬영 빈도를 수정할 수 있으며, 간격 설정 범위는 0.5시간~24시간입니다.
2.전면 디지털 전자세금계산서를 수령하면 어떤 형식의 파일로 보관하여 회계처리해야 합니까? 답:「재정부 회계사의 전자증빙 회계데이터 표준 공포에 관한」에 따라 (시행판)의 통지》(재회 편지[2023] 18호) 의 규정으로, 수취인이 전면 디지털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아 경비 청구·기장·보관하는 경우 《재정부 국가기록원의 전자회계증빙 경비 청구·기장·보관 규범에 관한 통지》에 따라야 합니다.(회계[2020] 6호, 이하 《통지》라 함)와 《회계기록 관리방법》(재정부, 국가기록원령 제79호)의 관련 규정을 집행합니다. 첫째, 수취인은 《통지》 제3조, 제5조의 규정에 따라,전면 디지털 전자세금계산서에 포함된 디지털 서명 XML 파일만으로 경비청구·장부 기입·보관하는 경우, 별도로 종이 형태로 보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 수취인이 전면 디지털 전자세금계산서의 PDF, OFD 형식 파일의 종이 인쇄본을 경비 처리·회계 처리·보관 근거로 삼아야 하는 경우, 《통지》 제4조의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동시에 전면 디지털 전자세금계산서의 디지털 서명이 포함된 XML 형식 전자파일을 저장합니다. 3.저희 회사의 은행 계좌 정보가 변경되어 전면 디지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판매자 정보”중은 여전히 원래 계정이며, 어떻게 수정하나요? 답:기업의 은행 계좌 정보가 변경된 후, 기업의 법정 대표자, 재무 책임자 및 납세 담당자는 전자세무국에 로그인하여 먼저【세무 처리】-【종합 정보 보고】-【제도 정보 보고】-【예금 계좌 계좌번호 보고】 모듈에서 수정。
변경 후,【세무 처리】-【발행 업무】-【청색 세금계산서 발행】 모듈 판매자 정보에서“매도자 개설 은행”열 드롭다운 선택。
4.청색(정상) 계산서를 발행할 때, 항목명을 입력한 후 왜 세율이 불러와지지 않습니까? 답:청색 세금계산서 발행 시,이미 유지보수된 프로젝트 명칭을 선택할 때만 세율이 정상적으로 표시됩니다.새로운 프로젝트 정보를 추가하려면 구체적인 작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전자세무국에 로그인하여 순서대로 선택【세무 처리】-【발행 업무】-【발행 정보 유지보수】,해당 모듈로 들어갑니다.
②메인 페이지 왼쪽에서“프로젝트 정보 분류”중에서 하나의 노드를 선택하고 클릭“+“또는“...”신규 프로젝트 분류 페이지가 팝업됩니다. 작성 완료 후 클릭“저장”정보를 저장하고 메인 페이지로 돌아가기;클릭“취소”정보 저장을 취소하고 메인 페이지로 돌아갑니다.
③왼쪽에서 프로젝트 정보 분류를 선택한 후 메인 페이지 오른쪽에서 클릭“추가”,프로젝트 정보 추가 페이지로 들어갑니다.
④해당 항목명 등 정보를 입력합니다. 항목 정보 입력이 완료되면 클릭“저장”정보를 저장하고 메인 페이지로 돌아갑니다. 클릭“취소”,저장을 취소하고 메인 페이지로 돌아갑니다.
콘텐츠 출처: 네트워크 베이징 Kailing Technology 유한회사——기업 업무·재무·세무 디지털화 솔루션 서비스 제공업체. Kailing Technology는 기업 요구에 따라 판매 관리 시스템, 구매 관리 시스템, 매출 발행 시스템, 매입 수취 시스템, 이미지 관리 시스템, 재무 기장 시스템, 전자회계기록 등 업무의 솔루션을 제공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기업 재무·세무 디지털 관리의 전환·업그레이드를 지원합니다. 만약 귀하께서 업무·재무·세무 디지털 전환 관련 필요가 있으시다면, 저희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베이징 Kailing Technology가 성심껏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