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규모 납세자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발행 핫이슈게시일: 2024-12-25 17:04 광범위한 납세자·납부자와 기층 세무 부서가 관련 정책 답변 기준을 열람할 수 있도록, 세무총국은 2019년 1월—2024년 7월 세무총국이 대외 발표한 즉문즉답을 전면적으로 정리·확인하여 8대 분류 34개 주제 294개 현행 유효 답변 기준을 포괄하는 《2019년 이래 일련의 세금·수수료 지원 정책 즉문즉답 편람》을 편성했습니다. 오늘 알아보는 소규모 납세자 부가가치세 감면 정책 의 관련 문답. 【문제1】소규모 납세자 부가가치세 면제 정책 조정 후, 자체 발행 전용세금계산서 기준도 동시에 상향되었습니까? 답:2020년 2월 1일부터 모든 소규모 납세자는 월 매출액 기준의 제한을 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 부가가치세 전용세금계산서를 직접 발행할 수 있습니다. (《국가세무총국의 소규모 납세자 자체 부가가치세 전용세금계산서 발행 시범 범위 확대 등 사항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 공고 2019년 제8호), 《국가세무총국의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관리 등 관련 사항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 공고 2019년 제33호)). 【문제2】월 매출이 1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소규모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관리시스템 사용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답:부가가치세 면제 정책 조정 후, 이미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관리 시스템을 사용하는 소규모 납세자가 월 매출액 1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기존 세금통제 장비를 계속 사용하여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지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문제3] 소규모 납세자가 월 매출액 1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일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세율은 실제 징수율을 표시하나요 아니면 ***를 표시하나요? 답:소규모 납세자가 직접 발행하거나 세무기관에 대리발행을 신청한 부가가치세 일반세금계산서의 경우, 세율란에는 적용되는 징수율이 표시됩니다; 부가가치세 소규모 납세자가 세무기관에 부가가치세 일반세금계산서 대리발행을 신청할 때 월 대리발행 금액 합계가 1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으면 세율란에 ***가 표시됩니다. 【문제4] 소규모 납세자가 월 매출액 1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전용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세율은 어떻게 표시되나요? 답:소규모 납세자가 자체 발행하거나 세무기관에 신청하여 대리발행한 부가가치세 전용 세금계산서의 세율란에는 적용 징수율이 표시됩니다. 【문제5】소규모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일반세금계산서를 대리발행했는데 세율이 ***로 표시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합니까? 답:부가가치세 소규모 납세자가 세무기관에 대리 발행을 신청한 부가가치세 일반 계산서의 월 대리 발행 금액 합계가 1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고 세율란에 ***가 표시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규모 납세자가 당기 매출액이 10만 위안(분기 30만 위안)을 초과하면 관련 정책에 따라 당기 매출액에 적용되는 징수율을 확정하고 《부가가치세 납세 신고서(소규모 납세자용)》의 해당 란에 정확히 기입해야 합니다. 소규모 납세자가 당기 매출액이 10만 위안(분기 3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으면 《국가세무총국의 부가가치세 소규모 납세자 부가가치세 감면 등 정책 관련 징수 관리 사항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 공고 2023년 제1호) 규정에 따라 당기 매출액을 《부가가치세 납세 신고서(소규모 납세자용)》의 면세 매출액 관련 란에 기입해야 합니다. 현행 정책 규정에 따라 소규모 납세자의 합계 월 매출액이 10만 위안(분기 30만 위안)을 초과하지만 당기 발생한 부동산 판매 매출액을 공제한 후 1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으면, 그 상품 판매, 용역, 서비스, 무형자산에서 얻은 매출액도 소규모 납세자 면세 정책을 향유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차액 과세 정책을 적용하는 경우 차액 후 잔액을 매출액으로 하여 소규모 납세자 면세 정책을 향유할 수 있는지 확정합니다. 【문제6】납세자가 부가가치세 전용세금계산서를 대리발행한 후 홍자(red-letter) 처리했고, 해당 분기 매출액이 3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이미 납부한 세금을 환급 신청할 수 있습니까? 답:현행 정책 규정에 따라, 납세자가 스스로 발행하거나 대리발행을 신청한 부가가치세 전용계산서에 대해서는 그 발행한 부가가치세 전용계산서에 대응하는 과세행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계산·납부해야 합니다. 소규모납세자의 월 매출액이 1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1분기를 1납세기간으로 하는 경우 분기 매출액이 3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당기에 부가가치세 전용계산서 발행으로 이미 납부한 세액은 부가가치세 전용계산서 전 연을 회수하거나 규정에 따라 적자 전용계산서를 발행한 후 주관 세무기관에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제7】세금을 납부한 후 전용세금계산서를 분실하여 현행 규정에 따라 분실 절차를 이행하고, 이후 홍자 전용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세금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답:부가가치세 일반납세자가 부가가치세 전용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판매 반품, 발행 오류, 과세 서비스 중단 등의 상황이 발생했으나 세금계산서 무효화 조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판매 일부 반품 및 판매 할인이 발생한 경우 적자 전용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세무기관이 소규모 납세자를 위해 전용 세금계산서를 대리 발행할 때 적자 전용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경우 일반납세자의 적자 전용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에 따라 처리합니다. 적자 전용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납세자는 주관 세무기관에 이미 납부한 세금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제8】원 세금계산서를 반환할 수 없어 홍자 처리로 인한 부가가치세 면세 정책 집행 난제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답:소규모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전용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하류 일반 납세자는 전용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세액을 공제할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공제 사슬의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소규모 납세자가 세무 기관에 대리 발행을 신청한 부가가치세 전용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후에 발행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납세자의 월 매출액이 1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1분기를 1납세 기간으로 하는 경우 분기 매출액이 3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음), 당기에 부가가치세 전용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이미 납부한 세액은 부가가치세 전용 세금계산서 전 연을 회수하거나 규정에 따라 적자 전용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주관 세무 기관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세무총국 적자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문제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 공고 2016년 제47호) 규정에 따르면, 구매자가 전용 세금계산서를 취득하여 이미 신고 공제에 사용한 경우, 부가가치세 세액을 매입 세액에서 전출하고 《적자 부가가치세 전용 세금계산서 발행 정보표》를 작성한 후, 세무 기관이 검증을 통과한 《정보표》에 따라 판매자를 위해 적자 전용 세금계산서를 대리 발행하며, 원 세금계산서를 반환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9】면세 조건을 충족하는 부가가치세 소규모 납세자는 일반세금계산서를 대리발행할 때 세금을 징수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먼저 징수 후 환급합니까? 답:면세 조건에 부합하는 소규모 납세자는 부가가치세 일반 세금계산서를 대리발행할 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문제10】면세 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소규모 납세자가 자동차 판매 통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하나요? 답:현행 세금계산서 관리 관련 규정에 따라, 자동차 판매 통일세금계산서는 성질상 일반세금계산서에 속합니다. 따라서 월(분기) 매출액이 면세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소규모납세자가 자동차 판매 통일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매출액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문제11】소형·영세기업 포용성 정책(부가가치세). 분기 신고 소형·영세기업이 4-6월 매출액 32만 위안, 7월에 적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4-6월 매출액 6만 위안을 차감(매출 반품)한 경우, 차감 후 4-6월 매출액이 3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으며, 7월에 기업을 폐업하려는 경우, 7월에 신고·납부한 4-6월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나요? 답:불가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부가가치세 잠행조례 실시세칙》(재정부 국가세무총국 제50호령) 제31조 규정에 따르면: 소규모 납세자가 화물 판매 반품 또는 할인으로 구매자에게 반환한 매출액은 화물 판매 반품 또는 할인이 발생한 당기의 매출액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소규모 납세자가 7월에 발생한 판매 반품은 4-6월의 매출액을 상쇄할 수 없으며, 4-6월 매출액은 여전히 32만 위안이고, 판매 반품 6만 위안은 7-9월 매출액에서 차감하여 세무 신고해야 합니다. 출처: 국가세무총국 Kailing Technology는 업무·재무·세무 디지털 종합 솔루션 서비스 제공업체로서 각종 기관, 기구, 대중소형 기업에 업무·재무·세무 관리 디지털 전환 제품과 운영 서비스를 제공하며, 제품 라인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영업 계약 관리 시스템, 구매 계약 관리 시스템, 전면 디지털 전자세금계산서 러치 인터페이스 프로젝트, 매출 자동 세금계산서 발행 시스템, 개인 세금계산서 대리발행 시스템, 직원 비용 통제 및 상환 시스템, 매입 부가가치세 계산서 관리 시스템, 공급망 협업 대사 시스템, 이미지 AI OCR 인식 시스템, 재무 자동 기장 시스템, 전자회계기록 시스템 등 업무의 솔루션으로 각 분야의 디지털화과정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합니다. 만약 귀하께서 업무·재무·세무 디지털 전환 관련 필요가 있으시다면, 저희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베이징 Kailing Technology가 성심껏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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