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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납세 신용평가에 새로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주요 Q&A 포함

게시일: 2024-07-25 17:24

Q1: 어떤 행위가 납세 신용 등급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

1. 연도 평가 지표 점수 방식을 통해

연도 평가 지표 점수는 감점 방식으로, 법규 관련 규정에 따라 납세자의 세무 행위 신뢰 여부, 신뢰 위반 행위 발생에 대한 태도와 정도에 따라 서로 다른 감점 기준을 설정하며, 1점 감점도 있고 3점, 5점, 11점 감점도 있다. 처벌 금액이 관련된 경우 백분율 수치 누진 방식으로 감점 값을 계산한다. 다음 감점 지표는 자주 나타나지만 간과하기 쉬워 중점적으로 주의해야 한다:

1. 세무 신고 정보

규정된 기한 내 세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규정된 기한 내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 규정된 기한 내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규정된 기한 내 재무회계제도 또는 재무처리방법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규정된 기한 내 관할 세무기관에 계좌 개설(변경)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등.

2. 세금(비용) 납부 정보

규정된 기한 내에 이미 신고했거나 연장 신고가 승인된 납부세액/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평가 기말까지 납세 신고를 완료한 후 납세자가 세금 납부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연장 납부가 승인된 세금 기한이 만료되었는데도 납세자가 세금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세금을 원천징수·수납했으나 규정에 따라 해납하지 않은 경우 등.

3. 세금계산서와 세금통제기기 정보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 규정에 따라 종이 세금계산서를 보관하지 않아 세금계산서가 훼손·분실된 경우 등.

4. 등록 및 장부 정보

비정상 납세자 기록이 있는 납세자; 규정에 따라 장부·기장 증빙 및 기타 납세 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등.

이、 직접 등급 판정 방식으로

직접 등급 판정 방식, 즉 직접 D등급으로 판정하는 행위는 심각한 신용 불량 행위가 있는 납세자에게 적용되며, 다음과 같은 상황이 있으면 직접 D등급으로 판정됩니다

1. 세금 납부 회피, 체납 세금 추징 회피, 수출세 환급 사기, 부가가치세 전용 계산서 허위 발행 등의 행위로 판결을 통해 세무 범죄가 성립된 경우.

2. 전항에 열거된 행위가 존재하나 범죄를 구성하지 않고, 탈세(납세 회피) 금액이 10만 위안 이상이며 각 세목 납세 총액의 10% 이상을 차지하거나, 체납 추징 회피, 수출세 환급 편취, 부가가치세 전용 세금계산서 허위 발행 등 세무 위법 행위가 존재하여 세금, 연체료, 벌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3. 규정된 기한 내에 세무기관의 처리 결론에 따라 세금, 연체료 및 벌금을 납부하거나 충분히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폭력, 협박 방법으로 세금 납부를 거부하거나 세무기관의 법에 따른 세무조사 집행 행위를 거부·방해한 자.

5.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관리 규정 또는 기타 세금계산서 관리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단위나 개인이 세금을 미납, 과소 납부 또는 부정 환급받도록 한 행위가 있는 경우.

6. 허위 신고 자료를 제공하여 세수 우대 정책을 누린 경우.

7. 국가 수출환급세를 편취하여 수출 면세·환급 자격이 정지되었으나 아직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8. 비정상 호적 기록이 있거나 비정상 호적 직접 책임자가 등록하거나 책임 운영하는 경우.

9. D급 납세자의 직접 책임자가 등록하거나 경영을 책임지는 경우.

10. 세무기관이 법에 따라 인정한 기타 중대한 신용 불량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Q2: 어떤 경우에 납세신용 보완평가를 신청할 수 있나요?

답:

1. 납세자에 대한 평가 불가 사유가 해제되거나 당기 미평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관할 세무기관에 납세신용 평가 보충을 신청할 수 있다. 1. 세수 위법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 중이나 아직 결안되지 않은 경우. 2. 감사·재정 부문이 법에 따라 세수 위법 행위를 적발하여 세무기관이 법에 따라 처리 중이나 아직 종결되지 않은 경우. 3. 세무 행정심판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아직 결안되지 않은 경우. 납세자에게 위 사유가 해제된 후에는 관할 세무기관에 보충 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2. 비독립 채산 분기구는 보충평가 신청을 통해 자발적으로 납세신용평가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비독립 채산 분기구가 보충평가 신청으로 신용평가에 참여한 후에는 기구 존속 기간 동안 국가세무총국 납세신용관리 관련 규정이 적용되며, 일반적으로 다시 미참여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3. 부가가치세 일반계산방법을 적용하는 개인사업자는 자발적으로 주관 세무기관에 보충평가를 신청하여 납세신용평가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신용평가 참여 후 존속 기간 내에는 국가세무총국 납세신용관리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Q3: 어떤 경우에 납세신용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나요?

답:

납세자가 납세 신용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납세 신용평가 결과가 확정된 당해 연도 내에 주관 세무기관에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납세 신용평가 결과 공표일부터 당해 연도 12월 31일 이내에 해당 연도 납세 신용 재평가를 신청합니다.


Q4: 어떤 경우에 납세신용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나요?

답:

귀하가 납세 신용 평가 결과 발표 전에 지표 평가 상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평가 연도 다음 해 3월에 주관 세무기관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2월, 납세자가 2023년도 평가 지표(2023년 당해 연도 평가 방안에서 수집된 지표)에 이의가 있는 경우, 2024년 3월에 주관 세무기관에 납세 신용 재심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Q5: 어떤 경우에 신용 복구를 신청할 수 있나요?

답:

1. 납세자가 법정 기한 내에 세무 신고, 세금 납부, 자료 등록 등의 사항을 처리하지 않았으나 이미 보완한 경우.

2. 세무기관 처리 결론에 따라 세금, 연체료 및 벌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충분히 납부하지 않았으나 범죄를 구성하지 않아 납세신용등급이 직접 D등급으로 판정된 납세자가 세무기관 처리 결론에서 명확한 기한 만료 후 60일 이내에 전액 납부·추납한 경우.

3. 납세자가 상응하는 법적 의무를 이행하고 세무기관이 법에 따라 비정상 납세자 상태를 해제한 경우.

4. 파산 기업 또는 그 관리인이 재건 또는 화해 절차에서 세금, 연체료, 벌금을 법에 따라 납부하고 관련 납세 신용 불이행 행위를 시정한 경우.

5. 중대한 세수 위법 실신 주체로 확정되어 납세 신용이 직접 D등급으로 판정된 납세자의 경우, 실신 주체 정보가 국가세무총국 관련 규정에 따라 공개되지 않거나 공개가 중단된 신청 전 연속 12개월 동안 납세 신용 실신 행위 기록이 새로 추가되지 않은 경우.

6. 납세 신용 D급 납세자의 직접 책임자가 등록하거나 운영을 책임지고, 납세 신용 연계 평가가 D급인 납세자가 신청 전 연속 6개월 동안 새로운 납세 신용 불이행 행위 기록이 없는 경우.

7. 기타 신용 위반 행위로 납세신용이 직접 D급으로 판정된 납세자가 납세신용 위반 행위를 시정하고 세법상 책임을 이행했으며, 신청 전 연속 12개월 동안 새로운 납세신용 위반 행위 기록이 없는 경우.

8. 전년도 납세신용이 직접 D급으로 판정되어 당해 연도 납세신용이 D급으로 유지된 납세자가 납세신용 불신 행위를 시정하고 세무 법적 책임을 이행하였거나 불신 주체 정보가 국가세무총국 관련 규정에 따라 공개되지 않거나 공개 중지되었으며, 신청 전 연속 12개월 동안 새로운 납세신용 불신 행위 기록이 없는 경우.


Q6: 신용 복구 신청에 시간 제한이 있나요?

답:

1. 일반 감점 지표의 경우: 납세자가 신뢰 위반 행위를 자발적으로 시정하고 복구 조건을 충족하면 4월 연간 평가 전에 자동으로 복구되며 별도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연간 평가 완료 후 납세자는 전년도에 아직 복구되지 않은 지표에 대해 신용 복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통상 매년 5월부터 12월 31일까지).

2. 당해 연도 즉시평가에서 직접 D등급으로 판정된 지표의 경우: 납세자는 당해 연도에 위법행위를 시정한 후 주관 세무기관에 주동적으로 신용복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음 해 4월까지 기다릴 필요 없음).


Q7: 납세신용 복구와 납세신용 재평가에 차이가 있나요?

답:

근본적인 차이는 납세자가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1. 납세 신용 복구는 납세자가 자사 평가 지표에 이의가 없다는 전제하에 신뢰 위반 행위를 자발적으로 보완한 후 적용되는 지표 감점을 줄이는 행위입니다.

2. 납세신용 재평가는 납세자가 자사 평가 지표에 이의가 있어 지표를 재검증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주의: 동일 연도의 정식 평가 방안에서 이미 신용 복구를 신청하여 통과한 경우 재평가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출처: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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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한 질문
어떤 행위가 세무 신용 등급에 영향을 미치나요?
납세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는 기한 내 세무 신고, 원천징수, 재무제표 제출 미이행, 기한 내 세금 미납부,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 또는 보관하지 않은 경우, 비정상 납세자 기록 보유, 세금 탈루·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등 심각한 신용 불이행 행위가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감점 또는 D등급 직접 판정은 본문을 참조하십시오.
어떤 경우에 납세 신용 복구를 신청할 수 있나요?
납세자가 신용불량 행위를 시정하고 세무 법적 책임을 이행한 경우 복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 미기한 신고 또는 납세 사항 보완, 비정상 납세자 상태 해제, 파산기업의 법에 따른 세금 완납, D급 납세자의 연속 12개월 신규 신용불량 기록 없음 등. 복구 후 감점이 줄어들거나 등급이 조정됩니다.
납세신용 복구와 재평가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복구는 납세자가 평가 결과에 이의가 없어 자발적으로 신용 위반 행위를 시정한 후 감점을 줄이는 것이고, 재평가는 납세자가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어 지표를 재검증 신청하는 것입니다. 주의: 동일 평가 연도에 이미 복구를 통과한 경우 재평가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납세 신용 보완 평가는 어떻게 신청합니까?
다음 상황에서는 보충 평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무 위법 혐의로 입건되는 등 평가 불가 사유가 해제된 후, 비독립 회계 지점이 자발적으로 참여, 일반 과세 방법을 적용하는 개인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참여. 관할 세무기관에 신청하면 됩니다.
납세신용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평가 결과가 발표된 당해 연도 내(12월 31일 이전)에 주관 세무기관에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평가 결과 발표 전에 지표에 이의가 있으면 다음 해 3월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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