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항 여객 운송 서비스 전면 디지털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질의응답게시일: 2024-12-16 17:09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 등록된 공공 항공운송 기업과 항공운송 판매 대리 기업이 경내 여객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전자계산서(항공운송 전자항공권 여정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 회차에는 저희 선세소미가 민항 여객운송 서비스 전면 디지털 전자세금계산서에 관한 문답을 수집·정리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1. 항공운송 전자항공권 여정표면 기본 내용에는 어떤 정보가 포함됩니까? 답:전자 여정표는 전면 디지털화된 전자세금계산서에 속하며, 기본 내용은 세금계산서 번호, 발행 상태, 국내·국제 표시, 여객 신분증 정보, 여정 정보, 작성일자, 작성 단위, 구매자 정보, 운임, 유류할증료, 부가가치세 세액, 부가가치세 세율, 민항발전기금, QR코드 등을 포함합니다.
2. 항공운송 기업 또는 대리 기업이 전자여정표를 어떻게 발행하고 여객에게 교부하나요? 답:여객은 구매한 항공권의 모든 여정 종료 후 180일 이내에 항공운송기업 또는 대리기업의 홈페이지, 모바일 클라이언트, 서비스 전화 등을 통해 전자여정표 발행을 신청할 수 있으며, 환불·좌석 지정·초과 수하물 등 부가 서비스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180일을 초과하는 경우 여객과 항공운송기업의 약정에 따릅니다. 여객이 국제 및 홍콩·마카오·대만 지역 항공 여객운송 서비스를 구매한 경우 전자여정표 발행은 잠정적으로 지원되지 않습니다. 항공 운송 기업 또는 대리 기업은 여객이 제공한 구매자 명칭, 통일사회신용코드 및 여정 정보 등에 따라 사실대로 전자 여정표를 발행하고, 공식 웹사이트, 모바일 클라이언트 다운로드 또는 이메일 등의 방식으로 전자 여정표를 여객에게 교부합니다. 3. 전자 여정표에 표시된 "보험료"는 무엇인가요? 답:보험료는 여객이 국내 민항 여객 운송 서비스를 구매할 때 전자화 항공 여객 종합보험을 구매하여 보험기관에 지급한 비용을 말합니다. 전자 여정표 합계란은 보험료를 제외한 전자 여정표 총액입니다. 4. 여행자가 전자 여정표를 취득한 후 구매자 정보 기재 오류 등의 사유로 전자 여정표를 재발행해야 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답:(1) 구매자가 용도 확인 및 장부 반영 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 항공운송 기업 또는 대리 기업이 《홍자 세금계산서 정보 확인서》를 작성하여 홍자 전자 여정표를 발행한다. (2) 구매자가 이미 용도 확인 또는 회계 처리 확인한 경우, 항공 운송 기업 또는 대리 기업이 《확인서》를 작성하고, 구매자 확인 후 《확인서》에 따라 적자 전자 여정표를 발행합니다. 구매자가 전자 여정표를 부가가치세 신고 공제에 사용한 경우, 확인된 《확인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에 따라 당기 매입세액에서 전출하고, 항공 운송 기업 또는 대리 기업이 발행한 적자 전자 여정표를 취득한 후 《확인서》와 함께 원시 증빙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5. 부가가치세 일반납세자가 전자 여정표를 발행하거나 취득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어떻게 작성합니까? 답:일반납세자가 발행한 전자 여정표의 금액 및 세액은 《부가가치세 및 부가세 신고서 부속자료(1)》(당기 매출 상황 명세) 제3~4열 '기타 세금계산서 발행'란에 기재해야 합니다. 일반납세자가 신고 공제한 전자 여정표 매입세액은 세무 신고 시 《부가가치세 및 부가세 신고서 부속자료(2)》(당기 매입세액 명세) '인증 일치 부가가치세 전용 세금계산서' 관련 란에 기재합니다. 일반 납세자가 전자 여정표를 부가가치세 신고 공제에 사용한 경우, 발행자가 홍충 절차를 개시한 후 해당 《홍자 세금계산서 정보 확인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 세액을 《부가가치세 및 부가세 신고서 첨부자료(2)》(당기 매입세액 명세) 제20란 '홍자 전용 세금계산서 정보표에 명시된 매입세액'에 기재합니다. 6. 전자 여정표 사용을 확대한 후, 종이 여정표도 여전히 경비 정산·회계 처리 및 세액 공제에 사용할 수 있습니까? 답:비용정산 및 장부 기입이 필요한 여객은 규정에 따라 전자 여정표 또는 기타 계산서를 취득해야 합니다; 구매자가 부가가치세 일반납세자인 경우, 국내 민항 여객 운송 서비스를 매입할 때 전자 여정표 또는 부가가치세 전용 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에 따라 매입세액을 결정합니다. 평활한 전환을 유지하기 위해, 탑승일이 2025년 9월 30일 이전인 종이 항공운송 전자항공권 여정표(이하 종이 여정표)에 대해, 여객은 여전히 해당 종이 여정표로 경비청구·장부기입할 수 있으며, 구매자는 여전히 《재정부·세무총국·해관총서의 부가가치세 개혁 심화 관련 정책에 관한 공고》(2019년 제39호) 제6조 제1항 제2점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Kailing Technology는 업무·재무·세무 디지털 종합 솔루션 서비스 제공업체로서 각종 기관, 기구, 대중소형 기업에 업무·재무·세무 관리 디지털 전환 제품과 운영 서비스를 제공하며, 제품 라인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영업 계약 관리 시스템, 구매 계약 관리 시스템, 전면 디지털 전자세금계산서 러치 인터페이스 프로젝트, 매출 자동 세금계산서 발행 시스템, 개인 세금계산서 대리발행 시스템, 직원 비용 통제 및 상환 시스템, 매입 부가가치세 계산서 관리 시스템, 공급망 협업 대사 시스템, 이미지 AI OCR 인식 시스템, 재무 자동 기장 시스템, 전자회계기록 시스템 등 업무의 솔루션으로 각 분야의 디지털화과정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합니다. 만약 귀하께서 업무·재무·세무 디지털 전환 관련 필요가 있으시다면, 저희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베이징 Kailing Technology가 성심껏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