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독! 세무국 공식 권위 발표: 농산물 매입 부가가치세 공제 규칙 총정리게시 시간: 2025-12-15 17:43 콘텐츠 시효 설명(2026-08-29 업데이트) 이 글은 원래 2025-12-15에 게재되었으며, 아래는 게재 이후 이 글과 관련된 현행 규정 변경 사항입니다:
1. 용어 설명농업 제품(농산물)은 재배업, 양식업, 임업, 목업, 수산업에서 생산되는 각종 식물, 동물의 1차 제품을 말합니다. 농업 제품의 과세 범위에는 식물류(곡물, 채소, 담배잎, 차잎, 원예 식물, 약용 식물, 유지 식물, 섬유 식물, 당료 식물, 임업 제품, 기타 식물), 동물류(수산물, 축산물, 동물 가죽, 동물 모직·솜털, 기타 동물 조직)가 포함됩니다. 정책 근거: 《국가세무총국 농산물 과세 범위 주석 발간 통지》(재세자〔1995〕52호)
이、 정책 집계(1) 매입 농산물을 13% 세율 화물의 생산·판매 또는 위탁·수탁 가공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다음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1.일반 납세자가 발행한 부가가치세 전용 계산서 또는 해관 수입 부가가치세 전용 납세서를 취득한 경우: 부가가치세 전용 계산서 또는 해관 수입 부가가치세 전용 납세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합니다. 2. 간이과세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소규모 납세자로부터 3% 징수율로 발행한 부가가치세 전용 계산서를 취득한 경우: 부가가치세 전용 계산서에 기재된 금액과 9% 공제율로 매입세액을 계산합니다. (특별 알림:2027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 소규모 납세자의 3% 징수율 적용 과세 매출은 1% 징수율로 감면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합니다. 일반 납세자가 농산물을 구매하고 소규모 납세자가 1% 징수율로 발행한 부가가치세 전용계산서를 취득한 경우 1%만 공제 가능하며 9%는 공제할 수 없습니다.) 3. 농산물 판매 세금계산서를 취득한 경우: 농산물 판매 세금계산서에 명시된 농산물 매입가와 9% 공제율로 매입세액을 계산합니다. (매출 세금계산서란, 농업생산자가 자체 생산 농산물을 판매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정책을 적용받아 발행한 일반세금계산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4. 농산물 수매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농산물 수매 세금계산서에 명시된 농산물 매입가와 9%의 공제율로 매입세액을 계산합니다. (2) 농산물을 매입하여 13% 세율 화물 생산 판매 또는 위탁 가공에 사용하는 경우, 다음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합니다: 1.일반 납세자가 발행한 부가가치세 전용 계산서 또는 해관 수입 부가가치세 전용 납세서를 취득한 경우: (1) 농산물 매입 시: 부가가치세 전용 세금계산서 또는 해관 수입 부가가치세 전용 납부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함; (2) 농산물을 수령·사용할 때: 매입세액 1%를 추가 공제합니다. 2. 간이과세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소규모 납세자로부터 3% 징수율로 발행한 부가가치세 전용 계산서를 취득한 경우: (1) 농산물 매입 시: 부가가치세 전용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과 9% 공제율로 매입세액을 계산; (2) 농산물을 수령·사용할 때: 매입세액 1%를 추가 공제합니다. (특별 알림:일반 납세자가 농산물을 매입하여 소규모 납세자가 1% 징수율로 발행한 부가가치세 전용 계산서를 취득한 경우 1%만 공제할 수 있고 9%는 공제할 수 없으며 가산 공제도 할 수 없습니다.) 3. 농산물 판매 계산서를 취득한 경우:(1) 농산물 매입 시: 농산물 판매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농산물 매입가와 9% 공제율로 매입세액을 계산; (2) 농산물을 수령·사용할 때: 매입세액 1%를 추가 공제합니다. 4. 농산물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1) 농산물 매입 시: 농산물 수매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농산물 매입가와 9% 공제율로 매입세액을 계산; (2) 농산물을 수령·사용할 때: 매입세액 1%를 추가 공제합니다. (3) 매입 농산물을 13% 세율 화물 생산 판매 또는 위탁·수탁 가공에 사용하고 동시에 기타 화물 서비스 생산 판매에도 사용하는 경우: 1.13% 세율의 생산·판매 또는 위탁·수탁 가공 화물 및 기타 화물·서비스에 사용되는 농산물 매입세액을 각각 별도로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2. 별도로 회계처리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전용 계산서 또는 해관 수입 부가가치세 전용 납부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하거나, 농산물 매입 계산서 또는 판매 계산서에 기재된 농산물 매입가와 9% 공제율로 매입세액을 계산. (4) 중요 사항 알림 1. 납세자가 도매, 소매 단계에서 부가가치세 면세 정책이 적용되는 채소, 일부 신선 육류·계란을 매입하여 취득한 일반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계산 공제 증빙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간이과세 방식으로 3% 징수율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계산·납부하는 소규모 납세자로부터 취득한 부가가치세 일반 계산서는 매입세액 계산 공제 증빙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농산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정액공제 시범 범위에 포함된 납세자가 농산물을 매입하는 경우, 여전히 정액공제 관리방법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을 계산합니다. 4. 다음 항목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1) 간이과세 방식으로 세액을 계산하는 항목, 부가가치세 면제 항목, 집단복지 또는 개인 소비에 사용되는 매입 물품, 가공수리수선 노무, 서비스, 무형자산 및 부동산. 여기에 관련된 고정자산, 무형자산, 부동산은 위 항목에 전용되는 고정자산, 무형자산(기타 권익성 무형자산 제외), 부동산만을 말한다. 납세자의 접대·교제 소비는 개인 소비에 속한다. (2) 비정상 손실로 인한 매입 물품, 그리고 관련 가공·수리·수선 용역 및 교통운송 서비스. (3) 비정상 손실로 인한 재공품, 제품에 소요된 매입 물품(고정자산 제외), 가공·수리·수선 용역 및 교통운송 서비스. (4) 비정상 손실이 발생한 부동산 및 해당 부동산에 소요된 매입 물품, 설계 서비스 및 건축 서비스. (5) 비정상 손실이 발생한 부동산 건설 중인 공사에 소요된 매입 물품, 설계 서비스 및 건축 서비스. 납세자가 부동산을 신축·개축·증축·수선·장식하는 것은 모두 부동산 건설중 공사에 해당한다. (6) 매입한 대출 서비스, 요식 서비스, 주민 일상 서비스 및 오락 서비스. (7)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이 규정한 기타 상황. 비정상 손실이란 관리 소홀로 인해 화물이 도난, 분실, 부패·변질된 경우, 그리고 법률·법규 위반으로 인해 화물 또는 부동산이 법에 따라 몰수, 소각, 철거된 경우를 말합니다.
주: 1. 농산물을 매입하여 13% 세율의 화물 생산·판매 또는 위탁·수탁 가공에 사용하는 경우, 10%의 공제율로 매입세액을 계산합니다(즉, 9% 공제율에 1%를 추가 공제). (특별 안내: 일반납세자가 농산물을 매입하고 소규모 납세자가 1% 징수율로 발행한 부가가치세 전용계산서를 취득한 경우, 1%만 공제할 수 있으며 9%는 공제할 수 없고 추가 공제도 불가합니다.) 2. 구매한 농산물을 13% 세율의 화물 생산·판매 또는 위탁가공에 사용하고 동시에 기타 화물·서비스의 생산·판매에도 사용하는 경우, 13% 세율 화물 및 기타 화물·서비스의 생산·판매 또는 위탁가공에 사용된 농산물 매입세액을 각각 별도로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별도로 회계처리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전용세금계산서 또는 해관 수입 부가가치세 전용납부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하거나, 농산물 매입 계산서 또는 판매 계산서에 기재된 농산물 구매가격과 9% 공제율로 매입세액을 계산합니다. 삼、 사례 분석상황1 어떤 묘목 판매 기업 일반납세자 갑이 일반납세자 을로부터 묘목을 매입, 을 기업이 발행한 부가가치세 전용 계산서를 취득, 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은 100만 위안, 세액은 9만 위안. 그렇다면, 갑 기업은 부가가치세 전용 계산서에 기재된 세액 9만 위안으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상황2 과일 판매 기업인 일반납세자 갑은 해외에서 과일을 매입했으며, 관세 완납가격은 100만 위안이고 《해관 수입 부가가치세 전용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은 9만 위안이다. 그렇다면, 갑 기업은 세관 수입 부가가치세 전용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 9만 위안으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상황3 어떤 화훼 판매 기업 일반납세자 갑이 소규모 납세자 을로부터 화훼를 매입. 을이 3% 징수율로 발행한 부가가치세 전용 계산서를 취득, 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은 100만 위안, 세액은 3만 위안.. 그렇다면, 갑 기업은 부가가치세 전용 계산서에 기재된 금액과 9%의 공제율로 매입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은 100만 위안*9%=9만 위안입니다. 상황4 어떤 화훼 판매 기업 일반납세자 갑이 소규모 납세자 을로부터 화훼를 매입. 을이 1% 징수율로 발행한 부가가치세 전용 계산서를 취득, 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은 100만 위안, 세액은 1만 위안.. 그렇다면, 갑 기업은 부가가치세 전용 계산서에 기재된 세액 1만 위안으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상황5 어떤 묘목 판매 기업 일반납세자 갑이 농업생산자 을로부터 그가 자체 생산한 묘목을 매입, 을이 자체 발행한 농산물 판매 계산서를 취득, 매입가는 100만 위안. 그렇다면, 갑 기업은 농산물 판매 계산서에 기재된 농산물 매입가와 9%의 공제율로 매입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은 100만 위안*9%=9만 위안입니다. 상황6 어떤 묘목 판매 기업 일반납세자 갑이 개인 을로부터 그가 재배한 묘목을 매입, 갑 기업이 농산물매입 계산서를 발행, 매입가는 100만 위안. 그렇다면, 갑 기업은 농산물매입 계산서에 기재된 농산물 매입가와 9%의 공제율로 매입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은 100만 위안*9%=9만 위안입니다. 상황7 어느 일반납세자 갑은 도매시장에서 면세 채소, 계란, 고기 등 농산물을 구매하고 부가가치세 일반 세금계산서를 취득했으며,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은 100만 위안입니다. 그렇다면, 갑 기업이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은 0입니다. 상황8 한 과일 통조림 생산·판매 기업 일반납세자 갑은 일반납세자 을로부터 과일을 구매하여 을 기업이 발행한 부가가치세 전용 세금계산서를 취득했으며,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은 100만 위안, 세액은 9만 위안입니다. 일반납세자가 과일 통조림을 생산·판매하므로 적용 세율은 13%입니다. 따라서 갑 기업이 해당 과일을 매입할 때 부가가치세 전용계산서에 기재된 세액 9만 위안으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으며, 동시에 생산에 사용할 때 1%의 매입세액을 추가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100*1%=1만 위안). 합계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은 10만 위안입니다. 상황9 과일 통조림 생산·판매 기업인 일반납세자 갑은 소규모 납세자 을로부터 과일을 매입하고 을 기업이 발행한 부가가치세 전용계산서를 취득했으며, 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은 100만 위안, 세액은 3만 위안이다. 일반납세자가 과일 통조림을 생산·판매하므로 적용 세율은 13%입니다. 따라서 갑 기업이 해당 과일을 매입할 때 부가가치세 전용계산서에 기재된 금액과 9%의 공제율로 매입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100*9%=9만 위안). 동시에 생산을 위해 사용할 때 1%의 매입세액을 추가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100*1%=1만 위안). 합계 공제 가능 매입세액은 10만 위안입니다. 상황10 과일 통조림 생산·판매 기업인 일반납세자 갑은 소규모 납세자 을로부터 과일을 매입하고 을 기업이 발행한 부가가치세 전용계산서를 취득했으며, 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은 100만 위안, 세액은 1만 위안이다. 일반납세자가 농산물을 매입하여 소규모 납세자가 1% 징수율로 발행한 부가가치세 전용 세금계산서를 취득한 경우, 1%만 공제할 수 있고 9%는 공제할 수 없으며 가산 공제도 불가합니다. 따라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은 1만 위안입니다. 상황11 과일 통조림 생산·판매 기업인 일반납세자 갑은 통조림을 생산하는 동시에 과일 판매 업무도 영위한다. 소규모 납세자 을로부터 과일을 매입하고 을이 자체 발행한 부가가치세 전용계산서를 취득했으며, 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은 100만 위안, 세액은 3만 위안이다. 갑은 통조림 생산·판매와 과일 직접 판매에 대응하는 매입세액을 각각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지 않았다. 일반납세자가 과일 통조림을 생산·판매하므로 적용 세율은 13%이고, 과일 판매의 적용 세율은 9%인데, 이 두 업무에 대응하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회계처리하지 않았으므로 갑 기업이 해당 과일을 매입할 때 부가가치세 전용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세액 3만 위안만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동시에 1% 추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 보고서 작성1. 어느 일반납세자 기업 갑이 2024년 3월 소규모 납세자 을로부터 세정모(정선모 생산용, 13% 세율)를 매입하여 을이 자체 발행한 부가가치세 전용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액면 금액 10000위안, 징수율 3%, 세액 300위안, 세금 포함 합계 10300위안이며, 당월 전량 생산 투입 출고되었습니다. (갑 기업이 신고 기간 내에 해당 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선택 확인했다고 가정합니다.) 분석: 1. 갑 기업이 세정모를 매입할 때 을 기업이 발행한 부가가치세 전용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과 9% 공제율로 매입세액을 계산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10000*9%=900(위안). 2. 13% 세율 화물 생산·판매에 사용되므로 생산 투입 시 매입세액의 1%를 추가 공제할 수 있습니다. 가산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10000*1%=100(위안). 합계 공제 신고 가능한 매입세액=900+100=1000(위안). 부가가치세 및 부가세 신고서 부속 자료(2) 작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2. 모 일반납세자 기업 병은 2024년 3월 소규모 납세자 정으로부터 소꼬리를 구매하여 세척모(13% 세율) 생산에 사용하고, 을이 자체 발행한 부가가치세 전용세금계산서를 취득했으며, 액면 금액 10000위안, 징수율 1%, 세액 100위안, 세금 포함 합계 10100위안으로 당월 전부 생산에 투입·출고했습니다. (병 기업이 신고 기간 내에 해당 계산서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선택 확인했다고 가정.) 분석: 일반납세자가 농산물을 매입하여 소규모 납세자가 1% 징수율로 발행한 부가가치세 전용 세금계산서를 취득한 경우, 1%만 공제할 수 있고 9%는 공제할 수 없으며 가산 공제도 불가합니다. 따라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은 100위안입니다. 부가가치세 및 부가세 신고서 부속 자료(2) 작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후난 세무 Kailing Technology는 업무·재무·세무 디지털 종합 솔루션 서비스 제공업체로서 각종 기관, 기구, 대중소형 기업에 업무·재무·세무 관리 디지털 전환 제품과 운영 서비스를 제공하며, 제품 라인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영업 계약 관리 시스템, 구매 계약 관리 시스템, 전면 디지털 전자세금계산서 러치 인터페이스 프로젝트, 매출 자동 세금계산서 발행 시스템,역발행 세금계산서 시스템,개인 세금계산서 대리발행 시스템, 직원 비용관리·경비청구 시스템, 매입 부가가치세 계산서 관리 시스템, 공급망 협업 대사 시스템, 이미지 OCR 인식 시스템, 재무 자동 기장 시스템, 전자회계기록 시스템 등 업무의 솔루션으로 각 분야의 디지털화를 전방위적으로 추진합니다. 만약 귀하께서 업무·재무·세무 디지털 전환 관련 필요가 있으시다면, 저희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베이징 Kailing Technology가 성심껏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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