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정책 개요
정책은 주로 무엇을 명확히 했는가?
《중화인민공화국 부가가치세법 시행조례》는 국무원령 제826호로 공포되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부가가치세 과세 범위, 세율, 매입세액 공제, 혜택, 징수 관리 및 수출 환급(면제)세를 중심으로 부가가치세법을 세분화한다. 구체적인 운영은 여전히 후속 부속 규정과 결합해야 한다.
이하 “Kailing 실무 요점”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공식 내용은 페이지 후반의 원문과 출처 링크를 기준으로 하십시오.
02 적용 대상
어떤 기업과 거래를 주목해야 하나요?
본 조례는 《중화인민공화국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제정되었으며, 부가가치세 관련 단위와 개인에게 적용됩니다. 여기에는 기업, 행정기관, 사업단위, 군사단위, 사회단체, 기타 단위, 그리고 개인사업자와 자연인이 포함됩니다. 자연인은 소규모 납세자에 속하며, 과세 거래가 빈번하지 않고 주요 업무가 과세 거래 범위에 속하지 않는 비기업 단위는 소규모 납세자로 납세할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조례는 화물, 서비스, 무형자산 및 부동산 범위를 세분화하고, 일반 납세자 등록, 전용 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매출액 계산, 세제 혜택, 선납 및 수출 환급(면제) 등의 사항을 규정합니다. 관련 부가가치세 사항이 발생한 납세자는 그 거래 성질과 과세 방법에 따라 적용해야 합니다.
조례는 부가가치세법을 대체하지 않았고, 모든 운영 사항을 단독으로 망라하지도 않았습니다. 화물, 서비스, 무형자산, 부동산의 구체적 범위, 장기 자산 매입세액 공제, 세금 선납, 수출 환급(면제) 및 징수 관리 운영 등은 자료에서 관련 부서가 부속 규정을 제정 또는 공표할 것이라고 명확히 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만으로 자료 범위를 벗어난 판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03 정책 변화
기존 업무 처리와 비교하여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본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공식 해석에 따르면, 2024년 12월에 통과된 《중화인민공화국 부가가치세법》이 같은 날부터 시행되고 《중화인민공화국 부가가치세 잠행조례》는 폐지됩니다. 본 조례는 부가가치세법의 효과적인 시행을 보장하고 연계된 부가가치세 제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는 과세 범위, 과세 거래의 주·부 관계, 공제 증빙, 대출 서비스 이자 및 관련 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비과세 거래, 혼합 용도 장기 자산, 혜택 항목 기준 및 징수 관리 등을 세분화합니다. 예를 들어 원가 500만 위안 이하의 혼합 용도 단일 장기 자산은 그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할 수 있고, 원가 500만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구입 시 전액 공제한 후 규정에 따라 연차적으로 조정합니다.
공식 해석에 따르면 조례 제정의 총체적 사고 중 하나는 세제 연속성을 유지하고 현행 규정 중 효과가 입증된 제도 조치를 조례에 포함시키며 납세자 부담을 새로 추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업 자체 업무, 기존 사항 및 기존 규정과의 연결에 관해서는 자료가 항목별 비교 결론을 제공하지 않았으며 기존 규정과 결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04 실행 목록
기업은 어떤 준비를 완료해야 하나요?
- 기업 및 관련 거래가 조례에서 말하는 단위, 개인, 화물, 서비스, 무형자산 또는 부동산 범위에 속하는지 확인하고 후속 구체적 범위 문서에 주목합니다.
- 일반 세금 계산, 간이 세금 계산, 소규모 납세자 및 일반 납세자 등록 상황을 정리하고, 매출액이 소규모 납세자 기준을 초과한 후의 등록 및 세금 계산 요구에 주의합니다.
- 부가가치세 전용 세금계산서의 매출액과 세액을 각각 명시하는 발행 요구를 확인하고, 매입 공제 증빙 및 공제 불가 항목을 대조한다.
- 대출 서비스 이자 및 직접 관련 비용, 개인 소비, 비과세 거래, 비정상 손실, 5가지 공제 불가 항목을 식별하여 매입세액 귀속 및 조정 기록을 구축합니다.
- 혼합 용도 장기 자산에 대해 개별 원가가 500만 위안을 초과하는지 확인하고, 국무원 재정·세무 주관부서가 제정한 구체적 운영 방법을 기다리거나 이에 따라 집행합니다.
- 할인, 중지, 반품, 발행 오류, 수출 환급(면세) 및 혜택 포기 등의 사항을 정리하고, 규정에 따라 무효화하거나 적자 전용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신고를 처리한다.
- 지역 간 건축 서비스, 건축 서비스 선수금, 부동산 사전 판매, 부동산 양도 또는 임대 등 선납 상황을 조사하고, 이후 구체적인 운영 방법과 징수 관리 공고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05 리스크 안내
구현 중 가장 쉽게 간과되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 조례 및 국무원 세무주관부서 규정에 따라 전용 세금계산서 무효 또는 홍색 세금계산서를 처리하지 않은 경우, 조례에 따라 매출세액 또는 매출액을 차감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공제 불가 항목에 대응하는 매입세액을 공제하거나, 규정에 따라 판매 할인, 중지, 반품 및 비정상 손실에 대한 매입세액 전환, 매출세액 또는 매출액 조정을 하지 않아 신고 오류 위험이 존재합니다.
- 일반납세자는 등록 후 소규모 납세자로 전환할 수 없으며, 기업은 등록 및 과세 방식을 신중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 수출 업무가 기한 내에 규정대로 수출 환급(면세)을 신고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면제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국내 판매로 간주하는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수출 환급(면세) 또는 수출 부가가치세 면제를 포기한 후, 관련 업무는 36개월 이내에 해당 환급(면세) 또는 부가가치세 면제를 다시 적용할 수 없습니다.
- 합리적 상업 목적이 없는 배치를 시행하여 납세를 감소, 면제, 지연하거나 조기 환급, 과다 환급하는 경우 세무기관은 세수 징수 관리법 및 관련 행정법규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아직 부속 문서로 명확해지지 않은 구체적 범위, 운영 방법 및 징수 관리 사항에 대해 사전에 확정적 판단을 내리는 것은 적용 근거 부족 위험이 있으며, 기존 규정과 결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06 공식 해석
세무총국은 이 정책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2025년 12월 25일, 국무원 총리 리창이 제826호 국무원령에 서명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부가가치세법 시행조례》(이하 《조례》)를 공포했으며,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최근 사법부, 재정부, 세무총국 책임자가 《조례》 관련 문제에 대해 기자 질문에 답했습니다.
문: 《조례》 제정 배경을 간략히 소개해 주십시오.
답: 당 중앙과 국무원은 부가가치세 입법과 개혁 업무를 매우 중시합니다. 당의 20기 3중전회는 고품질 발전, 사회 공정, 시장 통일에 유리한 세제를 정비하고 세제 구조를 최적화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당의 20기 4중전회는 세제 우대 정책을 규범화하고 합리적인 거시 세부담 수준을 유지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국민경제 전 업종과 각 사슬을 포괄하며 현재 중국 제1의 세목입니다. 1993년 국무원은 《중화인민공화국 부가가치세 잠정조례》(이하 잠정조례)를 제정·반포·시행했고, 이후 재정부와 세무총국은 잠정조례의 부속 규정으로 《중화인민공화국 부가가치세 잠정조례 실시세칙》을 제정했습니다. 2024년 12월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3차 회의는 《중화인민공화국 부가가치세법》(이하 부가가치세법)을 심의·통과시켰으며,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동시에 잠정조례를 폐지합니다. 부가가치세법의 효과적인 시행을 보장하고 관련 제도 조치를 더욱 완비하며 세제의 실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여 상호 연계된 부가가치세 제도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 《조례》 제정의 의의는 어떤 측면에 나타납니까?
답: 주로 다음 세 가지 측면에 나타납니다:첫째, 조세 법정 원칙을 이행하고 부가가치세법의 효과적 시행을 보장하며 세제 실행 가능성을 높이고, 연계된 부가가치세 제도 체계를 구축하며 고품질 발전에 유리한 부가가치세 제도를 정비하는 데 유리합니다.둘째 조세 법치의 공정성을 촉진하는 데 유리합니다. 《조례》는 부가가치세 제도 요소, 우대정책, 징수 관리 등에 대해 규정하여 부가가치세 제도가 전국 범위에서 통일되고 규범적이며 실행 가능하도록 보장하고, 공정 경쟁을 보장하며 전국 통일 대시장 건설을 촉진합니다.셋째는 시장 기대를 안정시키는 데 유리합니다. 《조례》는 부가가치세법 관련 규정을 더욱 세분화·명확화하여 시장 기대를 안정시키고 시장화, 법치화, 국제화된 일류 비즈니스 환경 조성에 기여합니다.
문: 《조례》 제정의 총체적 방향은 무엇입니까?
답: 전체적인 방향에서 주로 다음 세 가지를 파악했습니다:첫째, 부가가치세법을 전면적으로 관철·이행합니다. 부가가치세법 관련 제도와 국무원에 위임한 사항을 세분화하고 추가로 명확히 합니다.둘째 세제 연속성 유지. 현행 규정 중 효과가 입증된 제도적 조치를 《조례》에 포함시키고, 납세자 부담을 새로 추가하지 않습니다.셋째는 통합과 균형을 견지합니다. 부가가치세법이 확립한 기본 세제 요소와 정책 한계를 견지하면서도 실제 운영을 위한 공간을 남겨, 국무원 재정·세무 주관 부서가 관련 부대 조치를 제정하도록 위임하고, 동시에 중요한 부대 조치를 국무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함을 명확히 합니다.
문: 《조례》는 부가가치세 과세 범위에 관해 어떤 세부 규정을 두었습니까?
답:《조례》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서 말하는 “화물”“용역”“무형자산” 및 “부동산”에 대해 세분화된 규정을 마련하였다:첫째, 화물은 유형 동산, 전력, 열, 가스 등을 포함합니다;둘째 서비스에는 교통운송 서비스, 우편 서비스, 통신 서비스, 건설 서비스, 금융 서비스, 그리고 정보기술 서비스, 문화체육 서비스, 감정·자문 서비스 등 생산·생활 서비스가 포함됩니다;셋째는 무형자산은 실물 형태가 없지만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자산을 말하며, 기술, 상표, 저작권, 영업권, 천연자원 사용권 및 기타 무형자산을 포함합니다;네 번째는 부동산이란 이동할 수 없거나 이동 후 성질·형상이 변하는 자산을 말하며, 건축물·구축물 등을 포함합니다. 재정부·세무총국은 후속 파일을 마련하여 화물·서비스·무형자산·부동산의 구체적 범위를 추가로 제시하고 국무원 승인 후 공포·시행합니다.
문: 부가가치세 우대정책 규범화에 관해 《조례》는 어떤 규정을 두었습니까?
답: 당의 20기 4중전회는 세제 우대 정책을 규범화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조례》는 주로 다음 세 가지 측면의 규정을 두었습니다:첫째, 부가가치세법에서 농업생산자, 농산물, 의료기관 등 부가가치세 면제 항목의 구체적 기준을 명확히 하며;둘째 부가가치세 우대정책의 적용 범위, 기준, 조건 등을 법에 따라 적시에 사회에 공개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셋째는 국무원 재정·세무 주관부서는 부가가치세 우대정책의 집행 효과를 적시에 연구·평가하고, 더 이상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의 필요에 부합하지 않는 우대정책에 대해서는 즉시 국무원에 보고하여 조정·개선하도록 요구합니다.
문: 부가가치세 수출 환급(면제) 규범화에 관해 《조례》는 어떤 규정을 두었습니까?
답: 부가가치세법 제33조는 국무원에 수출 환급(면제)세의 구체적 방법을 제정하도록 위임합니다. 부가가치세법을 이행하고 수출 환급(면제)세의 규범적 진행을 보장하기 위해 《조례》는 수출 환급(면제)세의 계산 방법, 신고 기한, 납세자의 수출 환급(면제)세 적용 포기 처리 원칙 등을 규정하고, 국무원 재정·세무 주관 부서에 수출 환급(면제)세의 구체적 운영 방법을 제정하도록 위임합니다.
질문: 재정부와 세무총국은 《조례》가 더 잘 시행되고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어떻게 보장할 것입니까?
답:《조례》가 더 잘 시행되고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재정부와 세무총국은 다음 세 가지 방면의 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첫째, 관련 제도 규정을 신속히 정비해야 합니다. 재정부, 세무총국은 장기 자산 매입세액 공제, 세금 선납, 수출 환급(면세) 등 구체적 운영 방법을 제정하여 정책 내용을 더욱 세분화하고 집행 기준을 통일할 것입니다; 세무총국은 또한 관련 징수 관리 공고를 제정하여 구체적 징수 관리 사항을 더욱 명확히 할 것입니다.둘째 정보시스템 개조를 잘 수행합니다. 정책에 따라 세수 정보시스템을 상응하게 업그레이드·개선하고, 시스템 개조와 기능 테스트를 적시에 완료하며, 정책 안내, 간편 신고, 지능형 검증 등 효율적인 서비스 채널을 제공하여 납세자에게 최대한 편리한 납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셋째는 교육·지도를 폭넓게 조직합니다. 다양한 형식을 통해 《조례》에 대한 폭넓은 홍보를 강화하고, 관련 교육·지도를 조직하여 납세자에게 정책 해석과 문제 답변 등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며, 납세자의 관심에 신속히 응답합니다.
07 정책 원문
국무원령 제826호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826호
《중화인민공화국 부가가치세법 시행조례》는 2025년 12월 19일 국무원 제75차 상무회의를 통과하여 공포하며,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총리 리창
2025년 12월 25일
중화인민공화국 부가가치세법 시행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 근거:《중화인민공화국 부가가치세법》(이하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서 말하는 화물은 유형동산, 전력, 열, 가스 등을 포함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서 말하는 서비스는 교통운송 서비스, 우편 서비스, 통신 서비스, 건축 서비스, 금융 서비스, 그리고 정보기술 서비스, 문화체육 서비스, 감정자문 서비스 등 생산생활 서비스를 포함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서 말하는 무형자산은 실물 형태가 없지만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자산을 말하며, 기술, 상표, 저작권, 영업권, 자연자원 사용권 및 기타 무형자산을 포함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서 말하는 부동산은 이동할 수 없거나 이동 후 성질, 형상이 변하는 자산을 말하며, 건축물, 구조물 등을 포함합니다.
국무원 재정, 세무 주관 부서는 화물, 서비스, 무형자산, 부동산의 구체적 범위를 제시하고 국무원 비준 후 공포·시행합니다.
제3조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서 말하는 단위는 기업, 행정기관, 사업단위, 군사단위, 사회조직 및 기타 단위를 포함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서 말하는 개인은 개인사업자와 자연인을 포함합니다.
제4조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4호에서 말하는 서비스·무형자산의 국내 소비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해외 단위 또는 개인이 국내 단위 또는 개인에게 서비스·무형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해외 현장에서 소비되는 서비스는 제외;
(2) 역외 단위 또는 개인이 판매하는 서비스, 무형자산이 역내의 화물, 부동산, 천연자원과 직접 관련된 경우;
(3) 국무원 재정·세무 주관부서가 정한 기타 상황.
제5조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전용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매출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각각 명시하여야 한다.
제6조 일반 세금 계산 방법을 적용하는 납세자는 일반 납세자입니다.
일반납세자는 등록제도를 시행하며, 구체적인 등록 방법은 국무원 세무 주관부서가 제정합니다.
제7조 자연인은 소규모 납세자에 속합니다. 과세 거래를 빈번하게 발생시키지 않고 주요 업무가 과세 거래 범위에 속하지 않는 비기업 단위는 소규모 납세자로 납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2장 세율
제8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4호에서 말하는 수출 화물이란 해관에 신고하여 실제로 출경하고 해외 단위 또는 개인에게 판매한 화물, 그리고 국무원이 정한 수출 간주 화물을 말한다.
제9조 역내 단위 또는 개인이 다음 서비스, 무형자산을 역외에 판매하는 경우 세율은 영(0)입니다:
(1) 해외 단위에 판매하는 전적으로 해외에서 소비되는 연구개발 서비스, 계약 에너지 관리 서비스, 설계 서비스, 방송영상 제작·배급 서비스, 소프트웨어 서비스, 회로 설계·테스트 서비스, 정보 시스템 서비스, 업무 프로세스 관리 서비스, 역외 서비스 아웃소싱 업무;
(2) 해외 기관에 양도하는 완전히 해외에서 사용되는 기술;
(3) 국제 운송 서비스, 항공 우주 운송 서비스, 대외 수리·조립 서비스.
제10조 부가가치세법 제13조에서 말하는 과세거래는 다음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1) 서로 다른 세율·징수율이 적용되는 두 가지 이상의 업무를 포함;
(2) 업무 간에 명확한 주종 관계가 있다. 주요 업무가 주체적 지위를 차지하여 거래의 실질과 목적을 구현하고, 부수 업무는 주요 업무의 필요적 보완으로서 주요 업무의 발생을 전제로 한다.
제3장 납부세액
제11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서 말하는 부가가치세 공제 증빙은 국무원 세무 주관부서의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구체적으로 부가가치세 전용 계산서, 해관 수입 부가가치세 전용 납부서, 납세 증빙, 농산물 매입 계산서, 농산물 판매 계산서 및 기타 매입세액 공제 기능이 있는 공제 증빙을 포함한다.
제12조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공제 증빙을 근거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1) 판매자로부터 취득한 부가가치세 전용 계산서에 명시된 부가가치세 세액;
(2) 세관에서 취득한 세관 수입 부가가치세 전용 납부서에 명시된 부가가치세 세액;
(3) 해외 기관 또는 개인으로부터 서비스, 무형자산 또는 국내 부동산을 구매하여 취득한 납세증명서에 명시된 부가가치세액;
(4) 농산물 구매 시, 부가가치세 전용 세금계산서 또는 해관 수입 부가가치세 전용 납세증서를 취득한 경우 외에, 농산물매입 세금계산서 또는 농산물 판매 세금계산서에 따라 계산한 매입세액, 국무원이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제외;
(5) 판매자로부터 취득한 기타 부가가치세 공제 증빙에 명시되거나 포함된 부가가치세액.
제13조 납세자가 일반 과세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계산·납부하는 경우, 판매 할인, 중지 또는 반품으로 구매자에게 반환한 부가가치세액은 당기 매출세액에서 차감해야 하며, 판매 할인, 중지 또는 반품으로 회수한 부가가치세액은 당기 매입세액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제14조 납세자가 간이 과세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계산·납부하는 경우, 판매 할인, 중지 또는 반품으로 구매자에게 반환한 매출액은 당기 매출액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당기 매출액에서 차감한 후에도 초과 납부 세액이 있는 경우, 이후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거나 규정에 따라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서 말하는 전액 가격에는 납세자가 대신 수령한 다음의 세금·비용 또는 금액이 포함되지 않는다:
(1) 정부성기금 또는 행정사업성 수수료;
(2) 수탁 가공으로 소비세가 부과되는 소비재에서 발생하는 소비세;
(3) 차량 구입세, 차량·선박세;
(4) 위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위탁자를 대신해 수취한 금액.
제16조 납세자가 매출액과 부가가치세액을 합산하여 가격을 정하는 방법을 채택한 경우 다음 공식에 따라 매출액을 계산합니다:
일반과세 방법의 매출액 = 세금 포함 매출액 ÷ (1 + 세율)
간이과세 방법의 매출액=부가가치세 포함 매출액÷(1+징수율)
제17조 납세자가 인민폐 이외의 화폐로 매출액을 결산하는 경우, 인민폐로 환산 계산할 때 환산율은 매출 발생 당일 또는 당월 1일 유효한 인민폐 환율 중간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환산율을 확정한 후 12개월 내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18조 납세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0조에서 규정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세무기관은 순서에 따라 다음 방법으로 매출액을산정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최근 시기에 동종 화물·서비스·무형자산 또는 부동산을 판매한 평균가격에 따라 확정한다;
(2) 기타 납세자의 최근 시기 동종 화물, 서비스, 무형자산 또는 부동산 판매 평균 가격에 따라 확정;
(3) 구성 과세가격에 따라 결정합니다. 구성 과세가격의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성 과세가격=원가×(1+원가이윤율)+소비세액
공식에서 원가이윤율은 10%이며, 국무원 세무 주관부서는 업종별 원가이윤 실정에 따라 원가이윤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제19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에서 말하는 비정상 손실이란 관리 소홀로 인해 화물이 도난·분실·부패·변질된 경우, 그리고 법률·법규 위반으로 인해 화물 또는 부동산이 법에 따라 몰수·소각·철거된 경우 등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에서 말하는 비정상 손실 항목은 다음을 포함한다:
(1) 비정상 손실로 인한 매입 화물 및 이와 관련된 가공수리수선 서비스와 교통운송 서비스;
(2) 비정상 손실의 재공품, 완제품에 소요된 매입 화물(고정자산 제외), 가공 수리 수선 서비스 및 교통운수 서비스;
(3) 비정상 손실의 부동산 및 해당 부동산에 소요된 매입 화물과 건설 서비스;
(4) 비정상 손실에 해당하는 부동산 건설공사에 소요된 매입 물품 및 건설 서비스. 부동산 건설공사에는 납세자의 신축, 개축, 증축, 수선, 장식이 포함된다.
본 조 제2항 제3호, 제4호에서 말하는 화물이란 부동산 실체를 구성하는 자재와 설비를 말하며, 건축 장식 자재와 급배수, 난방, 위생, 통풍, 조명, 통신, 가스, 소방, 중앙공조, 엘리베이터, 전기, 태양광 발전, 지능형 빌딩 설비 및 부속 시설 등을 포함합니다.
본 조례에서 고정자산이란 사용 기한이 12개월을 초과하는 기계, 기계설비, 운송 수단 및 기타 생산·경영 관련 설비, 공구, 기구 등을 말합니다.
제20조 납세자의 접대·교제 소비는 부가가치세법상 개인 소비에 해당합니다.
제21조 납세자가 대출 서비스를 매입한 이자 지출 및 대출자에게 지급한 해당 대출 서비스와 직접 관련된 투자·융자 자문료, 수수료, 컨설팅료 등의 비용 지출에 대응하는 매입세액은 잠정적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국무원 재정·세무 주관 부문은 대출 서비스 이자 및 관련 비용 지출에 대응하는 매입 세액의 매출 세액 공제 불가 정책 집행 효과를 적시에 연구·평가해야 합니다.
제22조 납세자가 화물, 서비스, 무형자산, 부동산을 매입하여 다음 상황을 동시에 충족하는 비과세 거래(이하 '공제 불가 비과세 거래'라 함)에 사용하는 경우, 그에 대응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1) 부가가치세법 제3조부터 제5조 이외의 경영 활동을 하여 이와 관련된 화폐 또는 비화폐 형태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
(2)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규정된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23조 일반납세자가 화물(고정자산 제외), 서비스를 매입하여 간이과세 방법 과세 항목, 부가가치세 면제 항목 및 공제 불가 비과세 거래에 사용함으로써 공제 불가 매입세액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매출액 또는 수입 비중에 따라 기간별로 당기 공제 불가 매입세액을 계산하고 다음 해 1월 세무 신고 기간 내에 연간 합산 정산해야 합니다.
제24조 이미 매입세액을 공제한 매입 물품(고정자산 제외), 용역에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내지 제5항에 규정된 상황이 발생한 경우, 해당 매입세액을 당기 매입세액에서 차감해야 하며, 해당 매입세액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당기 실제 원가에 따라 차감할 매입세액을 계산합니다.
제25조 일반 납세자가 취득한 고정자산, 무형자산 또는 부동산(이하 통칭 장기자산)을 일반 세액 계산 방식으로 과세하는 항목에 사용하면서 동시에 간이 세액 계산 방식으로 과세하는 항목, 부가가치세 면제 항목, 공제 불가 비과세 거래, 집단 복지 또는 개인 소비(이하 통칭 5가지 공제 불가 항목)에 사용하는 경우, 혼합 용도의 장기자산에 해당하며 대응하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과 다음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1) 원가 500만 위안 이하의 단일 장기 자산에 대응하는 매입세액은 전액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
(2) 원가가 500만 위안을 초과하는 단일 장기 자산은 구매 시 전액 매입 세액을 공제하고, 이후 혼합 용도 기간에 사용되는 경우 조정 연한에 따라 5가지 공제 불가 항목에 대응하는 매출 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매입 세액을 계산하여 매년 조정한다.
장기 자산 매입세액 공제의 구체적 운영 방법은 국무원 재정·세무 주관 부서가 제정합니다.
제4장 세금 우대
제26조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농업생산자란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을 말하며, 농산물이란 1차 농산물을 말한다.
제27조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의료기관이란 관련 규정에 따라 설립되어 의료기관 집업 자격을 갖춘 기관을 말하며, 군대·무장경찰부대 각급 각종 의료기관을 포함하고, 영리성 미용 의료기관은 포함하지 않는다.
제28조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고서·구서란 사회로부터 매입한 고서와 구서를 말한다.
제29조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7호에서 말하는 탁아소·유치원이란 관련 규정에 따라 설립되어 탁아 또는 취학 전 교육 자격을 취득한 기관을 말하며, 그 부가가치세 면제 소득이란 관련 요금 기준 내의 보육비·보육교육비를 말하고, 양로기관이란 관련 규정에 따라 설립되어 노인에게 집중 숙박과 돌봄·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각종 양로기관을 말하며, 장애인 서비스 기관이란 관련 규정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관련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0조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8호에서 말하는 학교란 관련 규정에 따라 설립되어 학력교육을 제공하는 기관, 그리고 기공학교·고급기공학교·기사학원을 말한다.
제31조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9호에서 말하는 입장권 수입이란 첫 번째 입장권 수입을 말한다.
제32조 부가가치세 우대정책의 적용 범위, 기준, 조건 등은 법에 따라 제때 사회에 공개해야 합니다.
제33조 국무원 재정·세무 주관 부문은 부가가치세 우대 정책 집행 효과를 적시에 연구·평가하고, 더 이상 국민경제와 사회 발전 수요에 적응하지 못하는 우대 정책에 대해서는 적시에 국무원에 보고하여 조정·완비해야 합니다.
제5장 징수 관리
제34조 단위가 도급, 임차, 위탁 방식으로 경영하고, 도급인, 임차인, 위탁자가 발주자, 임대인, 피위탁자 명의로 대외 경영하며 발주자, 임대인, 피위탁자가 관련 법적 책임을 지는 경우, 발주자, 임대인, 피위탁자가 납세자입니다; 기타 상황에서는 도급인, 임차인, 위탁자가 납세자입니다.
자산관리 상품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세 거래의 경우 자산관리 상품 관리자가 납세자입니다.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릅니다.
제35조 자연인이 규정에 부합하는 과세 거래를 발생시키면, 대금을 지급하는 국내 단위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됩니다. 원천징수 대리납부의 구체적 운영 방법은 국무원 재정·세무 주관부서가 제정합니다.
역외 단위 또는 개인이 자연인에게 역내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역내 대리인이 있는 경우 역내 대리인이 세무 신고 및 납부를 합니다.
제36조 본 조례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단위와 개인사업자는 연간 과세 대상 부가가치세 매출액이 소규모 납세자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주관 세무기관에 일반 납세자 등록을 해야 하며, 소규모 납세자 기준을 초과한 당기부터 일반 과세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계산·납부해야 합니다.
소규모 납세자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주관 세무기관에 일반납세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등록을 신청한 당기부터 일반 과세 방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계산·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일반납세자로 등록된 후에는 소규모납세자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제37조 납세자가 과세 거래를 발생시킨 경우, 구매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전용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
(1) 과세 거래의 구매자가 개인인 경우;
(2) 과세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3) 국무원 재정·세무 주관부서가 정한 기타 상황.
제38조 납세자가 과세 거래를 발생시켜 부가가치세 전용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발행 오류 또는 판매 할인, 중지, 반품 등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국무원 세무 주관부서의 규정에 따라 무효 처리하거나 적자 부가가치세 전용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규정에 따라 무효 처리하거나 적자 부가가치세 전용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 이 조례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매출세액 또는 매출액을 차감할 수 없다.
제39조 부가가치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판매대금의 수령이란 납세자가 과세거래 과정 중 또는 완료 후에 대금을 수령하는 것을 말하며, 판매대금 청구 증빙을 취득한 당일이란 서면계약에서 정한 지급일을 말하고,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서면계약에서 지급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거래가 완료된 당일, 즉 화물 발송, 서비스 완료, 금융상품 소유권 이전, 무형자산 양도 완료 또는 부동산 양도 완료 당일을 말한다.
제40조 부가가치세법 제28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간주과세거래의 완료 당일이란 화물 발송, 금융상품 소유권 이전, 무형자산 양도 완료 또는 부동산 양도 완료 당일을 말한다.
제41조 납세자가 수출 화물을 수출하는 경우, 수출 신고일이 부가가치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납세의무 발생 시점보다 빠른 경우, 납세의무 발생 시점은 화물 수출 신고일 당일로 한다.
제42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성급 이상 재정·세무 주관부서의 비준을 받아 총기관이 일괄하여 납세신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고정된 생산경영 장소가 있는 납세자로서 총기관과 지점이 동일한 성(자치구·직할시) 내에 있지 않은 경우 국무원 재정·세무 주관부서의 비준을 받아 총기관이 총기관 소재지의 주관 세무기관에 일괄하여 납세신고를 할 수 있음을 말하며, 총기관과 지점이 동일한 성(자치구·직할시) 내에 있으나 동일한 현(시·구·기) 내에 있지 않은 경우 성(자치구·직할시) 재정·세무 주관부서의 비준을 받아 총기관이 총기관 소재지의 주관 세무기관에 일괄하여 납세신고를 할 수 있음을 말한다.
제43조 다음 납세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0조에 규정된 1분기를 하나의 과세 기간으로 하는 것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소규모 납세자;
(2) 일반납세자 중 은행, 금융회사, 신탁회사, 신용조합;
(3) 국무원 세무·재정 주관부서가 정한 기타 납세자.
제44조 건별 납세 납세자의 경우, 매출액이 과세 최저한에 도달하면 납세 의무 발생일로부터 다음 연도 6월 30일 이전까지 신고·납세해야 합니다.
제45조 다음 상황은 규정에 따라 세금을 선납해야 합니다:
(1) 지급행정구역(직할시 관할 현·구)을 초월한 건설 서비스 제공;
(2) 선수금 방식으로 건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3) 사전 판매 방식으로 부동산 프로젝트를 판매하는 경우;
(4) 양도하거나 임대하는 부동산이 납세자 기관 소재지와 동일한 현(시, 구, 기) 내에 있지 않은 경우;
(5) 유전 기업의 성, 자치구, 직할시를 넘는 원유, 천연가스 생산 관련 서비스 판매.
본 조 제1항에서 규정한 선납 세액의 구체적인 운영 방법은 국무원 재정·세무 주관 부서에서 제정합니다.
제46조 성급 이상 재정·세무 주관부서의 비준을 받아 총기관이 통합하여 신고·납세하는 경우, 비준 부서는 지점이 세액을 선납하도록 규정할 수 있다.
제47조 납세자가 물품을 수출하거나 서비스, 무형자산을 국경 간 판매(이하 통칭 수출 업무)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환급(면세)을 신고 처리하는 경우, 국무원이 규정한 수출 환급률에 따라 면세·공제 환급 방식 또는 면세 환급 방식으로 환급(면세)액을 계산하고, 세무기관의 심사를 통과한 후 환급(면세)을 처리합니다.
면제·공제·환급 방식은 수출 단계에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대응하는 매입세액을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하며, 공제되지 않은 부분은 환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면제·환급 방식은 수출 단계에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대응하는 매입세액을 환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48조 납세자가 환급(면세)세,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받는 수출 업무는 규정된 기한에 신고해야 하며,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국내 판매로 간주하는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
납세자가 위탁 방식으로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국무원 세무 주관 부서의 규정에 따라 위탁 대리 수출 수속을 처리해야 하며, 위탁자가 규정에 따라 수출 환급(면세), 부가가치세 면제 또는 부가가치세 납부를 신고 처리합니다. 위탁 대리 수출 수속을 처리하지 않은 경우, 수출 물품의 발송인이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를 신고합니다.
제49조 납세자가 환급(면세)세를 적용받는 수출 업무에 대해 환급(면세)세를 포기하고 부가가치세 면세 또는 부가가치세 납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환급(면세)세를 포기한 날의 다음 달부터 환급(면세)세를 적용받는 수출 업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거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받는 수출 업무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를 포기하고 부가가치세 납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 면세를 포기한 날의 다음 달부터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받는 수출 업무에 대해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
납세자가 환급(면세) 또는 부가가치세 면제를 포기한 수출 업무는 36개월 이내에 다시 환급(면세) 또는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
제50조 수출 환급(면세) 업무에서 판매 할인, 중지 또는 반품 등이 발생한 경우, 납세자는 이미 환급(면세)받은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51조 부가가치세 수출 환급(면제)세의 구체적 운영 방법은 국무원 재정·세무 주관 부서가 제정합니다.
제52조 세무기관은 법에 따라 관련 단위와 개인으로부터 수출 세수 징수 관리와 관련된 물류, 통관, 화물 운송 대리, 자금 결제 등의 정보를 획득할 수 있으며, 관련 단위와 개인은 이를 제공해야 합니다. 세무기관 및 그 직원은 관련 정보를 비밀로 유지해야 하며 세수 징수 관리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법률, 행정법규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릅니다.
제53조 납세자가 합리적인 상업 목적이 없는 거래를 통해 부가가치세 세액을 감소·면제·지연 납부하거나, 조기 환급·과다 환급받는 경우, 세무기관은 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 와 관련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조정합니다.
제6장 부 칙
제54조 본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08 자주 묻는 질문
기업이 관심 갖는 문제
《중화인민공화국 부가가치세법 시행조례》는 언제 시행되는가?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국무원령 제826호에 따르면, 조례는 2025년 12월 19일 국무원 제75차 상무회의에서 통과되었고 2025년 12월 25일 공포되었습니다.
조례는 주로 어떤 내용을 규범화합니까?
조례는 주로 부가가치세법의 과세 범위, 세율, 납부세액, 세제 혜택, 징수 관리 및 수출 환급(면제) 등 규정을 세분화하고, 관련 부서에 일부 구체적 운영 방법을 제정하도록 위임합니다.
자연인과 소규모 납세자는 조례를 어떻게 적용합니까?
조례는 자연인이 소규모 납세자에 속한다고 규정합니다; 과세 거래가 빈번하지 않고 주요 업무가 과세 거래 범위에 속하지 않는 비기업 단위는 소규모 납세자로 납세할 수 있습니다. 단위와 개인사업자의 연간 과세 부가가치세 매출액이 소규모 납세자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일반 납세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혼합 용도 장기 자산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일반 납세자가 취득한 고정자산, 무형자산 또는 부동산을 일반 세액계산 항목에 사용하면서 동시에 간이 세액계산, 부가가치세 면제, 공제 불가 비과세 거래, 집단 복지 또는 개인 소비 항목에 사용하는 경우 혼합 용도 장기자산에 해당합니다. 단일 장기자산 원가가 50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으면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할 수 있습니다. 500만 위안을 초과하면 취득 시 전액 공제한 후 조정 연한에 따라 매년 조정하며, 구체적 조작 방법은 국무원 재정·세무 주관 부서에서 제정합니다.
출처와 책임
콘텐츠 출처 및 책임 정보
- 공식 출처
- 국무원 ↗
- 콘텐츠 정리
- Kailing 정책 연구팀
- 검토 상태
- 출처 및 사실 검토 완료
- 최근 업데이트
- 2026-07-27
본 페이지는 세무 또는 법률 의견을 구성하지 않으며, 구체적 집행은 정책 원문 및 관할 세무기관의 기준을 따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