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 공유|급여, 봉급과 용역 보수의 차이? 임시직, 인턴의 소득은 어떤 기준으로 세금을 공제할까?게시일: 2024-01-04 16:33 1. 임금·급여와 노무보수의 차이임금·급여 소득: 개인이 재직 또는 고용으로 인해 얻은 임금, 급여, 상여금, 연말 가산급, 노동배당, 수당, 보조금 및 재직 또는 고용과 관련된 기타 소득을 말합니다. 노무보수 소득: 개인이 용역을 제공하여 얻은 소득을 말하며, 디자인, 장식, 설치, 제도, 화학검사, 테스트, 의료, 법률, 회계, 컨설팅, 강의, 번역, 교정, 서화, 조각, 영상, 녹음, 녹화, 공연, 연기, 광고, 전시, 기술서비스, 소개서비스, 중개서비스, 대리서비스 및 기타 용역을 통해 얻은 소득을 포함합니다. 둘의 차이: 임금·급여 소득은 비독립적 개인 노무 활동, 즉 기관, 단체, 학교, 부대, 기업·사업 단위 및 기타 조직에 재직·고용되어 얻는 보수에 속하며, 노무보수 소득은 개인이 독립적으로 각종 기예를 행하거나 각종 노무를 제공하여 얻는 보수입니다. 양자의 주요 차이는 전자에는 고용·피고용 관계가 존재하고 후자에는 이러한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2. 다른 계산 방식(1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 개인에게 임금, 급여 소득을 지급할 때 누적 원천징수법에 따라 원천징수 세액을 계산하고 월별로 전원 전액 원천징수 신고를 처리해야 한다. 구체적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다: 이번 기간 원천징수·선납할 세액=(누적 원천징수·선납 과세소득×원천징수율-속산공제액)-누적 감면 세액-누적 기원천징수·선납 세액 누적 원천징수 예납 납부세액=누적 수입-누적 면세 수입-누적 공제 비용-누적 특별 공제-누적 특별 추가 공제-누법에 따라 확정된 기타 공제 계산 그중: 누적 공제 비용은 5000위안/월에 납세자가 당해 본 단위에서의 재직·고용 개월 수(당월까지)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2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 개인에게 용역보수를 지급할 때 차수 또는 월별로 개인소득세를 원천징수 예납한다. 구체적 원천징수 예납 방법은 다음과 같다: 노무보수 소득은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잔액을 소득금액으로 합니다. 공제 비용: 노무보수 소득의 매회 수입이 4,000위안 이하인 경우 공제 비용은 800위안으로 계산하고, 매회 수입이 4,000위안 초과인 경우 공제 비용은 20%로 계산. 과세소득액: 노무보수 소득은 매 회 수입액을 원천징수 예납 과세소득액으로 합니다. 노무보수 소득에는 20%에서 40%의 초과누진 원천징수율을 적용합니다. 노무보수 소득의 원천징수세액 = 원천징수 과세표준 × 원천징수율 - 속산공제액 3. 예시 설명(1)회사가 임시직을 채용했는데, 지급한 금액은 '임금·급여'로 개인소득세를 원천징수하나요, 아니면 '용역 보수'로 하나요? 임금·급여 소득은 비독립적 개인 노무 활동, 즉 기관, 단체, 학교, 부대, 기업·사업 단위 및 기타 조직에 재직·고용되어 얻는 보수에 속하며, 노무보수 소득은 개인이 독립적으로 각종 기예를 행하거나 각종 노무를 제공하여 얻는 보수이며, 양자의 주요 차이는 전자에는 고용·피고용 관계가 존재하고 후자에는 이러한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임시직과 단위 간에 고용 관계가 있으면 임금·급여 소득에 따라 납세 신고하고, 임시직과 단위 간에 고용 관계가 없으면 용역보수 소득에 따라 납세 신고합니다. (2)회사가 채용한 학생 인턴의 신고 시 '임금·급여'로 개인소득세를 예납하나요, 아니면 '용역 보수'로 하나요? 학생 인턴의 인턴 급여는 '용역 보수'로 개인소득세를 원천징수 예납해야 하며, '급여'가 아니고, 매월 5000위안 공제 비용으로 신고할 수 있는 특수한 '용역 보수'에 속합니다. 전일제 학력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이 인턴십으로 근로 보수를 받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개인소득세를 원천징수·선납할 때 누적 원천징수법에 따라 세액을 계산하고 원천징수·선납할 수 있습니다. 누적 원천징수법으로 개인소득세를 원천징수·선납하는 구체적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기간 원천징수·선납할 세액=(누적 소득액-누적 공제 비용)×원천징수율-속산공제액-누적 감면 세액-누적 기원천징수·선납 세액 그중 누적 공제 비용은 5000위안/월에 납세자가 본 단위에서 인턴십을 시작한 월부터 이번 달까지의 인턴십 개월 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정책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시행조례》(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707호) 《국가세무총국 개인소득세 징수 관련 여러 문제의 규정 인쇄 발행에 관한 통지》(국세발〔1994〕89호)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기업의 학생 실습 보수 지급에 관한 소득세 정책 문제의 통지》(차이수이〔2006〕107호) 《국가세무총국 〈개인소득세 원천징수 신고 관리방법(시행)〉 발표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 공고 2018년 제61호) 《국가세무총국 일부 납세자 개인소득세 원천징수 선납 방법 개선·조정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 공고 2020년 제13호) 출처: 상하이 세무 위챗 공식계정 베이징 Kailing Technology 유한회사——기업 업무·재무·세무 디지털화 솔루션 서비스 제공업체. Kailing Technology는 기업 요구에 따라 판매 관리 시스템, 구매 관리 시스템, 매출 발행 시스템, 매입 수취 시스템, 이미지 관리 시스템, 재무 기장 시스템, 전자회계기록 등 업무의 솔루션을 제공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기업 재무·세무 디지털 관리의 전환·업그레이드를 지원합니다. 만약 귀하께서 업무·재무·세무 디지털 전환 관련 필요가 있으시다면, 저희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베이징 Kailing Technology가 성심껏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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