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용 가이드】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설명이 조정되었습니다! 어디가 바뀌었는지 한 편으로 알아보기게시 시간: 2025-02-11 17:22 최근 세무총국은 《국가세무총국 부가가치세 세무 신고 관련 사항 조정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 공고 2025년 제2호)를 발표하여, 2025년 2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 및 부가세 신고서(일반 납세자용)》 및 그 첨부 자료 작성 설명, 《부가가치세 및 부가세 선납서》 및 그 첨부 자료 작성 설명을 조정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설명의 조정 사항은 무엇인가요? 함께 알아보시죠↓ 《부가가치세 및 부가세 신고서(일반납세자용)》제28란 '①분납 선납세액'의 작성 설명을 보충했습니다. 신고 기준은 변경하지 않은 채, "서비스, 부동산 및 무형자산을 규정에 따라 합산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총기관"을 "규정에 따라 합산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총기관"으로 조정했으며, 건설 서비스 판매, 부동산 판매, 부동산 임대의 선납 세액 신고 설명을 최적화했습니다. 《부가가치세 및 부가세 신고서 부속 자료(1)》(당기 매출 상황 명세) 제13a행부터 13c행 "예징률 %"란의 기재 기준을 조정했습니다. 관련 행차 작성 설명에서 첫째, “제13a행부터 13c행 ‘둘, 간이 세액 계산 방식’ ‘예징률 %’: 영업세를 증치세로 전환한 납세자의 서비스, 부동산 및 무형자산을 규정에 따라 합산 계산하여 증치세를 납부하는 지점”을 “제13a행부터 13c행 ‘둘, 간이 세액 계산 방식’ ‘예징률 %’: 규정에 따라 합산 계산하여 증치세를 납부하는 지점”으로 조정하고, 둘째, “제13a행부터 13c행 제14열, 납세자는 ‘예징 납부할 증치세=예징 증치세 매출액×예징률’ 공식으로 계산 후 사실대로 기입”을 “제13a행 제14열, 납세자는 규정에 따라 사실대로 기입; 제13b행부터 13c행 제14열, 납세자는 ‘예징 납부할 증치세=예징 증치세 매출액×예징률’ 공식으로 계산 후 사실대로 기입”으로 조정합니다. 건설 서비스의 "타지" "현(시) 간" 표현을 삭제했습니다. 《재정부 세무총국 건축 서비스 등 영업세의 부가가치세 전환 시범 정책에 관한 통지》(차이수이〔2017〕58호)에 따르면 “현행 규정에 따라 건축 서비스 발생지에서 부가가치세를 선납해야 하는 항목은 납세자가 선수금을 받을 때 건축 서비스 발생지에서 부가가치세를 선납한다. 현행 규정에 따라 건축 서비스 발생지에서 부가가치세를 선납할 필요가 없는 항목은 납세자가 선수금을 받을 때 기관 소재지에서 부가가치세를 선납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및 부가세 선납표》에서 건축 서비스 “타지”, “현(시) 간” 관련 표현을 삭제하고, 조정된 “(1) 납세자(기타 개인 제외)가 건축 서비스를 제공”은 납세자가 현(시, 구) 간(동일 지급 행정구 범위 내 현시구 간 제외) 건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및 납세자가 건축 서비스를 제공하고 선수금을 수취하는 두 가지 상황을 포함한다. 출처: 국가세무총국 Kailing Technology는 업무·재무·세무 디지털 종합 솔루션 서비스 제공업체로서 각종 기관, 기구, 대중소형 기업에 업무·재무·세무 관리 디지털 전환 제품과 운영 서비스를 제공하며, 제품 라인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영업 계약 관리 시스템, 구매 계약 관리 시스템, 전면 디지털 전자세금계산서 러치 인터페이스 프로젝트, 매출 자동 세금계산서 발행 시스템, 개인 세금계산서 대리발행 시스템, 직원 비용 통제 및 상환 시스템, 매입 부가가치세 계산서 관리 시스템, 공급망 협업 대사 시스템, 이미지 AI OCR 인식 시스템, 재무 자동 기장 시스템, 전자회계기록 시스템 등 업무의 솔루션으로 각 분야의 디지털화과정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합니다. 만약 귀하께서 업무·재무·세무 디지털 전환 관련 필요가 있으시다면, 저희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베이징 Kailing Technology가 성심껏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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