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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 가이드】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설명이 조정되었습니다! 어디가 바뀌었는지 한 편으로 알아보기

게시 시간: 2025-02-11 17:22

최근 세무총국은 《국가세무총국 부가가치세 세무 신고 관련 사항 조정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 공고 2025년 제2호)를 발표하여, 2025년 2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 및 부가세 신고서(일반 납세자용)》 및 그 첨부 자료 작성 설명, 《부가가치세 및 부가세 선납서》 및 그 첨부 자료 작성 설명을 조정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설명의 조정 사항은 무엇인가요? 함께 알아보시죠↓


《부가가치세 및 부가세 신고서(일반납세자용)》제28란 '①분납 선납세액'의 작성 설명을 보충했습니다.

신고 기준은 변경하지 않은 채, "서비스, 부동산 및 무형자산을 규정에 따라 합산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총기관"을 "규정에 따라 합산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총기관"으로 조정했으며, 건설 서비스 판매, 부동산 판매, 부동산 임대의 선납 세액 신고 설명을 최적화했습니다.


《부가가치세 및 부가세 신고서 부속 자료(1)》(당기 매출 상황 명세) 제13a행부터 13c행 "예징률 %"란의 기재 기준을 조정했습니다.

관련 행차 작성 설명에서 첫째, “제13a행부터 13c행 ‘둘, 간이 세액 계산 방식’ ‘예징률 %’: 영업세를 증치세로 전환한 납세자의 서비스, 부동산 및 무형자산을 규정에 따라 합산 계산하여 증치세를 납부하는 지점”을 “제13a행부터 13c행 ‘둘, 간이 세액 계산 방식’ ‘예징률 %’: 규정에 따라 합산 계산하여 증치세를 납부하는 지점”으로 조정하고, 둘째, “제13a행부터 13c행 제14열, 납세자는 ‘예징 납부할 증치세=예징 증치세 매출액×예징률’ 공식으로 계산 후 사실대로 기입”을 “제13a행 제14열, 납세자는 규정에 따라 사실대로 기입; 제13b행부터 13c행 제14열, 납세자는 ‘예징 납부할 증치세=예징 증치세 매출액×예징률’ 공식으로 계산 후 사실대로 기입”으로 조정합니다.


건설 서비스의 "타지" "현(시) 간" 표현을 삭제했습니다.

《재정부 세무총국 건축 서비스 등 영업세의 부가가치세 전환 시범 정책에 관한 통지》(차이수이〔2017〕58호)에 따르면 “현행 규정에 따라 건축 서비스 발생지에서 부가가치세를 선납해야 하는 항목은 납세자가 선수금을 받을 때 건축 서비스 발생지에서 부가가치세를 선납한다. 현행 규정에 따라 건축 서비스 발생지에서 부가가치세를 선납할 필요가 없는 항목은 납세자가 선수금을 받을 때 기관 소재지에서 부가가치세를 선납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및 부가세 선납표》에서 건축 서비스 “타지”, “현(시) 간” 관련 표현을 삭제하고, 조정된 “(1) 납세자(기타 개인 제외)가 건축 서비스를 제공”은 납세자가 현(시, 구) 간(동일 지급 행정구 범위 내 현시구 간 제외) 건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및 납세자가 건축 서비스를 제공하고 선수금을 수취하는 두 가지 상황을 포함한다.


출처: 국가세무총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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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한 질문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설명 조정 후, 제28란 '분납 선납세액'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조정 후 제28란 "①분차 선납 세액"의 기재 설명에서 "서비스, 부동산 및 무형자산을 규정에 따라 합산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총기관"을 "규정에 따라 합산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총기관"으로 변경하고, 건설 서비스 판매, 부동산 판매, 부동산 임대의 선납 세액 기재 설명을 최적화했으며 기재 기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부속 자료 (1) 제13a~13c행 '예징률%'란의 기재 기준에 어떤 변화가 있나요?
조정 후 제13a행부터 13c행의 기재 설명에서 "서비스, 부동산 및 무형자산을 규정에 따라 합산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지점"을 "규정에 따라 합산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지점"으로 변경하고, 제13a행 제14열은 사실대로 기재하며, 제13b행부터 13c행 제14열은 "예징 납부할 부가가치세=예징 부가가치세 매출액×예징률" 공식으로 계산하여 기재합니다.
건설 서비스 선납세 신고서에서 '타 지역', '타 현(시)' 표현이 삭제되었는데, 이제 어떻게 작성하나요?
삭제 후 조정된 "(1) 납세자(기타 개인 제외)의 건설 서비스 제공"은 두 가지 상황을 포함합니다: 납세자가 현(시, 구) 간에 건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리고 납세자가 건설 서비스를 제공하고 선수금을 받는 경우. 선납세 시 실제 상황에 따라 건설 서비스 발생지 또는 기관 소재지에서 선납세할지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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