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영 가이드】비정상 부가가치세 공제 증빙이 비정상 해제된 후 이렇게 처리하세요게시일: 2025-01-22 17:02 기업이 수취한이상 부가가치세 공제증빙 해제 통지(이하 "이상 해제")후 어떻게 조작해야 합니까? 상황1 아직 부가가치세 공제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수출 세금 환급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이미 신고했으나 아직 수출 세금 환급을 처리하지 않은, 아직 소비세 공제를 신고하지 않은 세금계산서는 계속 선택할 수 있습니까? 답:가능합니다. 이상 해제 통지를 받았을 때 아직 부가가치세 신고 공제, 수출 세금 환급 신고를 처리하지 않았거나 이미 신고했으나 수출 세금 환급을 아직 처리하지 않은 경우, 아직 소비세 공제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계속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전출 등 처리를 다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황 2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이미 전출되었거나, 수출 세금 환급을 처리하며 이미 환급받은 세금을 반환했거나, 소비세가 이미 상계되거나 추징된 경우 어떻게 처리합니까? 답:이상 해제 통지를 받았을 때 이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전출, 수출세 환급 신청 및 기환급세액 반환, 소비세 상계 또는 추징을 완료한 경우, 다른 이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해당 이상 증빙은 정상 상태로 복구되어 계속 신고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매입 부가가치세액 전출을 예로 들면: 1. 선택 대상 세금계산서:신규 전자세무국에 로그인하여 【세무신고】-【세무 디지털 계정】-【세금계산서 업무】-【세금계산서 업무 처리】-【세금계산서 선택 확인】-【공제 유형 선택】을 클릭합니다.
Tips 2021년 7월 세액 귀속 기간 이전에 이미 매입세액 전출 처리된 이상 증빙은 다시 선택 공제할 필요가 없으며, 세무기관 확인 후 계속 공제가 허용되는 세액을 음수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통계 확인:【세무 디지털 계정】-【세금계산서 업무】-【세금계산서 선택 확인】-【공제 유형 선택】-【통계 확인】을 클릭합니다.
3. 신고:(1) 【세금 신고】-【세금·수수료 신고 및 납부】-【부가가치세 및 부가 세금 신고(일반 납세자 적용)】를 클릭합니다.
(2) 이상 증빙 전출 후, 확인을 거쳐 계속 공제가 허용되고 납세자가 공제 용도로 재확인한 경우, 《부가가치세 및 부가세 신고서 부속자료(2)》 제23a란 “이상 증빙 전출 매입세액”란에 해당 이상 증빙 전출 세액의 음수를 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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