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버전 전자세무국 정기정액납세자 자진신고 절차게시 시간: 2024-04-10 15:47 01신고전자세무국에 로그인한 후,【세금 신고】→【세금 신고 및 납부】→【정기 정액 납세자 자체 신고】를 클릭합니다.
납세자의 조작을 간소화하기 위해 새 버전 전자세무국은 확인식과 작성식 두 가지 신고 모드를 제공하며, 납세자는 실제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 신고 모드의 조작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확인식 신고 모드
정기정액 납세자가 당기에 아직 부가가치세 및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함께 자동으로 계산하여 표시합니다.
서식형 신고 모드
02 세금 납부 신고 후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신고 단계에서 납부하지 않은 경우, 순서대로 “세무 처리”→“세금·수수료 신고 및 납부”→“세금 납부”를 클릭하여 납부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고 성공 시 이미 납부한 경우 이 단계를 건너뛸 수 있습니다.
03 신고 정정 및 무효화 신고 정정: 납세자가 세무 신고를 완료한 후 신고서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여 정정 또는 무효화해야 하는 경우, 신고 정정 및 무효화 기능을 사용하여 신고서를 정정 또는 무효화할 수 있다. 신고 정정 또는 무효화 시에는 전면 정정 또는 신고 무효화만 가능하며, 차액 정정 또는 추가 신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미 납부가 완료된 신고서는 정정만 가능하고 무효화할 수 없다. 순차적으로 “납세 신고”→“세금 신고 및 납부”→“신고 정정”→“신고 정정 및 무효화”를 클릭합니다;
신고 날짜 또는 세금 귀속 기간을 선택하고 【펼치기】를 클릭하여 신고서 종류를 선택한 후 【조회】를 클릭하고 해당 신고 기록 뒤의 【정정】 또는 【무효】를 클릭하여 해당 정정 또는 무효 작업을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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