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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겨찾기 학습】최근 세무 상담 핫이슈 Q&A

게시일: 2025-01-03 16:06

Q1: 저희 회사는 현재 분기별 납세 소규모 납세자입니다. 경영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9월에 일반 납세자 등록을 처리했고 9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저희 회사의 3분기 신고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1: 귀사는 10월 신고기간 내에 두 가지 신고 업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첫째, 9월 세액 귀속기간의 일반납세자 신고, 둘째, 7월~8월 세액 귀속기간의 소규모납세자 신고입니다. 주의할 점은 분기별로 신고·납세하는 소규모납세자가 분기 중간에 소규모납세자에서 일반납세자로 등록된 경우, 그에 대응하는 소규모 분기 귀속기간 신고(즉 귀사 7월~8월 귀속기간 신고)는 모두 분기 매출액 30만 위안 기준으로 소규모납세자 부가가치세 면제 정책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판단합니다. 즉, 귀사 7월~8월 매출액이 3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으면 여전히 소규모납세자 부가가치세 면제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Q2: 소규모 납세자의 납세 기한에 따라 면세 정책 적용 효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규모 납세자가 월별 또는 분기별 납세를 직접 선택할 수 있나요?

A2: 고정기간으로 납세하는 소규모납세자는 자신의 실제 경영 상황에 따라 월별 납세 또는 분기별 납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도 내 납세자의 납세기한을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납세자는 일단 선택하면 하나의 회계연도 내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하나의 회계연도란 회계상 1월~12월을 말하며, 선택한 날부터 1년을 순연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납세자는 각 회계연도 내 임의의 시점에 주관 세무기관에 납세기한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나, 일단 납세기한 변경을 선택한 후에는 당해 12월 31일 전까지 다시 변경할 수 없습니다.


Q3: 저희 회사는 일반 납세자인데, 직원이 출장 중 전자승차권을 취득했고 그 안에 변경 수수료가 별도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변경 수수료를 여객운송 서비스 매입으로 계산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A3: 가능합니다. 항공운송 전자항공권 여정표에 명시된 변경수수료와 철도차량표에 명시된 변경수수료는 모두 납세자가 운송서비스를 제공하여 취득한 전액 대가 및 부대비용의 범주에 속하며, 《재정부 세무총국 해관총서의 부가가치세 개혁 심화 관련 정책에 관한 공고》(재정부 세무총국 해관총서 공고 2019년 제39호, 이하 39호 공고) 제6조의 관련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을 계산·공제할 수 있습니다.


Q4: 일반 납세자가 전자세금계산서(철도 전자승차권)를 발행하거나 취득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어떻게 작성하나요?

A4: 최근 국가세무총국, 재정부, 중국철도그룹이 공동으로 공고를 발표하여 2024년 11월 1일부터 중국 철도 여객운송 분야에서 전면 디지털화된 전자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철도 전자승차권)의 사용을 보급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일반납세자가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철도 전자승차권)의 금액 및 세액은 《부가가치세 및 부가세 신고서 부속자료(1)》(당기 매출 상황 명세) 제3열부터 제4열 '기타 세금계산서 발행'란에 기재해야 합니다. 일반납세자가 신고·공제하는 전자세금계산서(철도 전자승차권) 매입세액은 납세신고 시 《부가가치세 및 부가세 신고서 부속자료(2)》(당기 매입세액 명세) '인증 일치 부가가치세 전용계산서' 관련 란에 기재합니다. 일반납세자가 전자세금계산서(철도 전자승차권)를 이미 부가가치세 신고·공제에 사용한 경우, 발행자가 홍색(수정) 발행 절차를 개시한 후 해당 《홍자 세금계산서 정보 확인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 세액은 《부가가치세 및 부가세 신고서 부속자료(2)》(당기 매입세액 명세) 제20란 '홍자 전용계산서 정보표에 명시된 매입세액'에 기재합니다.


Q5: 전자세금계산서(철도 전자승차권)가 보급된 후에도 철도 승차권(종이 환급 증빙)을 비용 처리 및 장부 기재에 사용할 수 있나요?

A5: 상환·회계처리가 필요한 여객은 전자세금계산서(철도 전자승차권)를 취득해야 합니다. 구매자가 부가가치세 일반납세자인 경우, 국내 철도 여객운송 서비스를 구매할 때 전자세금계산서(철도 전자승차권)를 부가가치세 공제증빙으로 사용하며 현행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을 결정합니다. 구매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 플랫폼에 로그인하여 국내 철도 여객운송 서비스 구매로 취득한 전자세금계산서(철도 전자승차권)에 대응하는 부가가치세 세액을 조회하고 이를 근거로 매입세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전환을 위해 철도 승차권 발매 및 예약 시스템을 통해 발행되고 승차일자가 2025년 9월 30일 이전인 철도차량표(종이 상환증빙)는 여객이 여전히 해당 철도차량표(종이 상환증빙)로 상환·회계처리할 수 있으며, 구매자는 여전히 39호 공고 제6조 제1항 제3점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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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한 질문
소규모 납세자가 분기 중간에 일반 납세자로 전환한 경우, 제3분기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10월 신고 기간 내에 두 가지 신고를 처리해야 합니다: 첫째, 9월 세금 귀속 기간의 일반납세자 신고; 둘째, 7-8월 세금 귀속 기간의 소규모 납세자 신고. 7-8월 매출액이 3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으면 여전히 소규모 납세자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규모 납세자가 월별 또는 분기별 납세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소규모 납세자는 실제 경영 상황에 따라 월별 또는 분기별 납세를 선택할 수 있으나, 하나의 회계연도(1월~12월) 내에 한 번만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후 해당 연도 12월 31일 이전에는 다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직원이 출장 중 취득한 전자항공권 여정표의 변경 수수료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항공운송 전자항공권 여정표에 명시된 변경 수수료는 운송 서비스 부대비용에 속하며 39호 공고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을 계산·공제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철도 전자승차권)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어떻게 기재하나요?
일반납세자가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철도 전자승차권) 금액 및 세액은 《부속자료(1)》 제3-4열 '기타 세금계산서 발행'에 기재하고, 신고 공제한 매입세액은 《부속자료(2)》 '인증 일치 부가가치세 전용 세금계산서'란에 기재하며, 홍충 시 세액은 제20란 '홍자 전용 세금계산서 정보표에 명시된 매입세액'에 기재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철도 전자승차권) 보급 후 종이 기차표도비용 정산할 수 있나요?
2025년 9월 30일 이전, 승차일이 그 이전인 종이 철도 차표(종이 비용처리 증빙)는 여전히 비용처리·장부기입할 수 있으며, 구매자는 39호 공고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전자세금계산서(철도 전자승차권)를 비용처리 증빙으로 취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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