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용 정보|전면 디지털 전자세금계산서 홍충 규칙, 절차, 주의사항 완전 분석게시일: 2023-11-30 10:46 디지털 전자세금계산서 보급이 계속 확대되면서 점점 더 많은 납세자가 디지털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디지털 전자세금계산서의 레드 취소(적색 수정 처리) 관련 규칙, 운영 절차 및 유의사항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1. 디지털화 전자세금계산서 적충(적색 수정 처리) 규칙(1) 전표 유형 간 홍충(취소) 규칙 1.수전표는 수전표, 수전 종이전표(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 플랫폼에서 발행한 종이전표), 세금통제 세금계산서에 대해 홍색(취소) 처리가 가능합니다. 2. 전자식 디지털 종이계산서는 전자식 디지털 종이계산서와 세금통제 계산서에 대해 홍충(역발행)할 수 있지만, 전자식 디지털 계산서에 대해서는 홍충(역발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세금통제 계산서는 세금통제 계산서에 대해서만 역발행(홍충)이 허용되며, 전면 디지털 전자세금계산서와 전면 디지털 전자세금계산서(종이)에 대한 역발행(홍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 적자 세금계산서 정보 확인, 수취인 상황 분류 처리 규칙 1.수표자가 용도 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 발행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홍자 정보 확인서》를 발송한 후 전액 홍자 전면 디지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수표자의 확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2. 수취인이 용도 확인을 완료한 경우, 매매 쌍방 중 어느 한쪽이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 플랫폼(수취인이 비시범 납세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종합 서비스 플랫폼에서 개시 및 확인)에서 《역발행 정보 확인서》를 개시하고, 상대방이 확인한 후 전액 또는 부분 역발행 전면 디지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수취인이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 공제에 사용한 경우, 잠정적으로 《확인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을 당기 매입세액에서 이전하고, 발행자가 발행한 역발행 세금계산서를 취득한 후 《확인서》와 함께 회계 증빙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3) 홍자 전면 디지털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상황 분류 1. 청색 세금계산서가 이미 폐기되었거나, 전액 홍자 충돌되었거나, 이상 공제 증빙으로 인정되었거나, 잠금 상태(홍자 확인서 또는 정보표를 이미 개시했으나 홍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고 홍자 확인서 또는 정보표를 취소하지 않은 경우)일 때는 홍자 충돌을 개시할 수 없습니다; 2. 청자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용도가 '환급 대기' '환급 완료' '공제 완료(환급 변경)' '대리 환급 완료' '환급 불가 및 공제 불가'인 경우 적자 세금계산서 발행을 개시할 수 없습니다; 3. 홍자(수정) 발행을 개시할 때, 상대방 납세자가 '비정상', '말소' 등의 상태여서 시스템에 로그인하여 관련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 홍자 발행을 개시할 수 없습니다. 이、 디지털화 전자세금계산서 적충(적색 수정 처리) 절차(1) 발행자가 전면 디지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수취자가 용도 확인 및 회계 반영 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발행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 플랫폼에서 《수정 세금계산서 정보 확인서》를 작성한 후, 수취자의 확인 없이 전액 수정 전면 디지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운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단계: 본시 전자세무국에 로그인하여 순서대로 【세금계산서 발행 업무】-【적자 세금계산서 발행】-【적자 정보 확인서 입력】을 클릭합니다.
두 번째 단계: 조회 조건을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역발행할 청색 세금계산서 정보를 조회합니다. 조회 결과에서 '선택'을 클릭하면 【적색 세금계산서 확인 정보 입력 페이지】로 들어가 '적색 정보 발행'을 하며, 역발행할 청색 세금계산서 정보가 페이지에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제3단계: 전면 디지털 전자세금계산서 종류, 수정 세금계산서 발행 사유를 선택하고 [제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네 번째 단계: (1) 선택한 전면 디지털 전자세금계산서 종류가 '전자세금계산서'인 경우 아래 안내가 표시됩니다:
【확인】을 클릭하면 적색 세금계산서가 자동으로 발행됩니다.
(2) 선택한 전면 디지털 전자세금계산서 종류가 "원 청색 세금계산서와 동일 종류의 종이 세금계산서"인 경우, 확인서 제출 성공을 안내한다. 상대방의 확인이 필요 없으므로, 발행자는 직접 【적자 세금계산서 발행하기】를 클릭하여 적자 세금계산서 발행 작업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2) 수취자가 용도 확인 또는 장부 확인을 완료한 경우.매매 쌍방 중 어느 한쪽이 《적색 정보 확인서》를 개시하고 상대방이 확인한 후 전액 또는 부분 적색 전면 디지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판매자가 《적색 정보 확인서》를 신청하는 경우를 예로 들면 운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판매자 첫 번째 단계: 본시 전자세무국에 로그인하여 순서대로 【세금계산서 발행 업무】-【적자 세금계산서 발행】-【적자 정보 확인서 입력】을 클릭합니다.
두 번째 단계: 조회 조건을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역발행할 청색 세금계산서 정보를 조회합니다. 조회 결과에서 '선택'을 클릭하면 【적색 세금계산서 확인 정보 입력 페이지】로 들어가 '적색 정보 발행'을 하며, 역발행할 청색 세금계산서 정보가 페이지에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제3단계: 전면 디지털 전자세금계산서 종류, 수정 세금계산서 발행 사유를 선택하고 [제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때 시스템이 수정 세금계산서 정보 확인서를 상대방에게 발송하고 상대방 확인을 기다립니다.
구매자 첫 번째 단계: 본시 전자세무국에 로그인하여 순서대로 【세금계산서 발행 업무】-【적자 세금계산서 발행】-【적자 정보 확인서 처리】를 클릭합니다.
두 번째 단계: 조회 조건을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처리할 적색 세금계산서 정보 확인서를 선택하고 【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페이지에서 정보를 확인합니다.
제3단계: 【확인】버튼을 클릭하면 안내창이 나타나며, 【확인】버튼을 다시 클릭하면 적색 세금계산서 정보 확인서 처리가 완료됩니다.
신청자가 선택한 전면 디지털 전자세금계산서 종류가 “전자세금계산서”인 경우, 적색 세금계산서 확인서가 확인되는 즉시 자동으로 발행이 완료되며 상대방의 추가 조작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청자가 선택한 전면 디지털 전자세금계산서 종류가 “원래 청색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종류의 종이 세금계산서”인 경우, 즉 전면 디지털 전자종이세금계산서로 전면 디지털 전자종이세금계산서를 역발행(홍충)할 때도 적색 세금계산서를 수동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Tips: 수취자가 시범 대상이 아닌 납세자(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종합서비스 플랫폼 사용)인 경우, 발행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 플랫폼에서 《확인서》를 작성·업로드하고, 수취자가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종합서비스 플랫폼에서 확인한 후(경로: 【세금계산서 관리】—【적색 신청 확인】), 발행자가 전액 또는 부분적으로 적색 전면 디지털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적색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삼、 주의사항1. 당월에 발행한 전면 디지털 전자세금계산서를 홍충(취소)할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 플랫폼은 홍충 금액에 따라 해당 사용 가능 세금계산서 한도를 동기적으로 증가시킵니다(판매 할인 제외). 그러나 월을 넘겨 발행한 홍충 전면 디지털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 플랫폼은 당월 잔여 사용 가능 한도를 증액하지 않습니다. 2. 역발행 세금계산서 발행 사유 선택 시 자체 업무 실제 진행 상황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청색 세금계산서 발행 시 상품·서비스 코드가 화물 또는 용역만인 경우 역발행 사유를 "서비스 중단"으로 체크할 수 없으며, 상품·서비스 코드가 서비스만인 경우 역발행 사유를 "매출 반품"으로 체크할 수 없습니다. 판매와 서비스를 겸영하는 청색 세금계산서의 역발행 시에는 사실대로 기재하며 역발행 사유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3. 구매자가 이미 선택·기장한 청색 세금계산서에 대해 적색 발행 업무를 진행할 경우, 매수·매도 양측 중 어느 한쪽이 적색 세금계산서 정보 확인 절차를 개시한 후 다른 한쪽은 72시간 이내에 절차를 확인해야 하며, 확인 후 판매자가 적색 세금계산서 발행을 완료합니다. 규정된 시간 내에 확인하지 않으면 해당 절차는 자동으로 무효화됩니다. 이후에도 적색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할 경우 세금계산서 정보 확인 절차를 다시 개시해야 합니다. 상대방 확인이 필요 없는 적색 정보 확인서는 72시간을 초과해도 자동으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4. 납세자가 이미 세금통제 장비 및 기록을 말소하고 전자 계산서 서비스 플랫폼으로 전환하여 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이전에 발행한 세금통제 종이 계산서를 홍색(취소) 처리해야 할 때 전자 계산서 서비스 플랫폼은 세금통제 장비에서 발행한 홍자 계산서 정보표를 조작할 수 없으므로, 수취자가 이미 공제 선택했더라도 발행자가 전자 계산서 서비스 플랫폼에서 홍자 계산서 정보 확인서를 발행하고 수취자 확인 후 홍자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5. 구매자가 청자 세금계산서를 선택하거나 입장한 후에야 판매자가 부분 홍충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선택하지 않고 입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판매자만이 전액 홍충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출처: 상하이 세무 위챗 공식계정 베이징 Kailing Technology 유한회사——기업 업무·재무·세무 디지털화 솔루션 서비스 제공업체.풍부한 세무·재무 분야 전문 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새로운 이념과 신기술을 활용하여,업무·재무·세무·이미지·전자기록 일체화 관리 요구를 정밀하게 파악하여 기업의 업무·재무·세무 자동화, 지능화,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기업의 업무·재무·세무 사용자 및 관리 조직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더 지혜롭게 관리하며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도록 촉진합니다. Kailing Technology는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전체 관리 방안,초기의컨설팅 서비스 역량+성숙한 소프트웨어 제품프로젝트 방안까지신뢰할 수 있는 구현·실현및 프로젝트 납품 후 가장 중요한토탈 케어 서비스 지원,기업의 업무·재무·세무 관리를 더 간단하고, 더 편안하고,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 사용자가 만족하고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합니다. Kailing Technology 팀은 보유하고 있습니다재무·세무 분야 업계의 베테랑 인재기업의 업무·재무·세무 운영 관리 현황과 미래 트렌드를 깊이 이해하고, 업계 경험을 활용해 고객에게 적합한 시스템 관리 방안과 정보기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포함:업무 계약 자동화 관리 프로세스(판매/구매)의 컨설팅 및 구축,세무 세금계산서 관리(매입 부가가치세 계산서 수취, 매출 부가가치세 계산서 발행)의 컨설팅 및 구축,재무 콘텐츠 전자화 관리(전자이미지 시스템, 전자회계기록 시스템),재무 프로세스 자동화(AR, AP 자동화 대사) 등의 서비스. 핵심 팀 구성원은 글로벌 유명 컨설팅 회사 및 현지화 특색을 지닌재무·세무정보화 유명 기업,기업의 실제 업무 요구에 따라 전문적이고 우수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귀하께서 업무·재무·세무 디지털 전환 관련 필요가 있으시다면, 저희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베이징 Kailing Technology가 성심껏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