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첫 철도 전자세금계산서 정식 발행, 재무는 이 요점들을 유의해야 합니다!게시 시간: 2024-11-08 17:15 11월 1일, 기차표 전자세금계산서가 정식 출시되었습니다. 국철그룹 소식에 따르면, 장쑤성 쿤산에서 쑤저우로 가는 한 여객이 전국 최초의 기차표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재무 담당자 여러분곧 동료들의 출장 철도 승차권 전자세금계산서도 받게 될 텐데, 그렇다면 다음 재무·세무 요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1.이전의 철도 승차권(종이 환급 증빙)이 여전히 비용 처리·장부 계상 및 세액 공제에 사용할 수 있습니까? 비용정산 및 장부 기입이 필요한 여객은 전자 계산서(철도 전자 승차권)를 취득해야 합니다. 구매자가 부가가치세 일반납세자인 경우, 국내 철도 여객 운송 서비스를 매입할 때 전자 계산서(철도 전자 승차권)를 부가가치세 공제 증빙으로 사용하며, 현행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을 결정합니다. 구매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 플랫폼에 로그인하여 국내 철도 여객운송 서비스를 구매하여 취득한 전자세금계산서(철도 전자승차권)에 대응하는 부가가치세액을 조회하고 이를 근거로 매입세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전환을 위해 철도 승차권 판매 및 예약 시스템을 통해 발행되고 승차일이 2025년 9월 30일 이전인 철도 승차권(종이 환급 증빙)의 경우, 여행객은 여전히 해당 철도 승차권(종이 환급 증빙)으로 환급 및 회계 처리가 가능하며, 구매자는 여전히 《재정부 세무총국 해관총서의 부가가치세 개혁 심화 관련 정책에 관한 공고》(2019년 제39호)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2.반품 수수료로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철도 전자승차권)는 공제가 가능한가요? 「재정부 세무총국의 임차 고정자산 매입세액 공제 등 부가가치세 정책에 관한 통지」(재정세무〔2017〕90호) 제2조 규정에 따라: “납세자가 고객을 위해 환불을 처리하면서 고객에게 수취한 환불수수료, 수수료 등 수입은 '기타 현대서비스'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한다.” 따라서 납세자의 환불 수수료 지출은 납세자가 구매한 국내 여객운송 서비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객운송 서비스 구매 규칙에 따라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즉 기존 중국 철도 환불 수수료 비용 증빙은 매입세액 공제 증빙이 아닙니다. 여객 운송 서비스를 구매한 경우에만 그 작은 사각형 철도 승차권을 공제 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11월 1일부터 환불 수수료에 대해 발행되는 것은 전자세금계산서(철도 전자승차권)이며, 규정에 따라 이 전자세금계산서(철도 전자승차권)는 매입세액 공제 증빙으로서 선택하여 공제할 수 있으므로 규정에 부합하는 공제 증빙입니다. 납세자가 이러한 형태의 환불 수수료를 취득한 경우, 조회된 전자세금계산서(철도 전자승차권)에 대응하는 부가가치세액에 따라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부가가치세 일반납세자가 전자세금계산서(철도 전자승차권)를 발행하거나 취득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어떻게 작성합니까? 일반납세자가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철도 전자승차권)의 금액 및 세액은 《부가가치세 및 부가세 신고서 부속자료(1)》(당기 매출 상황 명세) 제3~4열 '기타 세금계산서 발행'란에 기재해야 합니다.
일반납세자가 신고 공제한 전자세금계산서(철도 전자승차권) 매입세액은 세무 신고 시 《부가가치세 및 부가세 신고서 부속자료(2)》(당기 매입세액 명세) '인증 일치 부가가치세 전용 세금계산서' 관련 란에 기재합니다.
일반 납세자가 전자 계산서(철도 전자 승차권)를 이미 부가가치세 신고 공제에 사용한 경우, 발행자가 적색 소급 취소 절차를 개시한 후 대응하는 《적색 계산서 정보 확인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 세액을 《부가가치세 및 부가세 신고서 부속 자료(2)》(당기 매입세액 명세) 제20란 '적색 전용 계산서 정보표에 명시된 매입세액'에 기재합니다.
4.전자세금계산서(철도 전자승차권)는 어떻게비용 정산·장부기입하나요? 납세자가 전자세금계산서(철도 전자승차권)를 취득하여 비용 처리 및 장부 기입하는 경우, 《재정부 국가기록원의 전자회계증빙 비용 처리 및 장부 기입·보관 규범에 관한 통지》(재회〔2020〕6호), 《회계기록 관리 방법》(재정부 국가기록원령 제79호), 《회계정보화 업무 규범》(재회〔2024〕11호), 《회계 소프트웨어 기본 기능 및 서비스 규범》(재회〔2024〕12호) 및 재정부의 전자증빙 회계 데이터 표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5.기차표 공제 방식이 변경된 후, 납세자는 신고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납세자가 국내 항공, 철도 여객운송 서비스를 매입하여 '항공운송 전자항공권 여정표', '철도 전자승차권'이라는 문구가 있는 전면 디지털 전자세금계산서를 취득한 경우,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 플랫폼 세무 디지털 계정을 통해 용도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납세신고서 부속자료(2)》 '(2) 기타 공제 세금 증빙' 제8b란에 자동으로 입력되어 더 이상 수동 계산 방식으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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