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하철표를 취득한 경우, 승객 상세 정보가 기재되지 않으면 공제받을 수 있나요?게시 시간: 2024-10-10 16:49
저희 회사 직원이 업무로 지하철 표를 환급받아 '운송서비스*지하철표' 부가가치세 일반 전자세금계산서 한 장을 취득했습니다. 세금계산서에 여객 상세 정보가 기재되지 않았는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재정부 세무총국 해관총서의 부가가치세 개혁 심화 관련 정책에 관한 공고》(재정부 세무총국 해관총서 공고 2019년 제39호) 제6조 납세자가 국내 여객운송 서비스를 매입한 경우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일)납세자가 부가가치세 전용 세금계산서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잠정적으로 다음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을 확정한다. 1.부가가치세 전자 일반 계산서를 취득한 경우, 계산서에 기재된 세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국가세무총국 국내 여객운송 서비스 매입 부가가치세 공제 등 부가가치세 징수 관리 문제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 공고 2019년 제31호) 제1조 국내 여객운송 서비스 매입 부가가치세 계산서 공제에 관하여 (하나)《재정부 세무총국 해관총서의 부가가치세 개혁 심화 관련 정책에 관한 공고》(재정부 세무총국 해관총서 공고 2019년 제39호) 제6조에서 말하는 “국내 여객 운송 서비스”는 본 단위와 노동계약을 체결한 직원 및 본 단위가 고용 단위로서 수용한 파견 노동자에게 발생한 국내 여객 운송 서비스에 한한다. (2) 납세자가 국내 여객 운송 서비스를 매입하고 취득한 부가가치세 전자 일반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세액을 매입세액으로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전자 일반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구매자 '명칭' '납세자 식별번호' 등 정보는 실제 공제 세액 납세자와 일치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공제하지 않습니다. (3) 납세자가 공제 허용하는 국내 여객운송 서비스 매입세액이란 납세자가 2019년 4월 1일 이후 실제로 발생하고 합법적이고 유효한 부가가치세 공제 증빙에 기재되었거나 이를 근거로 계산한 부가가치세액을 말한다. 부가가치세 전용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 전자 일반 계산서를 부가가치세 공제 증빙으로 하는 경우, 2019년 4월 1일 이후 발행된 부가가치세 전용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 전자 일반 계산서를 말한다. 따라서: 귀사 직원이 업무로 지하철 표를 환급받아 취득한 부가가치세 일반 전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하며, 세금계산서에 여객 정보를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의: 전자세금계산서를 취득하여 공제 불가 범위에 사용하는 경우, 그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Kailing Technology는 기업 요구에 따라 기업 재무·세무 디지털 제품 라인을 제공합니다: 영업 계약 관리 시스템, 구매 계약 관리 시스템, 전면 디지털 전자세금계산서 러치 인터페이스 프로젝트, 매출 자동 세금계산서 발행 시스템, 직원 비용 통제 및 상환 시스템, 매입 부가가치세 계산서 관리 시스템, 공급망 협업 대사 시스템, 이미지 AI OCR 인식 시스템, 재무 자동 기장 시스템, 전자회계기록 시스템 등 업무의 솔루션으로,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기업 재무·세무 디지털 관리의 전환과 업그레이드를 지원합니다. 만약 귀하께서 업무·재무·세무 디지털 전환 관련 필요가 있으시다면, 저희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베이징 Kailing Technology가 성심껏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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