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자등록증 경영범위 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까? 중국 국가세무총국이 공식 답변을 제시했습니다!게시일: 2024-07-23 17:02 경영 범위를 초과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각 대형 공식 계정 글에서 다루고 있지만, 가능한지에 대해 정확히 답변하는 공식 답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가세무총국의 답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01 세무총국 명확화! 경영 범위 초과 시 이렇게 발행하세요!
문: 당사에 일회성 임시 업무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데 영업허가증 경영 범위에 해당 범위가 없습니다. 영업허가증을 변경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습니까? 답: 국가세무총국 웹사이트 답변: 《국무원의 <중화인민공화국 세금계산서 관리 방법> 수정에 관한 결정》(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587호) 및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발행 사용 지침》(세총화편함〔2017〕127호) 규정에 따라,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기타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이 대외적으로 경영 업무를 발생시켜 대금을 수취할 때, 수취인은 지급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특수한 경우에는 지급인이 수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따라서,납세자가 과세 행위를 발생시킨 경우, 국가가 판매를 명령으로 금지한 경우를 제외하고, 영업허가증상의 경영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사실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필자 제안: 공식이 다시 발행 가능하다고 답했지만 지역 세무서 기준이 달라 발행을 권장하지 않거나 불허하는 경우가 있으니, 만일을 대비해 본문을 공유·저장해 두시기 바랍니다. 공식 답변 웹사이트: http://www.chinatax.gov.cn/chinatax/n810356/n3255681/c5166135/content.html 02 경영 범위를 초과하여 발행 시 이상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요? 한 번에 명확히 답변해 드립니다!
1. 세금계산서 발행 이상! 발행 시스템에서 해당 세율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만약 기업이 경영 범위 외의 업무가 발생하여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데, 발행 시스템에 해당 업무에 대응하는 세율이 없다면, 회계 담당자는 발행 시스템에서 해당 세율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소규모 납세자의 경영 범위가 의류 판매인데, 부동산 임대 서비스 수입을 얻은 경우, 전자는 3% 징수율이 적용되고 후자는 5% 징수율이 적용됩니다. 발행 시스템에서 5% 징수율을 찾을 수 없어 발행할 수 없습니다. 이、 신고 이상! 세금계산서 발행 후 신고에 이상 발생!세총발[2017]124호 문서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납세신고 비교 내용에는 표-표 비교, 세금계산서-표 비교, 표-세금 비교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일상 경영 업무와 차이가 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신고 이상 경고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삼、 영업허가증을 변경하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습니다!지역마다 정책이 다릅니다. 일부 지역은 경영 범위를 반드시 변경해야 세목과 품명을 확정할 수 있으므로 변경하면 됩니다. 일부 지역은 기업이 우연히 경영 범위를 초과한 업무를 발생시켜도 발행과 신고 시 장애가 없어 자체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 기업은 각 지역 정책에 따릅니다. 마지막으로, 초과 경영 범위 발행의 구체적인 운영에 대해 2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1, 임시성 업무에 대해:①세무서에 가서 관련 세목과 징수 품목을 확정합니다; ②디스크를 가지고 가서 재발행합니다.구체적으로 경영 범위 변경을 해야 하는지 여부는 각 지역 정책이 다르므로 각 지역의 실제 상황에 따라 결정합니다. 2. 빈번한 업무의 경우,공상 등록 변경을 권장합니다.,경영 범위를 변경한 후 세무서에서 세무 사항 변경을 진행하고 그에 맞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처벌 위험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03 경영 범위를 초과하여 발행하면 리스크가 큰가요? 4가지 레드라인을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경영 범위를 초과하여 발행할 수 있지만 함부로 발행해서는 안 되며, 이 4가지 레드라인은 사장님들이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레드라인 1: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세무서는 하루 안에 네 장의 허위 발행 세금계산서 검사 통지를 송달했습니다. 그렇다면 경영 범위 밖의 발행도 허위 발행에 해당합니까? 국무원 제587호령 제22조 규정에 따르면, 남에게, 자신에게 또는 남이 자신에게 발행하도록 하거나 남에게 소개하여 경영 업무의 실제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허위 발행 세금계산서입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실제 업무에 부합하는지 여부이며, 영업 범위를 초월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규정에 따르면 납세자가 과세 행위를 할 때 국가가 판매를 금지한 경우를 제외하고 심지어 영업허가증 경영 범위 외라도 사실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발생한 경영 활동에 대해 경영 범위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발생한 업무와 실제 경영 업무가 일치하지 않는 세금계산서 발행은 허위 발행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각 사장님과 회계사는 분수를 지키고 거래 진실성을 중시해야 하며, 경영 범위를 초과할 수 있다고 해서 함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는 안 되고 허위 발행의 레드라인을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레드라인 2: 세금계산서 사용 범위 확대 《세금계산서 관리 방법》 제25조는 모든 단위와 개인이 세금계산서 관리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사용해야 하며, 세금계산서 사용 범위를 확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경영 범위를 초과한 계산서 발행”이 “계산서 용도의 확장”에 해당할까요?영업세의 부가가치세 전환 이전에는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와 영업세 세금계산서가 각각 다른 업무 종류에 적용되고 동시에 각각 다른 세무 기관에 속했습니다.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는 국세청이 관리하고 영업세 세금계산서는 지방세청이 관리하며 각각 세목을 확정했기 때문에 혼동하여 발행할 수 없었습니다. 영업세의 부가가치세 전환 이후 영업세는 폐지되고 부가가치세가 통일적으로 징수되었으며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도 국세 기관이 통일적으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실제 부가가치세 경영 업무라면, 만약경영 범위를 초과했다고 해서 '세금계산서 사용 범위 확대' 행위로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절제 없이 해서는 안 됩니다.《세금계산서 관리방법》의 규정에 따르면, 세금계산서 사용 범위를 확대한 경우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불법 소득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레드라인 3: 계약 무효 중국 계약법 제52조는 국가 제한 경영, 특허 경영 및 법률, 행정법규의 경영 금지 규정 위반에 대해: ·1, 사기, 협박 수단으로 계약 체결 ·2, 악의적 공모 ·3, 합법적 형식을 통해 불법 목적 은닉 ·4, 법률, 행정법규 강제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규정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국가 이익을 해치거나 집단 이익 또는 타인 이익을 해칩니다. 감정 결과, 상기 계약은 모두 실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영업 범위를 초과하여 체결한 계약은 유효할까요? 계약법 사법해석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당사자가 영업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무효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가의 제한경영, 특허경영 및 법률, 행정법규가 경영을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특별 알림: 2021년 1월 1일 시행된 《민법전》 제505조도 경영 범위 초과만으로 계약 무효를 확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국가가 제한하는 경영, 특허 경영 및 법률, 행정법규가 규정한 금지 경영을 위반하지 않는 한, 기업 법인이 영업 범위 외에 체결한 계약은 무효 계약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이는 전적으로 계약 쌍방의 의사 자치를 반영하며, 경영 범위를 초과해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지만, 사장님들은 분수를 지켜야 합니다. 레드라인 4: 무허가 영업으로 과태료 부과 《기업법인 등기관리 조례》에는 주요 등기사항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승인된 등기 경영범위를 초과하여 경영활동을 하는 경우 경고, 벌금, 불법소득 몰수, 영업정지·정비, 압류, 《기업법인 영업허가증》 취소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업법인 등기관리 조례 시행세칙》에는 등기사항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승인된 등기 경영범위를 초과하여 경영활동을 하는 경우 정황의 경중에 따라 최고 3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범위를 초과한 경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처벌을 받을까요? 현재 시장감독관리부서영업 범위를 초과하여 영업 활동을 한 경우에만 처벌이 있습니다하지만 세무기관은 영업범위를 초과한 실제 업무에 대해 발행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기업에 관련 업무가 있는 경우 현지 부서에 문의할 수 있으며, 영업범위 변경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안내됩니다. 04 즐겨찾기! 경영 범위 초과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문제 파악 1. 경영 범위의 확정1. 입력 요건(1) 글자 수 요건 없음, 분류 제한 없음. (2) 표현이 규범적이고 이해하기 쉬워야 하며,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국민경제산업분류'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2. 기업 유형 및 경영 범위테크놀로지류 (1) 일반적인 회사 테크놀로지, 정보기술, 네트워크 테크놀로지, 테크놀로지 개발 등 회사 (2) 경영범위
문화, 미디어, 광고류 (1) 일반적인 회사 문화 유형: 문화, 문화전파, 문화발전, 영상문화 등. 미디어류: 미디어, 문화 미디어, 광고 미디어 등. 광고류: 광고, 영상 광고 등. (2) 경영범위
컨설팅 유형 (1) 일반적인 회사 상담, 기업관리 상담, 비즈니스 상담, 기술 상담, 투자 상담, 투자관리 상담, 교육 상담, 정보기술 상담, 재무 상담 등의 회사. (2) 경영범위
관리류 (1) 일반적인 회사 투자 관리, 기업 관리, 상무 관리, 자산 관리, 인사 관리, 요식 관리 등 회사. (2) 경영범위
무역류 (1) 일반적인 회사 무역, 과기무역, 상무, 공무역 등 회사. (2) 경영범위
주: ● 1.법에 따라 승인이 필요한 항목은 관련 부서의 승인 후에야 경영 활동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 2. 경영 범위는 최종 공상 행정 확정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처리 절차
1. 사전 승인(1) 증명을 먼저 받고 등록하는 방식으로, 관련 부서 규정에 따라 먼저 허가증을 발급받고 그다음 영업집조를 발급받습니다. (2) 먼저 인가 문서가 있어야만 설립할 수 있다. 2. 사후 승인(1) 먼저 영업허가증을 받은 후 증명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상업 심사를 우선 진행합니다. 영업허가증을 수령한 후 관련 부서 규정에 따라 관련 허가증을 처리해야 정식 영업이 가능합니다. (2) 공상 등기를 완료했으나 해당 허가증이 없으면 해당 분야에서 경영할 수 없다.(영업집조 수령 → 창구 담당자가 "상사주체 심사 고지서" 전달 → "고지서"에 신청한 특정 경영범위가 특정 부서의 심사를 거쳐야 함을 표시) 삼、 경영 범위에서 주의해야 할 세무 사항1. 입력 범위에 순서가 있음(1) 동시에 여러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 경영범위 중 첫 번째 경영 항목이 속한 업종이 해당 기업의 소속 업종입니다. (2) 세무 조사 시, 사안 선정 지표는 종종 업계 수준을 참고한다. (3) 업종별 세부담 지표가 다르므로, 경영 범위 기재 순서에 유의하십시오. 2. 지점 범위는 함부로 입력할 수 없습니다지사 (1) 지사는 독립적으로 민사 책임을 부담할 수 없습니다. (2) 경영범위는 총회사의 경영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자회사 (1) 독립적인 법인 지위를 가집니다. (2) 경영범위는 모회사 경영범위 내에 있을 필요가 없다. 모자회사는 자주 상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모회사는 상업서비스업 등의 경영범위를 추가해야 합니다. (2) 자회사가 모회사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범위를 추가한다. 3. 징수 확정을 고려해야 합니다.정액 징수 신청을 계획하는 경우, 경영 범위에 정액 징수가 허용되지 않는 상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국세함〔2009〕377호를 참고하십시오. 4. 범위는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닙니다주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업무입니다. 5. 탑승 수속 안전같은 업종의 기업이라도 경영 중점이 다르므로, 경영 범위는 주력 사업을 부각해야 합니다. 사、 경영 범위를 초과하여 발행할 수 있는지답: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정책 근거: ● 1、현재 경영 범위를 초과한 업무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을 불허한다고 명확히 규정한 문서는 없습니다. ● 2. 세금계산서를 작성·발행하는 단위와 개인은 경영 업무가 발생하여 영업 수입을 확인할 때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경영 업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일절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 관리 방법 실시 세칙》 제26조) 주: 업무가 진실하고 규정을 준수하며 과세 대상 업무에 해당하면 영업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다섯、 각지 세무국 관련 문답국가세무총국 2016년 5월 6일 국가세무총국 정책해답 정책조 발언 자료: 문: 일반 납세자가 세무등록 범위를 초과하는 업무를 하는 경우, 자체 발행 세금계산서입니까, 아니면 세무기관 대리 발행 세금계산서입니까? 답: 일반 납세자는 모두 스스로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상하이 세무총국 국가세무총국 상하이시 세무국 12366 핫라인 질문(2018년 제19기): 문: 1. 납세자의 과세 대상 행위가 영업허가증상의 경영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까? 답: 국가가 명령으로 금지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무원의 <중화인민공화국 세금계산서 관리 방법> 수정에 관한 결정》(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587호) 및 《국가세무총국령 제37호》의 규정에 따라,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기타 경영활동을 하는 단위 및 개인이 대외적으로 경영 업무를 하여 대금을 수취할 때 수취인은 지급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후베이성 세무총국 후베이성 국가세무국 영업세의 부가가치세 전환 정책 집행 기준 제4집: 문: 11. 납세자가 영업허가증의 경영 범위 외 업무를 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까? 답변: 납세자가 영업집조의 경영 범위 외의 업무를 발생시키는 경우, 공상부서에 영업집조 범위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공상부서가 영업집조 범위 변경을 허가하지 않는 경우 납세자는 스스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 《후베이성 영업세의 부가가치세 전환 문제집》, 《후베이성 영업세의 부가가치세 전환 정책 집행 기준》 제1~5집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전부 폐지됩니다. 허베이성 세무총국 허베이성 세무국 12366 핫이슈(202008): 문: 1. 납세자의 과세 대상 행위가 영업허가증상의 경영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까. 답: 국무원의 <중화인민공화국 세금계산서 관리방법> 개정에 관한 결정(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587호) 및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사용 지침(세총화편함〔2017〕127호) 규정에 따르면: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타 경영활동을 하는 단위와 개인이 대외적으로 경영 업무를 발생시켜 대금을 수취할 때 수취인은 지급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특수한 경우 지급인이 수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따라서 납세자가 과세 행위를 할 경우 국가가 판매를 명령으로 금지한 경우를 제외하고, 영업허가증상의 경영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사실대로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육、 정책 근거1. 《국가세무총국의 기업소득세 정액징수 관련 몇 가지 문제에 관한 통지》(국세함〔2009〕377호) 2. 《중화인민공화국 발표 관리방법 실시세칙》 3,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발행 가이드》(세총화편함〔2017〕127호) 출처: 네트워크 종합 Kailing Technology는 기업 요구에 따라 기업 재무·세무 디지털 제품 라인을 제공합니다: 영업 계약 관리 시스템, 구매 계약 관리 시스템, 전면 디지털 전자세금계산서 러치 인터페이스 프로젝트, 매출 자동 세금계산서 발행 시스템, 직원 비용 통제 및 상환 시스템, 매입 부가가치세 계산서 관리 시스템, 공급망 협업 대사 시스템, 이미지 AI OCR 인식 시스템, 재무 자동 기장 시스템, 전자회계기록 시스템 등 업무의 솔루션으로,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기업 재무·세무 디지털 관리의 전환과 업그레이드를 지원합니다. 만약 귀하께서 업무·재무·세무 디지털 전환 관련 필요가 있으시다면, 저희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베이징 Kailing Technology가 성심껏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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