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 재활용 기업 '역발행 세금계산서' 정책에서 자연인 폐기제품 판매자에는 누가 포함되나요?게시 시간: 2024-05-10 15:48 중국 국가세무총국은 최근 《자원 재활용 기업이 개인 폐기물 판매자에게 하는 '역발행 세금계산서' 관련 사항에 관한 공고》(중국 국가세무총국 공고 2024년 제5호)를 발표하여, 2024년 4월 29일부터 개인 폐기물 판매자가 자원 재활용 기업에 폐기물을 판매할 경우 조건을 충족하는 자원 재활용 기업이 판매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음(약칭 '역발행 세금계산서')을 명확히 하였으며, 대규모 설비 갱신과 소비재 이구환신을 추진하는 데 힘을 보태고 효율을 높이며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개인 폐제품 판매자에는 누가 포함되나요? 폐제품을 매입한 후 다시 판매하는 개인도 포함되나요? 함께 알아보시죠↓ 문: 자연인 폐기 제품 판매자에는 누가 포함됩니까? 폐기 제품을 매입한 후 다시 판매하는 자연인도 포함됩니까? 답:현행 세금계산서 관리 제도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일반납세자와 소규모납세자는 폐기제품을 판매할 때 스스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폐기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자신이 사용한 폐기제품을 판매하거나 매입한 폐기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포함) 세무기관에 세금계산서 대리발행을 신청할 수 있어, 이미 폐기제품 유통 단계의 합규 발행·수취 범위를 실현했습니다. 5호 공고는 당중앙, 국무원의 결정·배치를 이행하여 자원회수 기업이 개인 폐기제품 판매자에게 '역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을 시행하는 것으로, 자원회수 기업이 개인으로부터 폐기제품을 매입할 때 세금계산서를 취득하는 편의성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5호 공고에서 말하는 자연인 폐기 제품 판매자(이하 판매자)는 자신이 사용한 폐기 제품을 판매하는 자연인과 수매한 폐기 제품을 판매하는 자연인을 모두 포함하며, 자연인은 연속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역발행 세금계산서” 누적 판매액이 50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역발행 세금계산서” 누적 판매액은 여러 자원 재활용 기업이 동일 자연인에게 “역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판매액을 포함합니다. 시장과 세수 질서를 규범화하기 위해 5호 공고는 또한 개인이 폐기 제품을 판매하여 연속 12개월 '역발행 세금계산서' 누적 판매액이 500만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자원 재활용 기업은 더 이상 해당 개인에게 '역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고 규정했습니다. 자원 재활용 기업은 지속적으로 폐기 제품 판매 업무를 하는 개인이 법에 따라 경영 주체 등기를 처리하고 규정에 따라 스스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콘텐츠 출처: 중국 국가세무총국 베이징 Kailing Technology 유한회사——기업 업무·재무·세무 디지털화 솔루션 서비스 제공업체. Kailing Technology는 기업 요구에 따라 판매 관리 시스템, 구매 관리 시스템, 매출 발행 시스템, 매입 수취 시스템, 이미지 관리 시스템, 재무 기장 시스템, 전자회계기록, 전면 디지털 전자세금계산서·러치 인터페이스 등 업무의 솔루션을 제공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기업 재무·세무 디지털 관리의 전환·업그레이드를 지원합니다. 만약 귀하께서 업무·재무·세무 디지털 전환 관련 필요가 있으시다면, 저희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베이징 Kailing Technology가 성심껏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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