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국가세무총국이 《중화인민공화국 세금계산서 관리방법 실시세칙》을 수정했다게시 시간: 2024-01-31 16:44 국가세무총국령제56호 《국가세무총국 〈중화인민공화국 부가가치세 계산서 관리방법 실시세칙〉 개정에 관한 결정》은 2023년 12월 29일 국가세무총국 제3차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하여 공포하며,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중국 국가세무총국장: 후징린 2024년 1월 15일
중국 국가세무총국, 《중화인민공화국 세금계산서 관리방법 실시세칙》 수정에 관한 결정 《중화인민공화국 부가가치세 계산서 관리 방법》(이하 《방법》)의 반포 후 효과적인 시행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세무총국은 《중화인민공화국 부가가치세 계산서 관리 방법 실시 세칙》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 한 조를 추가하여 제3조로 한다:“《방법》 제3조에서 말하는 전자세금계산서란 상품의 매매, 서비스의 제공 또는 수령 및 기타 경영활동에 종사할 때 세무기관의 세금계산서 관리 규정에 따라 데이터 전자문서 형식으로 발행·수취하는 수납증빙을 말한다.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의 법적 효력은 동일하며, 어떠한 단위와 개인도 수취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한 조를 추가하여 제4조로 한다:“세무기관은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여 계산서를 사용하는 단위와 개인에게 디지털 등 형태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전달, 검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한 조항을 추가하여 제5조로 한다: "세무기관은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계산서 데이터 안전 관리 제도를 수립·보완하여 계산서 데이터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단위와 개인은 국가세무총국 관련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 데이터 처리 활동을 수행하며, 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데이터 안전 보호 의무를 부담하고, 규정된 수량을 초과하여 세금계산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없으며, 규정을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불법 판매하거나 불법으로 타인에게 세금계산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없다. 4. 제4조를 제7조로 변경하고,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세금계산서의 기본 내용에는 세금계산서 명칭, 세금계산서 코드와 번호, 연차 및 용도, 고객명, 개설은행 및 계좌번호, 상품명 또는 경영 항목, 계량단위, 수량, 단가, 대·소문자 금액, 세율(징수율), 세액, 발행인, 발행일자, 발행 단위(개인) 명칭(인장) 등이 포함된다." 5. 제5조를 제8조로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세금계산서를 수령·사용하는 단위는 서면으로 세무기관에 자사 명칭이 인쇄된 세금계산서 사용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세무기관은 《방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단위 명칭이 인쇄된 세금계산서의 종류와 수량을 확인한다." 육、제6조를 제9조로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세무기관은 정부조달 계약 및 세금계산서 위조방지용품 관리 요구에 따라 세금계산서 인쇄 기업에 대한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칠、제10조를 제13조로 변경하고, 제1항을 “세금계산서 감제 세무기관은 필요에 따라 세금계산서 인쇄 통지서를 하달하며, 인쇄 기업은 요구에 따라 인쇄해야 한다.”로 수정한다. 팔, 제13조를 제16조로 변경하고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방법》 제15조에서 말하는 세금계산서 전용 인장이란 세금계산서를 수령·사용하는 단위와 개인이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날인하는 그 명칭, 통일사회신용코드 또는 납세자 식별번호, 세금계산서 전용 인장 글자가 있는 인장을 말합니다." 구、제15조를 제18조로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방법》 제15조에서 말하는 수령 방식은 일괄 공급, 구품 반납 후 신품 수령, 검사 후 신품 수령, 한도 확정 등의 방식을 말합니다. “세무기관은 단위와 개인의 세무 리스크 정도, 납세 신용 등급, 실제 경영 상황에 따라 수령하는 계산서의 종류, 수량, 한도 및 수령 방식을 결정하거나 조정합니다.” 십、제16조, 제18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37조를 삭제한다. 십일、한 조를 추가하여 제25조로 한다: “《방법》 제19조에 규정된 변경할 수 없는 금액은 금액 계산과 관련된 단가와 수량의 변경을 포함하지 않는다.” 십이, 제27조를 제26조로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판매 반품, 발행 오류, 과세 서비스 중단 등의 상황이 발생하여 세금계산서를 무효화해야 하는 경우, 원 세금계산서의 모든 연을 회수하고 '무효'라는 글자를 명기한 후 세금계산서를 무효화해야 한다.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판매 반품, 발행 오류, 과세 서비스 중단, 판매 할인 등 상황이 발생하여 적색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경우, 원 세금계산서의 모든 연을 회수하고 ‘홍충’이라는 글자를 표기한 후 적색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원 세금계산서의 모든 연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상대방의 유효한 증명을 취득한 후 적색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십삼、한 조를 추가하여 제27조로 한다:"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판매 반품, 발행 오류, 과세 서비스 중단, 판매 할인 등 상황이 발생하면 규정에 따라 적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십사,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단위와 개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에는 항목을 완비하게 기재하고 내용이 진실해야 한다.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는 세금계산서 번호 순서에 따라 기재해야 하며, 글씨가 선명하고 모든 연을 한 번에 인쇄하여 내용이 완전히 일치해야 하며, 세금계산서 연과 공제 연에 세금계산서 전용 도장을 날인해야 합니다.” 십오, 한 개 조항을 추가하여 제29조로 한다: "《방법》 제21조에서 말하는 실제 경영 업무 상황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음 행위 중 하나를 갖는 것을 말한다: "(1) 상품을 매매하지 않거나 서비스를 제공·수령하지 않거나 기타 경영활동을 하지 않았는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취득한 경우; "(2) 상품을 매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수령하거나 기타 경영활동을 하였으나 발행하거나 취득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구매자, 판매자, 품목명 또는 경영항목, 금액 등이 실제 상황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십육, 한 개 조항을 추가하여 제31조로 한다: "단위와 개인이 위탁자에게 세금계산서 수령·발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세무기관의 감독을 받아야 하며, 저장하는 세금계산서 데이터의 최대 수량은 세무기관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십칠、한 조를 추가하여 제32조로 한다:"타인에게 전자세금계산서 정보시스템을 개발하여 계산서 데이터 조회, 다운로드, 저장, 사용 등 세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세무기관의 데이터 표준 및 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위탁자와 협약을 체결하고, 권한 범위를 초과하여 계산서 데이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십팔, 한 개 조항을 추가하여 제34조로 한다: "《방법》 제26조에서 말하는 신원 검증은 단위와 개인이 세금계산서를 수령·발행·대리발행할 때 그 경리인이 실명으로 세무를 처리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십구、한 조를 추가하여 제36조로 한다: “세무기관은 세금계산서 검사 중 세금계산서 데이터를 추출, 호출, 열람, 복제할 수 있다.” 20. 제34조를 제39조로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세무기관이 세금계산서 관리 법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처벌하는 경우 현급 이상 세무기관이 결정하며, 벌금액이 2000위안 이하인 경우 세무소가 결정할 수 있다.” 21. 제40조로 한 조를 추가한다: “《방법》 제33조 제6항에서 기타 증빙으로 세금계산서 사용을 대체하는 경우란 다음을 포함한다: "(1)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데 발행하지 않고 다른 증빙으로 세금계산서 사용을 대체한 경우; “(2) 세금계산서를 취득해야 하는데도 취득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외 기타 증빙 또는 자체 작성 증빙으로 세액 공제, 수출 환급, 세전 공제 및 재무 환급에 사용한 경우; “(3)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세금계산서를 취득하여 세액 공제, 수출 환급, 세전 공제 및 재무 환급에 사용한 경우. '탈세, 수출세 환급 사기,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구성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방법》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22. 제35조를 제41조로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방법》 제38조에서 말하는 공고란 세무기관이 납세 장소 또는 라디오·TV·신문·정기간행물·인터넷 등 뉴스 매체에 납세자의 세금계산서 위법 상황을 공고하는 것을 말한다. 공고 내용에는 납세자 명칭, 통일사회신용코드 또는 납세자 식별번호, 경영 장소, 세금계산서 관리 법규 위반의 구체적 상황이 포함된다.” 23. 제43조로 한 조를 추가한다: “계획단독시 세무국은 《방법》 중 성·자치구·직할시 세무국의 직책을 참조하여 세금계산서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24. 제3조, 제7조, 제14조, 제31조 중 “세금계산서”를 “종이 세금계산서”로 수정한다. 25. 제3장 명칭 및 제14조 중 “영수증 구매”를 “영수증 수령·사용”으로 수정한다. 또한, 조문 순서와 일부 문자에 대해 상응하는 조정과 수정을 합니다. 본 결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세금계산서 관리방법 시행세칙》은 본 결정에 따라 상응하게 수정하여 다시 공포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계산서 관리 방법 시행 세칙 (2011년 2월 14일 국가세무총국령 제25호 공포 제1장 총칙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세금계산서 관리방법》(이하 《방법》) 규정에 따라 본 시행세칙을 제정합니다. 제2조 전국적으로 통일된 양식의 세금계산서는 중국 국가세무총국이 정합니다. 성, 자치구, 직할시 범위 내에서 통일된 양식의 세금계산서는 성, 자치구, 직할시 세무국(이하 성 세무국)이 결정합니다. 제3조 《방법》 제3조에서 말하는전자세금계산서상품 매매, 서비스 제공 또는 수령 및 기타 경영 활동에서 세무기관의 세금계산서 관리 규정에 따라 데이터 전자문서 형식으로 발행·수취하는 수납금 증빙을 말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종이 세금계산서와 법적 효력이 동일하며, 어떠한 단위와 개인도 수취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제4조 세무기관이 구축하는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 플랫폼,세금계산서 사용 기관 및 개인에게 디지털 등 형태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교부, 검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5조 세무기관은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 데이터 보안 관리 제도를 수립·개선하여 세금계산서 데이터의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개인 및 단위는 중국 국가세무총국의 관련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 데이터 처리 활동을 수행하며, 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데이터 안전 보호 의무를 부담하고, 규정된 수량을 초과하여 세금계산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없으며, 규정을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불법 판매하거나 불법으로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6조 종이 세금계산서의 기본 연차는 존근연, 세금계산서연, 기장연으로 구성됩니다. 존근연은 수취인 또는 발행인이 보관·비치합니다; 세금계산서연은 지급인 또는 수취인이 지급 원시 증빙으로 사용합니다; 기장연은 수취인 또는 발행인이 기장 원시 증빙으로 사용합니다. 성급 이상 세무기관은 종이 세금계산서 관리 상황 및 납세자의 경영 업무 필요에 따라 세금계산서 연 이외의 기타 연을 증감하고 그 용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세금계산서의 기본 내용은 세금계산서 명칭, 세금계산서 코드와 번호, 연차 및 용도, 고객 명칭, 개설 은행 및 계좌번호, 상품명 또는 경영 항목, 계량 단위, 수량, 단가, 대소문자 금액, 세율(징수율), 세액, 발급자, 발급일, 발급 단위(개인) 명칭(도장) 등을 포함합니다. 성급 이상 세무기관은 경제 활동 및 세금계산서 관리 필요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구체적 내용을 정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단위는 서면으로 세무기관에 본 단위 명칭이 인쇄된 세금계산서 사용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세무기관은 《방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해당 단위 명칭이 인쇄된 세금계산서의 종류와 수량을 확인합니다. 제2장 세금계산서의 인쇄 제9조 세무기관은 정부 조달 계약과 세금계산서 위조 방지 용품 관리 요구에 따라 세금계산서 인쇄 기업에 대한 감독 관리를 실시합니다. 제10조 전국 통일의 종이 계산서 위조 방지 조치는 국가세무총국이 결정하며, 성 세무국은 필요에 따라 본 지역의 종이 계산서 위조 방지 조치를 추가하고 국가세무총국에 보고·등록할 수 있습니다. 종이 계산서 방위 전용품은 규정에 따라 전용 창고에 보관해야 하며 분실해서는 안 됩니다. 불량품, 폐기품은 세무기관 감독 하에 집중 소각해야 합니다. 제11조 전국 통일 세금계산서 감제장은 세무기관이 세금계산서를 관리하는 법정 표지이며, 그 모양, 규격, 내용, 인쇄 색상은 국가세무총국이 규정합니다. 제12조 전국 범위 내 계산서 판형 변경은 국가세무총국이 결정하며, 성·자치구·직할시 범위 내 계산서 판형 변경은 성 세무국이 결정합니다. 세금계산서 서식 변경 시 공고를 해야 한다. 제13조 감제 계산서의 세무기관은 필요에 따라 계산서 인쇄 통지서를 하달하며, 인쇄 기업은 요구에 따라 인쇄해야 한다. 세금계산서 인쇄 통지서에는 인쇄 세금계산서 기업 명칭, 사용 단위 명칭, 세금계산서 명칭, 세금계산서 코드, 종류, 연수, 규격, 인쇄 색상, 인쇄 수량, 시작·종료 번호, 납품 시간, 장소 등의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제14조 세금계산서 인쇄 기업이 인쇄 완료한 완제품은 규정에 따라 검수 후 전용 창고에 보관해야 하며 분실해서는 안 됩니다. 불량품은 즉시 폐기해야 합니다. 제3장 세금계산서의 수령·사용 제15조 《방법》 제15조에서 말하는 담당자 신분 증명은 담당자의 주민등록증, 여권 또는 담당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증서를 말합니다. 제16조 《방법》 제15조에서 말하는 세금계산서 전용 인장은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단위와 개인이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날인하는, 그 명칭, 통일사회신용코드 또는 납세자 식별번호, 세금계산서 전용 인장 글자가 있는 인장을 말합니다. 세금계산서 전용 인장의 서식은 중국 국가세무총국이 정합니다. 제17조 세무기관은 종이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단위와 개인이 제공한 세금계산서 전용 인장의 인영을 보존하여 비치해야 합니다. 제18조 《방법》 제15조에서 말하는 수령 방식은 일괄 공급, 구권 반납 후 신권 수령, 검사 후 신권 수령, 한도 확정 등의 방식을 말합니다. 세무기관은 단위와 개인의 세수 위험 정도, 납세 신용 등급, 실제 경영 상황에 따라 세금계산서 수령 종류, 수량, 한도 및 수령 방식을 결정하거나 조정합니다. 제19조 《방법》 제15조에서 말하는 세금계산서 사용 상황은 세금계산서 수령·사용·보관 상황 및 관련 발행 데이터를 말합니다. 제20조 《방법》 제16조에서 말하는 서면 증명은 관련 업무 계약, 협의 또는 세무기관이 인정하는 기타 자료를 말합니다. 제21조 세무기관은 세금계산서 대리발행을 위탁받은 단위와 협약을 체결하여 대리발행 세금계산서의 종류, 대상, 내용 및 관련 책임 등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제4장 세금계산서의 발행과 보관 제22조 《방법》 제18조에서 말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지급자가 수취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는 다음 상황을 말합니다: (1) 매입 단위와 원천징수의무자가 개인에게 대금을 지급할 때; (2) 국가세무총국이 지급자가 수취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고 인정하는 기타 경우. 제23조 소비자 개인에게 소액 상품을 소매하거나 소규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건별 세금계산서 발행을 면제할 수 있는지는 성 세무국이 결정합니다. 제24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단위와 개인은 경영업무가 발생하여 영업수익을 확인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경영업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일절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제25조 《방법》 제19조에서 규정한 변경할 수 없는 금액은 금액 계산과 관련된 단가와 수량을 변경할 수 없는 것을 포함합니다. 제26조 종이 계산서를 발행한 후 판매 반품, 발행 오류, 과세 서비스 중단 등의 상황이 발생하여 계산서를 무효화해야 하는 경우, 원 계산서의 모든 부본을 회수하고 '무효'라는 글자를 명기한 후 계산서를 무효화해야 합니다. 종이 계산서를 발행한 후 판매 반품, 발행 오류, 과세 서비스 중단, 판매 할인 등 상황이 발생해 적자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경우, 원 계산서 전부를 회수하고 '적자 기재'라는 글자를 표기한 뒤 적자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원 계산서 전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상대방의 유효한 증명을 받은 후 적자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제27조 발행전자세금계산서후, 판매 반품, 발행 오류, 과세 서비스 중단, 판매 할인 등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적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제28조 개인과 단위는 계산서를 발행할 때 항목을 빠짐없이 기재하고 내용이 진실해야 합니다.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는 세금계산서 번호 순서에 따라 기입해야 하며, 글씨가 명확하고 모든 연을 한 번에 인쇄하며 내용이 완전히 일치해야 하고, 세금계산서 연과 공제 연에 세금계산서 전용 인장을 날인해야 합니다. 제29조 《방법》 제21조에서 말하는 실제 경영 업무 상황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는 다음 행위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상품을 매매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수취하지 않으며, 기타 경영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취득한 경우; (2) 상품 매매, 서비스 제공 또는 수령, 기타 경영 활동을 하면서 발행하거나 취득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구매자, 판매자, 상품명 또는 경영 항목, 금액 등이 실제 상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제30조 세금계산서 발행은 중국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민족자치지역은 현지에서 통용되는 민족 문자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31조 개인과 단위가 위탁자에게 계산서 수령, 발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세무기관의 감독을 받아야 하며, 저장하는 계산서 데이터의 최대 수량은 세무기관의 규정에 부합해야 합니다. 제32조 개발전자세금계산서 정보 시스템타인에게 세금계산서 데이터 조회, 다운로드, 저장, 사용 등 세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세무기관의 데이터 표준 및 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위탁자와 협약을 체결하고 권한 범위를 초과하여 세금계산서 데이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33조 《방법》 제25조에서 말하는 규정된 사용 구역은 국가세무총국과 성 세무국이 규정한 구역을 말합니다. 제34조 《방법》 제26조에서 말하는 신분 검증은 단위와 개인이 세금계산서를 수령·발행·대리발행할 때 그 담당자가 실명으로 납세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35조 종이 세금계산서를 사용하는 단위와 개인은 세금계산서를 적절히 보관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 분실을 발견한 당일 서면으로 세무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제5장 세금계산서 검사 제36조 세무기관은 세금계산서 검사에서 세금계산서 데이터를 추출, 호출, 열람, 복제할 수 있습니다. 제37조 《방법》 제31조에서 말하는 세금계산서 교환증은 본 현(시) 범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현(시)의 세금계산서를 조회해야 할 경우, 해당 현(시) 세무기관에 세금계산서 조회를 요청해야 합니다. 제38조 세금계산서를 사용하는 단위와 개인은 세무기관에 세금계산서의 진위 감별을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신청을 받은 세무기관은 접수하고 세금계산서의 진위 감별을 책임져야 하며, 감별이 어려운 경우 세금계산서 감제 세무기관에 협조 감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조, 변조 현장 및 매매지, 보관지에서 압수된 세금계산서는 현지 세무 기관에서 감별합니다. 제6장 벌칙 제39조 세무기관이 세금계산서 관리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처벌하는 경우 현급 이상 세무기관이 결정하며, 벌금액이 2000위안 이하인 경우 세무소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제40조 《방법》 제33조 제6항에서 다른 증빙으로 세금계산서를 대체 사용하는 경우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1)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데도 발행하지 않고 다른 증빙으로 세금계산서 사용을 대체; (2) 세금계산서를 취득해야 함에도 취득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외 기타 증빙 또는 자체 작성 증빙으로 세액 공제, 수출 환급, 세전 공제 및 재무비용 정산에 사용하는 경우; (3)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세금계산서를 취득하여 세액 공제, 수출 환급, 세전 공제 및 재무 환급에 사용. 세금 납부 회피, 수출세 환급 사기, 세금계산서 허위 발행을 구성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방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합니다. 제41조 《방법》 제38조에서 말하는 공고란 세무기관이 납세 서비스 장소 또는 라디오, TV, 신문, 정기간행물, 인터넷 등 뉴스 매체에 납세자의 세금계산서 위법 상황을 공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고 내용에는 납세자 명칭, 통일사회신용코드 또는 납세자 식별번호, 경영 장소, 세금계산서 관리 법규 위반의 구체적 상황이 포함됩니다. 제42조 세금계산서 관리 법규를 위반하여 정상이 심각하고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세무기관은 법에 따라 사법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제7장 부칙 제43조 계획단독시 세무국은 《방법》 중 성, 자치구, 직할시 세무국의 직책을 참조하여 세금계산서 관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제44조 본 실시세칙은 2011년 2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출처: 국가세무총국 베이징 Kailing Technology 유한회사——기업 업무·재무·세무 디지털화 솔루션 서비스 제공업체. Kailing Technology는 기업 요구에 따라 판매 관리 시스템, 구매 관리 시스템, 매출 발행 시스템, 매입 수취 시스템, 이미지 관리 시스템, 재무 기장 시스템, 전자회계기록, 전면 디지털 전자세금계산서·러치 인터페이스 등 업무의 솔루션을 제공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기업 재무·세무 디지털 관리의 전환·업그레이드를 지원합니다. 만약 귀하께서 업무·재무·세무 디지털 전환 관련 필요가 있으시다면, 저희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베이징 Kailing Technology가 성심껏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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