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Kailing이 해석하는 《중화인민공화국 부가가치세법》 전문게시일: 2024-12-26 17:17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령 제41호
《중화인민공화국 부가가치세법》은 중화인민공화국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3차 회의에서 2024년 12월 25일 통과되어 공포하며,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시진핑 2024년 12월 25일 중화인민공화국 부가가치세법 (2024년 12월 25일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3차 회의 통과)
목 차
제1장 총 칙
제2장 세율
제3장 납부세액
제4장 세금 우대
제5장 징수 관리
제6장 부 칙
제1장 총 칙
제1조 고품질 발전에 유리한 부가가치세 제도를 완비하고, 부가가치세의 징수와 납부를 규범화하며, 납세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 법을 제정합니다.
제2조 부가가치세 세무 업무는 당과 국가의 노선·방침·정책, 결정·배치를 관철·실행하여 국민경제와 사회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제3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이하 경내)에서 화물, 서비스, 무형자산, 부동산(이하 과세 거래)을 판매하는 것, 그리고 화물을 수입하는 단위와 개인(개인사업자 포함)은 부가가치세 납세자이며, 본법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화물, 서비스, 무형자산, 부동산을 판매한다는 것은 화물, 부동산의 소유권을 유상 양도하고, 서비스를 유상 제공하며, 무형자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유상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4조 역내에서 과세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상황을 말합니다.
(1) 화물을 판매하는 경우, 화물의 출발지 또는 소재지가 국내에 있을 것;
(2) 부동산을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천연자원 사용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 천연자원 소재지가 국내인 경우;
(3)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금융상품이 국내에서 발행되거나 판매자가 국내 기관 및 개인인 경우;
(4) 본 조 제2항, 제3항 규정 외에, 서비스, 무형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서비스, 무형자산이 국내에서 소비되거나 판매자가 국내 단위 및 개인인 경우.
제5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 거래로 간주되어 본 법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1) 단위와 개인사업자가 자체 생산 또는 위탁 가공한 물품을 집단 복지 또는 개인 소비에 사용;
(2) 기관 및 개인사업자가 무상으로 화물을 양도하는 경우;
(3) 단위 및 개인이 무상으로 양도한 무형자산, 부동산 또는 금융상품.
제6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 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1) 근로자가 고용 단위 또는 고용주에게 제공하는 임금·급여 취득 서비스;
(2) 행정사업성 수수료, 정부성 기금 징수;
(3) 법률 규정에 따라 수용·징용되어 보상을 받은 경우;
(4) 예금 이자 수익 취득.
제7조 부가가치세는 가격 외 세금으로, 과세 거래의 매출액에는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액은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거래 증빙에 별도로 명시해야 합니다.
제8조 납세자가 과세 거래를 발생시킨 경우, 일반 과세 방법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계산·납부해야 한다.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소규모 납세자는 매출액과 징수율로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간이 과세방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계산·납부할 수 있습니다.
중외 합작 해양 석유·천연가스 채굴 부가가치세의 과세 방법 등은 국무원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합니다.
제9조 이 법에서 소규모 납세자란 연간 부가가치세 과세 매출액이 50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납세자를 말합니다.
소규모 납세자가 회계 처리가 건전하고 정확한 세무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 주관 세무기관에 등록을 처리하고 본법 규정의 일반 과세 방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계산·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민경제와 사회 발전의 필요에 따라, 국무원은 소규모 납세자의 기준을 조정할 수 있으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등록합니다.
제2장 세율
제10조 부가가치세 세율:
(1) 납세자가 화물을 판매하거나 가공수리수선 서비스, 유형동산 임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화물을 수입하는 경우, 본 조 제2항, 제4항, 제5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세율은 13퍼센트이다.
(2) 납세자가 교통운수, 우정, 기초통신, 건축, 부동산 임대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토지사용권을 양도하거나, 다음 화물을 판매 또는 수입하는 경우, 본조 제4항, 제5항 규정 외에는 세율이 9%입니다:
1.농산물, 식용 식물성 기름, 식용 소금;
2. 상수도, 난방, 냉방, 온수, 가스, 석유액화가스, 천연가스, 디메틸에테르, 메탄가스, 주거용 석탄 제품;
3. 도서, 신문, 잡지, 음향영상물, 전자출판물;
4. 사료, 비료, 농약, 농기계, 농업용 비닐.
(3) 납세자가 서비스, 무형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본조 제1항, 제2항, 제5항 규정 외에는 세율이 100분의 6이다.
(4) 납세자가 수출하는 화물의 세율은 영(0)이며, 국무원이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제외.
(5) 국내 단위 및 개인이 국무원이 규정한 범위 내의 서비스, 무형자산을 역외 판매하는 경우 세율은 영(0)이다.
제11조 간이 세금 계산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계산·납부하는 징수율은 3퍼센트입니다.
제12조 납세자의 두 개 이상의 과세 거래가 서로 다른 세율, 징수율에 관련된 경우, 서로 다른 세율, 징수율이 적용되는 매출액을 각각 회계처리해야 한다. 각각 회계처리하지 않은 경우,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제13조 납세자의 하나의 과세 거래가 두 개 이상의 세율, 징수율에 관련된 경우, 과세 거래의 주요 업무에 적용되는 세율, 징수율을 적용한다.
제3장 납부세액
제14조 일반 과세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계산·납부하는 경우, 납부세액은 당기 매출세액에서 당기 매입세액을 공제한 잔액입니다.
간이과세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계산·납부하는 경우, 납부세액은 당기 매출액에 징수율을 곱한 값입니다.
수입 화물은 본법에서 규정한 구성과세가격에 적용 세율을 곱하여 부가가치세를 계산·납부합니다. 구성과세가격은 관세과세가격에 관세와 소비세를 더한 것입니다. 국무원에 별도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따릅니다.
제15조 역외 단위와 개인이 역내에서 과세 거래를 발생시키는 경우 구매자를 원천징수 의무자로 합니다; 국무원 규정에 따라 역내 대리인에게 세무 신고 및 납부를 위탁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원천징수 의무자가 본법 규정에 따라 세액을 원천징수·대리납부하는 경우, 매출액에 세율을 곱하여 원천징수 세액을 계산합니다.
제16조 매출세액이란 납세자가 과세 거래를 발생시켜 매출액에 본법에서 규정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액을 말합니다.
매입세액이란 납세자가 물품, 서비스, 무형자산, 부동산을 구입하며 지급하거나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말합니다.
납세자는 법률·행정법규 또는 국무원이 규정한 부가가치세 공제 증빙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해야 합니다.
제17조 매출액이란 납세자가 과세 거래를 발생시켜 취득한 이와 관련된 대가를 말하며, 화폐 및 비화폐 형태의 경제적 이익에 대응하는 전부 대가를 포함하고, 일반 세금 계산 방식으로 계산한 매출세액 및 간이 세금 계산 방식으로 계산한 납부세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제18조 판매액은 인민폐로 계산합니다. 납세자가 인민폐 이외의 화폐로 판매액을 결제하는 경우 인민폐로 환산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제19조 본법 제5조에 규정된 간주 과세 거래 및 매출액이 비화폐 형태인 경우, 납세자는 시장 가격에 따라 매출액을 확정해야 합니다.
제20조 판매액이 명백히 낮거나 높고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세무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 및 관련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판매액을산정할 수 있습니다.
제21조 당기 매입세액이 당기 매출세액보다 큰 부분에 대해 납세자는 국무원 규정에 따라 다음 기로 이월하여 계속 공제하거나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22조 납세자의 다음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1) 간이과세 방법 적용 과세 항목에 대응하는 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 면제 항목에 대응하는 매입 세액;
(3) 비정상 손실 항목에 대응하는 매입세액;
(4) 구매하여 집단복지 또는 개인 소비에 사용하는 화물, 서비스, 무형자산, 부동산에 대응하는 매입세액;
(5) 구매하여 직접 소비에 사용한 요식 서비스, 주민 일상 서비스 및 오락 서비스에 대응하는 매입세액;
(6) 국무원이 규정한 기타 매입세액.
제4장 세금 우대
제23조 소규모 납세자가 과세 거래를 발생시켜 매출액이 과세기점에 미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며, 과세기점에 도달한 경우 본법에서 규정한 대로 전액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
앞 항에서 규정한 과세 최저한 기준은 국무원이 정하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등록합니다.
제24조 다음 항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1) 농업생산자가 판매하는 자체 생산 농산물, 농업 기경, 배수·관개, 병해충 방제, 식물 보호, 농목 보험 및 관련 기술 교육 업무, 가금·가축·수생동물의 교배와 질병 방제;
(2) 의료 기관이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
(3) 고서적, 자연인이 판매하는 자신이 사용한 물품;
(4) 과학 연구, 과학 실험 및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수입 기기, 설비;
(5) 외국 정부, 국제기구가 무상 원조한 수입 물자 및 설비;
(6) 장애인 조직이 직접 수입하여 장애인 전용으로 제공하는 물품, 장애인 개인이 제공하는 서비스;
(7) 탁아소, 유치원, 양로기관, 장애인 서비스 기관이 제공하는 육아 서비스, 결혼 중개 서비스, 장례 서비스;
(8) 학교가 제공하는 학력교육 서비스, 학생이 근로장학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9) 기념관, 박물관, 문화관, 문화재 보호 단위 관리기구, 미술관, 전시관, 서화원, 도서관이 개최하는 문화 활동의 입장료 수입, 종교 장소가 개최하는 문화·종교 활동의 입장료 수입.
앞 항에서 규정한 면세 항목의 구체적 기준은 국무원이 정합니다.
제25조 국민경제와 사회 발전의 필요에 따라, 국무원은 중소·영세기업 발전 지원, 중점 산업 육성, 혁신·창업·취업 장려, 공익사업 기부 등의 상황에 대해 부가가치세 특별 우대정책을 제정할 수 있으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등록합니다.
국무원은 부가가치세 우대 정책을 적시에 평가·조정해야 합니다.
제26조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우대 항목을 겸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우대 항목의 매출액을 별도로 회계처리해야 하며, 별도 회계처리하지 않은 항목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제27조 납세자는 부가가치세 우대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우대를 포기한 경우 36개월 내에 해당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소규모 납세자는 제외됩니다.
제5장 징수 관리
제28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발생 시점은 다음 규정에 따라 정한다:
(1) 과세 거래가 발생한 경우, 납세 의무 발생 시점은 판매 대금을 수령하거나 판매 대금 청구 증빙을 취득한 당일이며, 먼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발행 당일이다.
(2) 간주 과세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납세 의무 발생 시점은 간주 과세 거래가 완료된 당일이다.
(3) 수입 화물의 납세 의무 발생 시점은 화물 통관 수입일 당일이다.
부가가치세 원천징수 의무 발생 시점은 납세자의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발생한 당일입니다.
제29조 부가가치세 납세 장소는 다음 규정에 따라 정한다:
(1) 고정 생산경영 장소가 있는 납세자는 기관 소재지 또는 거주지 관할 세무기관에 세무 신고를 하여야 한다. 총기관과 지점이 동일 현(시)에 있지 않은 경우 각각 소재지 관할 세무기관에 세무 신고를 하여야 하며, 성급 이상 재정·세무 주관부서의 비준을 거쳐 총기관이 총기관 소재지 관할 세무기관에 통합하여 세무 신고를 할 수 있다.
(2) 고정 생산경영 장소가 없는 납세자는 과세 거래 발생지 관할 세무기관에 신고 납세해야 하며, 신고 납세하지 않은 경우 기관 소재지 또는 거주지 관할 세무기관이 세액을 추징합니다.
(3) 개인이 부동산을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천연자원 사용권을 양도하거나, 건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부동산 소재지, 천연자원 소재지, 건설 서비스 발생지 관할 세무기관에 신고 납세해야 한다.
(4) 수입 화물의 납세자는 해관 규정 장소에서 신고 납세해야 합니다.
(5)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기관 소재지 또는 거주지 관할 세무기관에 원천징수한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기관 소재지 또는 거주지가 역외인 경우 과세 거래 발생지 관할 세무기관에 원천징수한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제30조 부가가치세의 과세 기간은 각각 10일, 15일, 1개월 또는 1분기이다. 납세자의 구체적인 과세 기간은 주관 세무기관이 납세자의 납세액 규모에 따라 각각산정한다. 과세거래가 빈번하지 않은 납세자는 건별로 납세할 수 있다.
납세자가 1개월 또는 1분기를 하나의 과세 기간으로 하는 경우, 기간 만료일부터 15일 내에 신고 납세하며, 10일 또는 15일을 하나의 과세 기간으로 하는 경우, 다음 달 1일부터 15일 내에 신고 납세합니다.
원천징수 의무자의 세액 해지 납부 기간 및 신고 납세 기한은 앞의 두 항 규정에 따라 집행합니다.
납세자가 화물을 수입하는 경우 해관이 규정한 기한에 따라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31조 납세자가 10일 또는 15일을 하나의 과세 기간으로 하는 경우, 기간 만료일부터 5일 내에 세금을 선납해야 합니다.
법률, 행정법규에서 납세자의 세금 선납에 대해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을 따릅니다.
제32조 부가가치세는 세무기관이 징수하고, 수입 화물의 부가가치세는 해관이 대리 징수한다.
세관은 대리 징수한 부가가치세와 화물 수출 신고 정보를 세무기관에 제공해야 합니다.
개인이 휴대하거나 우송하여 입경하는 물품의 부가가치세 징수 방법은 국무원이 제정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등록합니다.
제33조 납세자가 물품을 수출하거나 서비스, 무형자산을 국경 간 판매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주관 세무기관에 환급(면세)을 신고 처리해야 합니다. 수출 환급(면세)의 구체적 방법은 국무원이 제정합니다.
제34조 납세자는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발행·사용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에는 종이 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가 포함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종이 세금계산서와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국가는 전자 부가가치세 계산서 사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합니다.
제35조 세무기관은 공업정보화, 공안, 세관, 시장감독관리, 인민은행, 금융감독관리 등 부서와 부가가치세 세무 관련 정보 공유 메커니즘과 업무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합니다.
관련 부서는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세무기관의 부가가치세 징수 관리를 지원·협조해야 합니다.
제36조 부가가치세의 징수 관리는 본법과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37조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 세무기관 및 그 직원이 본 법 규정을 위반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 및 관련 법률·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추궁합니다.
제6장 부 칙
제38조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부가가치세 잠행조례》는 동시에 폐지됩니다. Kailing해석 《중화인민공화국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세 징수와 납부를 규범화하는 중요한 법률로, 국가 세수 보장, 경제 발전 촉진, 납세자 권익 수호에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1. 총칙▪ 입법 목적: 부가가치세 제도를 건전하게 하고 세수 행위를 규범화하며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고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여 부가가치세 제도가 경제 운영에서 적극적 역할을 발휘하도록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 적용 범위와 납세자 역내에서 화물, 서비스, 무형자산,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화물을 수입하는 단위와 개인(개인사업자 포함)을 부가가치세 납세자로 명확히 하여 다양한 경제활동 주체를 포괄합니다. 과세 대상 거래를 소유권 또는 사용권의 유상 양도로 규정하고, 국내 과세 대상 거래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합니다. 예를 들어 화물의 출발지 또는 소재지, 부동산 및 천연자원 소재지, 금융상품 발행지 등입니다. ▪ 특수 거래 규정 과세대상 거래로 간주되는 상황에는 자가생산 또는 위탁가공 물품을 복지 소비에 사용, 물품 및 무형자산 무상 양도 등이 포함되어 세수 공평성을 보장합니다. 직원이 서비스를 제공하여 얻는 임금·급여, 행정·사업성 수수료 등은 과세 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며 비과세 범위로 명확히 규정됩니다. ▪ 과세 방법과 납세자 분류 일반납세자는 일반과세 방법을 적용하여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고, 소규모 납세자는 간이과세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매출액과 징수율로 계산합니다. 소규모 납세자 기준은 연간 부가가치세 과세 매출액이 50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것이며, 조건에 따라 일반 납세자로 전환할 수 있고, 국무원은 기준을 조정하고 기록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2. 세율▪ 세율 설정 다단계 세율은 서로 다른 과세 행위에 적용되며, 13%는 상품 판매 등에, 9%는 특정 상품 및 서비스에, 6%는 서비스 및 무형자산 판매(일부 제외)에, 영세율은 수출 상품 및 특정 서비스·무형자산의 역외 판매에 적용됩니다. 간이과세 방법의 징수율은 3%로 통일되어 소규모 납세자의 세금 계산이 용이합니다. ▪ 특수 상황 처리 겸영하는 다른 세율, 징수율의 과세 거래는 매출액을 각각 회계처리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납세자의 탈세를 방지합니다. 하나의 과세 거래가 여러 세율과 관련된 경우 징수율은 주요 업무에 따라 적용 세율을 결정하여 세제 정책의 합리성을 유지한다. 3. 과세액▪ 계산 방법과 공식 일반과세 방법의 납부세액은 당기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것이고, 간이과세 방법은 매출액에 징수율을 곱하며, 수입 화물은 구성과세가격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매출세액, 매입세액, 매출액 계산 규칙을 명확히 하여 외화 결산, 간주 과세 거래 및 특수 매출액 확정을 포함해 세액 계산의 정확성을 보장합니다. ▪ 매입세액 공제 규칙 매입 부가가치세 계산서 공제 가능 증빙을 규정하고, 간이과세 항목, 부가가치세 면제 항목 등 공제 불가 항목을 명확히 하여 세수 허점을 방지합니다. 당기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클 때 다음 기로 이월하거나 환급을 신청하도록 허용하여 납세자의 자금 압박을 완화합니다. 4. 세금 혜택▪ 소규모 납세자 우대 과세 개시점 미달 시 부가가치세 면제, 과세 개시점 기준은 국무원이 규정하고 등록하며, 소형·미세 기업 발전을 지원합니다. ▪ 면세 항목 열거 농업, 의료, 문화교육 등 여러 분야가 관련되며, 예를 들어 자체 생산 농산물 판매, 의료 서비스 등은 면세되어 사회 공익사업 발전을 촉진합니다. ▪ 특별 우대 정책 국무원은 소규모·영세 기업 등을 지원하는 전문 우대 정책을 제정하고 적시에 평가·조정하여 경제 발전 수요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 우대 관리 규정 겸영 우대 항목은 매출액을 별도로 회계처리하여 우대 정책의 정확한 시행을 보장해야 합니다. 납세자는 우대를 포기할 수 있으나 제한이 있어 세제 정책의 엄숙성을 보장합니다. 5. 징수 관리▪ 납세 의무 발생 시점 과세 대상 거래 유형과 수입 화물에 따라 확정하여 세금의 적시 전액 징수를 보장합니다. 예를 들어 과세 대상 거래의 대금을 수령하거나 증빙을 취득한 당일,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행한 경우 발행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납세지 확정 납세자 유형과 과세 행위 규정에 따라 납세자의 신고 납세를 편리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고정 장소 납세자는 기관 또는 거주지 세무기관에 신고하고, 고정 장소가 없는 경우 거래 발생지에 신고합니다. ▪ 과세 기간과 신고 기한 다양한 과세 기간 선택 가능, 관할 세무기관산정, 신고 납세 기한 명확화, 세금의 적시 납부 보장, 예를 들어 월·분기 신고는 기한 만료 후 15일 이내 신고, 순·일 신고는 다음 달 15일 이내 신고. ▪ 징수 기관의 직무 세무기관 징수를 위주로 하고, 세관이 수입 화물 부가가치세를 대리 징수하며, 각 부서는 정보 공유와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세수 징수를 강화합니다. ▪ 세금계산서 관리 규정 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사용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보급하여 징수 관리 효율성을 높일 것을 요구합니다. ▪ 법적 책임 명확 위법 행위에 대해 《세수징수관리법》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책임을 추궁하여 세수 질서를 유지합니다. 6. 부칙▪ 시행 시기 및 폐지 조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동시에 잠행조례를 폐지하여 세제의 원활한 전환을 실현합니다. Kailing Technology는 업무·재무·세무 디지털 종합 솔루션 서비스 제공업체로서 각종 기관, 기구, 대중소형 기업에 업무·재무·세무 관리 디지털 전환 제품과 운영 서비스를 제공하며, 제품 라인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영업 계약 관리 시스템, 구매 계약 관리 시스템, 전면 디지털 전자세금계산서 러치 인터페이스 프로젝트, 매출 자동 세금계산서 발행 시스템, 개인 세금계산서 대리발행 시스템, 직원 비용 통제 및 상환 시스템, 매입 부가가치세 계산서 관리 시스템, 공급망 협업 대사 시스템, 이미지 AI OCR 인식 시스템, 재무 자동 기장 시스템, 전자회계기록 시스템 등 업무의 솔루션으로 각 분야의 디지털화과정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합니다. 만약 귀하께서 업무·재무·세무 디지털 전환 관련 필요가 있으시다면, 저희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베이징 Kailing Technology가 성심껏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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