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면 디지털 전자세금계산서 한도는 매월 1일 자동으로 복구되나요?게시일: 2024-09-03 17:18 Q: 최근 전면 디지털 전자세금계산서 때문에 또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어떤 재무 동료는 전면 디지털 전자세금계산서 부여 한도가 매월 1일에 자동으로 복구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라고 합니다. 기업이 가장 관심 있는 게 세금계산서 발행 문제인데, 도대체 어느 쪽 말이 맞는 걸까요?조급해하지 마세요, 먼저 전면 디지털 전자세금계산서의사용 규칙↓↓↓ 시범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내에
Q:따라서 신고 날짜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주시겠어요? 예: 예를 들어 귀사가 월별 신고하는 일반납세자이고, 2024년 7월 발행 금액 총 한도가 500만 위안이며, 7월 31일까지 실제 사용 한도가 200만 위안이라면 잔여 사용 가능 한도는 300만 위안입니다. 8월이 되면 사용 가능 한도는 "신고일"을 기준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8월 13일에 7월 귀속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완료하고 대조를 통과했다면: 신고 전에는 사용 가능 한도가 7월 잔여 사용 가능 한도 300만 위안과 8월 월초 발행 금액 총한도 500만 위안 중 낮은 값인 300만 위안입니다. 신고 후에는 사용 가능 한도가 8월 월초 발행 금액 총한도에서 8월 1일부터 13일까지 실제 사용한 한도를 뺀 값입니다. 만약 8월 1일부터 13일까지 실제 사용 한도가 20만 위안이라면 신고 완료 후 잔여 사용 가능 한도는 500-20=480만 위안입니다.
Q:그렇다면 저는 대략 이해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떤 기업은 분기 신고를 하는데, 이런 경우는 또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제가 드리겠습니다간단 요약잠깐! 월별 신고:
분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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