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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전면 디지털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적자) 계산서 정보 확인 절차를 개시할 때, 모두 상대방 확인이 필요한가요?

게시 시간: 2024-04-02 15:34

Q:회사가 전면 디지털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적자) 계산서 정보 확인 절차를 개시할 때 모두 상대방 확인이 필요한가요?

A:아닙니다. 구매자가 선택 확인 및 입장 확인을 하지 않았거나 취소한 경우, 판매자는 전자세무국에서 직접 적자확인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확인이 필요 없습니다. 반면 구매자가 이미 선택 확인 또는 입장 확인을 한 경우에는 매수·매도 양측 중 한 쪽이 적자 발행 절차를 개시하고 상대방의 확인 후에야 발행자가 적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회사가 전면 디지털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적자) 계산서 정보 확인 절차를 개시할 때, 모두 상대방 확인이 필요한가요?

Q:이해했습니다. 상대방의 확인이 필요한지 여부는 매입자가 해당 청색(정상) 세금계산서에 대해 선택 확인 또는 장부 반영 확인을 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적색(수정) 발행 절차가 개시된 후 상대방은 얼마의 기간 내에 확인해야 합니까?

A:홍자 확인서에 상대방 확인이 필요하면 72시간 이내에 확인 작업을 해야 하며, 확인 즉시 "확인 즉 발행"이 실현되어 판매자는 별도의 발행 모듈에 들어가 홍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 초과로 확인되지 않으면 절차가 자동으로 무효화되어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회사가 전면 디지털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적자) 계산서 정보 확인 절차를 개시할 때, 모두 상대방 확인이 필요한가요?


1. 디지털화 전자세금계산서 적충(적색 수정 처리) 규칙

(1) 전표 유형 간 홍충(취소) 규칙

1.수전표는 수전표, 수전 종이전표(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 플랫폼에서 발행한 종이전표), 세금통제 세금계산서에 대해 홍색(취소) 처리가 가능합니다.

2. 전자식 디지털 종이계산서는 전자식 디지털 종이계산서와 세금통제 계산서에 대해 홍충(역발행)할 수 있지만, 전자식 디지털 계산서에 대해서는 홍충(역발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세금통제 계산서는 세금통제 계산서에 대해서만 역발행(홍충)이 허용되며, 전면 디지털 전자세금계산서와 전면 디지털 전자세금계산서(종이)에 대한 역발행(홍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 적자 세금계산서 정보 확인, 수취인 상황 분류 처리 규칙

1.수표자가 용도 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 발행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홍자 정보 확인서》를 발송한 후 전액 홍자 전면 디지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수표자의 확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2. 수취인이 용도 확인을 완료한 경우, 매매 쌍방 중 어느 한쪽이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 플랫폼(수취인이 비시범 납세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종합 서비스 플랫폼에서 개시 및 확인)에서 《역발행 정보 확인서》를 개시하고, 상대방이 확인한 후 전액 또는 부분 역발행 전면 디지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수취인이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 공제에 사용한 경우, 잠정적으로 《확인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을 당기 매입세액에서 이전하고, 발행자가 발행한 역발행 세금계산서를 취득한 후 《확인서》와 함께 회계 증빙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3) 홍자 전면 디지털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상황 분류

1. 청색 세금계산서가 이미 폐기되었거나, 전액 홍자 충돌되었거나, 이상 공제 증빙으로 인정되었거나, 잠금 상태(홍자 확인서 또는 정보표를 이미 개시했으나 홍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고 홍자 확인서 또는 정보표를 취소하지 않은 경우)일 때는 홍자 충돌을 개시할 수 없습니다;

2. 청자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용도가 '환급 대기' '환급 완료' '공제 완료(환급 변경)' '대리 환급 완료' '환급 불가 및 공제 불가'인 경우 적자 세금계산서 발행을 개시할 수 없습니다;

3. 홍자(수정) 발행을 개시할 때, 상대방 납세자가 '비정상', '말소' 등의 상태여서 시스템에 로그인하여 관련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 홍자 발행을 개시할 수 없습니다.


이、 디지털화 전자세금계산서 적충(적색 수정 처리) 절차

(1) 발행자가 전면 디지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수취자가 용도 확인 및 회계 반영 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발행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 플랫폼에서 《수정 세금계산서 정보 확인서》를 작성한 후, 수취자의 확인 없이 전액 수정 전면 디지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운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단계:

본시 전자세무국에 로그인하여 순서대로 【세금계산서 발행 업무】-【적자 세금계산서 발행】-【적자 정보 확인서 입력】을 클릭합니다.

디지털화 전자세금계산서 적충(적색 수정 처리) 절차


두 번째 단계:

조회 조건을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역발행할 청색 세금계산서 정보를 조회합니다. 조회 결과에서 '선택'을 클릭하면 【적색 세금계산서 확인 정보 입력 페이지】로 들어가 '적색 정보 발행'을 하며, 역발행할 청색 세금계산서 정보가 페이지에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디지털화 전자세금계산서 적충(적색 수정 처리) 절차


제3단계:

전면 디지털 전자세금계산서 종류, 수정 세금계산서 발행 사유를 선택하고 [제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디지털화 전자세금계산서 적충(적색 수정 처리) 절차


네 번째 단계:

(1) 선택한 전면 디지털 전자세금계산서 종류가 '전자세금계산서'인 경우 아래 안내가 표시됩니다:

디지털화 전자세금계산서 적충(적색 수정 처리) 절차

【확인】을 클릭하면 적색 세금계산서가 자동으로 발행됩니다.

디지털화 전자세금계산서 적충(적색 수정 처리) 절차

(2) 선택한 전면 디지털 전자세금계산서 종류가 "원 청색 세금계산서와 동일 종류의 종이 세금계산서"인 경우, 확인서 제출 성공을 안내한다.

상대방의 확인이 필요 없으므로, 발행자는 직접 【적자 세금계산서 발행하기】를 클릭하여 적자 세금계산서 발행 작업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화 전자세금계산서 적충(적색 수정 처리) 절차

(2) 수취자가 용도 확인 또는 장부 확인을 완료한 경우.매매 쌍방 중 어느 한쪽이 《적색 정보 확인서》를 개시하고 상대방이 확인한 후 전액 또는 부분 적색 전면 디지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판매자가 《적색 정보 확인서》를 신청하는 경우를 예로 들면 운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판매자

첫 번째 단계:

본시 전자세무국에 로그인하여 순서대로 【세금계산서 발행 업무】-【적자 세금계산서 발행】-【적자 정보 확인서 입력】을 클릭합니다.

디지털화 전자세금계산서 적충(적색 수정 처리) 절차


두 번째 단계:

조회 조건을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역발행할 청색 세금계산서 정보를 조회합니다. 조회 결과에서 '선택'을 클릭하면 【적색 세금계산서 확인 정보 입력 페이지】로 들어가 '적색 정보 발행'을 하며, 역발행할 청색 세금계산서 정보가 페이지에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디지털화 전자세금계산서 적충(적색 수정 처리) 절차


제3단계:

전면 디지털 전자세금계산서 종류, 수정 세금계산서 발행 사유를 선택하고 [제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때 시스템이 수정 세금계산서 정보 확인서를 상대방에게 발송하고 상대방 확인을 기다립니다.

디지털화 전자세금계산서 적충(적색 수정 처리) 절차디지털화 전자세금계산서 적충(적색 수정 처리) 절차


구매자

첫 번째 단계:

본시 전자세무국에 로그인하여 순서대로 【세금계산서 발행 업무】-【적자 세금계산서 발행】-【적자 정보 확인서 처리】를 클릭합니다.

디지털화 전자세금계산서 적충(적색 수정 처리) 절차


두 번째 단계:

조회 조건을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처리할 적색 세금계산서 정보 확인서를 선택하고 【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페이지에서 정보를 확인합니다.

디지털화 전자세금계산서 적충(적색 수정 처리) 절차디지털화 전자세금계산서 적충(적색 수정 처리) 절차

제3단계:

【확인】버튼을 클릭하면 안내창이 나타나며, 【확인】버튼을 다시 클릭하면 적색 세금계산서 정보 확인서 처리가 완료됩니다.

디지털화 전자세금계산서 적충(적색 수정 처리) 절차

신청자가 선택한 전면 디지털 전자세금계산서 종류가 “전자세금계산서”인 경우, 적색 세금계산서 확인서가 확인되는 즉시 자동으로 발행이 완료되며 상대방의 추가 조작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디지털화 전자세금계산서 적충(적색 수정 처리) 절차

신청자가 선택한 전면 디지털 전자세금계산서 종류가 “원래 청색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종류의 종이 세금계산서”인 경우, 즉 전면 디지털 전자종이세금계산서로 전면 디지털 전자종이세금계산서를 역발행(홍충)할 때도 적색 세금계산서를 수동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Tips:

수취자가 시범 대상이 아닌 납세자(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종합서비스 플랫폼 사용)인 경우, 발행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 플랫폼에서 《확인서》를 작성·업로드하고, 수취자가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종합서비스 플랫폼에서 확인한 후(경로: 【세금계산서 관리】—【적색 신청 확인】), 발행자가 전액 또는 부분적으로 적색 전면 디지털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적색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삼、 주의사항

1. 당월에 발행한 전면 디지털 전자세금계산서를 홍충(취소)할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 플랫폼은 홍충 금액에 따라 해당 사용 가능 세금계산서 한도를 동기적으로 증가시킵니다(판매 할인 제외). 그러나 월을 넘겨 발행한 홍충 전면 디지털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 플랫폼은 당월 잔여 사용 가능 한도를 증액하지 않습니다.

2. 역발행 세금계산서 발행 사유 선택 시 자체 업무 실제 진행 상황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청색 세금계산서 발행 시 상품·서비스 코드가 화물 또는 용역만인 경우 역발행 사유를 "서비스 중단"으로 체크할 수 없으며, 상품·서비스 코드가 서비스만인 경우 역발행 사유를 "매출 반품"으로 체크할 수 없습니다. 판매와 서비스를 겸영하는 청색 세금계산서의 역발행 시에는 사실대로 기재하며 역발행 사유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3. 구매자가 이미 선택·기장한 청색 세금계산서에 대해 적색 발행 업무를 진행할 경우, 매수·매도 양측 중 어느 한쪽이 적색 세금계산서 정보 확인 절차를 개시한 후 다른 한쪽은 72시간 이내에 절차를 확인해야 하며, 확인 후 판매자가 적색 세금계산서 발행을 완료합니다. 규정된 시간 내에 확인하지 않으면 해당 절차는 자동으로 무효화됩니다. 이후에도 적색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할 경우 세금계산서 정보 확인 절차를 다시 개시해야 합니다. 상대방 확인이 필요 없는 적색 정보 확인서는 72시간을 초과해도 자동으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4. 납세자가 이미 세금통제 장비 및 기록을 말소하고 전자 계산서 서비스 플랫폼으로 전환하여 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이전에 발행한 세금통제 종이 계산서를 홍색(취소) 처리해야 할 때 전자 계산서 서비스 플랫폼은 세금통제 장비에서 발행한 홍자 계산서 정보표를 조작할 수 없으므로, 수취자가 이미 공제 선택했더라도 발행자가 전자 계산서 서비스 플랫폼에서 홍자 계산서 정보 확인서를 발행하고 수취자 확인 후 홍자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5. 구매자가 청자 세금계산서를 선택하거나 입장한 후에야 판매자가 부분 홍충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선택하지 않고 입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판매자만이 전액 홍충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출처: 상하이 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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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한 질문
회사가 전면 디지털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적자) 계산서 정보 확인 절차를 개시할 때, 모두 상대방 확인이 필요한가요?
아닙니다. 구매자가 선택 확인 및 회계처리 확인을 하지 않았거나 취소한 경우, 판매자가 직접 레드플러시 확인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확인이 필요 없습니다. 구매자가 이미 선택 또는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한쪽이 발행하고 상대방이 확인한 후에야 레드플러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적자 확인서 개시 후, 상대방은 얼마나 오랜 시간 내에 확인해야 하나요?
상대방 확인이 필요한 홍자 확인서는 72시간 내에 확인해야 하며, 초과 시 자동 무효화되어 재발행해야 합니다. 확인 후 자동으로 발행(전자 계산서)되거나 수동으로 발행(종이 계산서)됩니다.
전면 디지털 전자세금계산서 역발행 세금계산서 시 서로 다른 세금계산서 유형 간에 상호 역발행 세금계산서가 가능한가요?
전면 디지털 전자세금계산서는 전면 디지털 전자세금계산서, 전면 디지털 종이세금계산서 및 세금통제 세금계산서를 역발행할 수 있습니다. 전면 디지털 종이세금계산서는 전면 디지털 종이세금계산서와 세금통제 세금계산서를 역발행할 수 있지만 전면 디지털 전자세금계산서는 역발행할 수 없습니다. 세금통제 세금계산서는 세금통제 세금계산서만 역발행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이미 기장 처리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판매자가 부분 적색 발행을 개시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구매자가 이미 선택했거나 회계 처리한 후에만 판매자가 부분 레드플러시를 개시할 수 있으며, 구매자가 선택하지 않고 회계 처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판매자만 전액 레드플러시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홍충 당월에 발행한 전면 디지털 전자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 한도에 영향을 미치나요?
당월 전면 디지털 전자세금계산서를 역발행하면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 플랫폼이 역발행 금액에 따라 사용 가능 세금계산서 한도를 동기적으로 증가시키고(판매 할인 제외), 월을 넘겨 역발행하면 당월 잔여 사용 가능 한도를 증액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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