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면 디지털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전달, 기장 등 핫이슈가 왔습니다!게시 시간: 2024-03-15 11:20 전면 디지털 전자세금계산서 핫이슈 목차1.자사가 전면 디지털 전자세금계산서 기업인지, 전면 디지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2.전자세무서 발행 업무/세무 디지털 계정에서 【세금계산서 출력】을 클릭하면 '본 기기에서 출력 서비스가 감지되지 않았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뜨는데 어떻게 처리하나요? 3.전자세무서에서 전면 디지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이메일 전달 정보를 어떻게 설정합니까? 4.전자세무서에서 전면 디지털 전자세금계산서 한도를 어떻게 부여하나요? 5.이미 전면 디지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 매월 세금계산서 보고를 해야 하나요? 6.전면 디지털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화면에서 매매 쌍방 주소·은행 정보를 입력한 후 미리보기를 클릭하면 납세자 식별번호와 회사 명칭만 보이는데, 정상인가요? 7.전자세무서에서 전면 디지털 전자세금계산서(종이)를 발행하고 발행 성공 후 어떻게 출력하나요? 8.납세자가 전면 디지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취득하여 비용처리·회계처리·보관에 사용하는 경우 어떤 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는가? 1.자사가 전면 디지털 전자세금계산서 기업인지, 전면 디지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답: 안녕하세요, 전자세무국에 로그인하여 [세금 신고]—[발행 업무]—[청자 세금계산서 발행] 모듈에 들어가 정상적으로 해당 모듈에 진입하고 세금계산서 총 한도를 올바르게 표시하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면 귀하는 시범 확대 범위에 포함된 것입니다. 해당 모듈에 들어갈 수 없는 경우 시스템은 귀하가 전면 디지털 전자세금계산서 시범 납세자가 아니며 발행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의문이 있으면 주관 세무기관에 문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도식 안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세무 처리—세금계산서 발행 업무.
2. 세금계산서 발행 업무—청자 세금계산서 발행 모듈에 정상적으로 진입하여 세금계산서 총 한도가 올바르게 표시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면 귀하는 시범 확대 범위에 포함된 것입니다. 해당 모듈에 진입할 수 없는 경우 시스템은 귀하가 전면 디지털 전자세금계산서 시범 납세자가 아니므로 발행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의문사항이 있으면 관할 세무기관에 문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2.전자세무서 발행 업무/세무 디지털 계정에서 【세금계산서 출력】을 클릭하면 '본 기기에서 출력 서비스가 감지되지 않았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뜨는데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먼저 컴퓨터에 최신 버전의 출력 컨트롤이 성공적으로 설치되었는지 확인해 주세요. 새 버전의 출력 컨트롤을 설치했는데도 세금계산서 출력 시 여전히 "본 기기에서 출력 서비스가 감지되지 않았습니다"라는 메시지가 표시되면, 팝업 창의 "출력 도움말" 링크를 클릭하여 《출력 서비스 자주 발생하는 문제 처리》문서를 다운로드하고, 그중 "출력 서비스가 감지되지 않음" 항목의 요구사항에 따라 처리하시면 됩니다. 3.전자세무서에서 전면 디지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이메일 전달 정보를 어떻게 설정합니까? 답: 안녕하세요, 설정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으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세무 처리】—【세무 디지털 계정】홈페이지의 회사명란에서 "발신 이메일 설정" 링크를 클릭하면 시스템이 "발신 이메일 설정" 페이지를 팝업하며, 납세자는 해당 페이지에서 "발신 이메일 계정", "발신 이메일 인증 코드", "발신 서버 주소" 및 "SSL 포트" 정보를 순차적으로 입력하고 "저장"을 클릭하면 됩니다. 2. 세금계산서 발행 성공 후 이메일 발송을 선택할 때 관련 정보가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시스템은 발신 이메일이 아직 유지보수되지 않았다고 안내하며 동시에 '발신 이메일 설정' 화면으로 진입합니다. 납세자는 해당 페이지에서 '발신 이메일 계정', '발신 이메일 인증코드', '발신 서버 주소', 'SSL 포트' 정보를 순서대로 입력하고 '저장'을 클릭하면 됩니다. 도식 안내는 다음과 같습니다 방식 1: 1. 세무 처리—세무 디지털 계정.
2. 세무 디지털 계정 홈페이지의 회사 명칭란에서 "발신 이메일 설정" 링크를 클릭하면 시스템이 "발신 이메일 설정" 화면을 표시합니다.
3. 납세자는 해당 페이지에서 순서대로 '발신 이메일 계정', '발신 이메일 인증코드', '발신 서버 주소' 및 'SSL 포트' 정보를 입력하고 '저장'을 클릭하면 됩니다.
방식 2: 세금계산서 발행 성공 후 이메일 전달을 선택할 때 관련 정보를 설정하지 않았다면 시스템이 발신 이메일이 아직 유지보수되지 않았다고 안내하며, 동시에 '발신 이메일 설정' 화면으로 진입하여 납세자가 해당 페이지에서 '발신 이메일 계정', '발신 이메일 인증코드', '발신 서버 주소', 'SSL 포트' 정보를 순서대로 입력하고 '저장'을 클릭하면 됩니다. 4.전자세무서에서 전면 디지털 전자세금계산서 한도를 어떻게 부여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전자세무국을 통해 【세무신고】—【세금계산서 사용】—【세금계산서 신청】—【전면 디지털 전자세금계산서 한도】모듈로 진입하시면, 진입 후 모니터링 정보가 없을 경우 시스템의 문자 안내 내용을 확인하시고 이상이 없으면 '다음 단계'를 클릭하십시오. 시스템 화면에 '세무사항 접수 시스템 회신서'가 나타나면 해당 업무가 성공적으로 제출된 것입니다. '사항 진행 관리'에서 업무 사항의 접수 진행 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도식 안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세무 처리—세금계산서 사용.
이、세금계산서 사용—세금계산서 신청—전면 디지털 전자세금계산서 한도 부여 모듈에 진입하여, 진입 후 모니터링 정보가 없으면 시스템 텍스트 안내 내용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다음 단계”를 클릭합니다. 시스템 화면에 “세무 사항 수리 시스템 접수증”이 나타나면 해당 업무가 성공적으로 제출된 것입니다. “사항 진행 관리”에서 업무 사항의 수리 진행 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5.이미 전면 디지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 매월 세금계산서 보고를 해야 하나요? 답: 안녕하세요, 전면 디지털 전자세금계산서 출시 후 세금통제 장치가 아직 말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세금통제 장치에서 정상적으로 초보청카를 해야 하며, 세금통제 장치가 이미 말소된 경우에는 초보청카 작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6.전면 디지털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화면에서 매매 쌍방 주소·은행 정보를 입력한 후 미리보기를 클릭하면 납세자 식별번호와 회사 명칭만 보이는데, 정상인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정상입니다. 전면 디지털 전자세금계산서 표면에는 매매 쌍방의 "납세자명"과 "통일사회신용코드/납세자식별번호"만 표시됩니다. 해당 개설은행 및 은행계좌 정보를 표시해야 하는 경우, 발행 화면의 구매자와 판매자 정보란에서 각각 은행정보 뒤의 "표시 여부" 옵션을 체크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7.전자세무서에서 전면 디지털 전자세금계산서(종이)를 발행하고 발행 성공 후 어떻게 출력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납세자가 【청자 세금계산서 발행】모듈에서 전면 디지털 전자 지류 세금계산서를 성공적으로 발행한 후, 팝업 페이지에서 "세금계산서 출력" 버튼을 클릭하여 프린터를 연결해 세금계산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당시 출력하지 못한 경우, 이후 납세자는 【청자 세금계산서 발행】모듈의 "최근 발행" 기능 또는 【전체세금계산서 조회】모듈에서 해당 세금계산서를 찾아 “미리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세금계산서 미리보기 화면에 들어간 후 “세금계산서 인쇄”를 클릭하면 됩니다. (최초 인쇄 전 백지로 먼저 테스트하십시오) 8.납세자가 전면 디지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취득하여 비용처리·회계처리·보관에 사용하는 경우 어떤 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는가? 답: 납세자가 전면 디지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취득하여 정산·입장·보관하는 경우 재정부 국가기록국 전자회계증빙 정산·입장·보관 규범에 관한 통지(재회〔2020〕6호, 이하 '통지') 및 회계기록 관리방법(재정부, 국가기록국령 제79호), 재정부 회계사 전자증빙 회계데이터 표준(시행판) 공포에 관한 통지(재회편함〔2023〕18호)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합니다. 첫째, 전면 디지털 전자세금계산서는 PDF, OFD, XML 세 가지 전자 파일 형식을 제공하며, 그중 PDF와 OFD는 세금계산서 내용을 미리 보는 형식이고, 디지털 서명이 포함된 XML 형식이 재정부의 장부 편철 요건에 부합하는 전자 파일 형식이다. 납세자는 《통지》 제3조,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전면 디지털 전자세금계산서 XML 전자 파일만 사용하여 경비 정산 및 장부 편철을 하는 경우 별도로 종이 형식으로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 두 번째, 납세자가 전면 디지털 전자세금계산서의 종이 인쇄본을 경비 처리·회계 처리·보관 근거로 삼아야 하는 경우, 《통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동시에 전면 디지털 전자세금계산서의 디지털 서명이 포함된 XML 형식 전자 파일을 보관해야 합니다. 출처: 베이징 차오양 세무 베이징 Kailing Technology 유한회사——기업 업무·재무·세무 디지털화 솔루션 서비스 제공업체. Kailing Technology는 기업 요구에 따라 판매 관리 시스템, 구매 관리 시스템, 매출 발행 시스템, 매입 수취 시스템, 이미지 관리 시스템, 재무 기장 시스템, 전자회계기록, 전면 디지털 전자세금계산서·러치 인터페이스 등 업무의 솔루션을 제공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기업 재무·세무 디지털 관리의 전환·업그레이드를 지원합니다. 만약 귀하께서 업무·재무·세무 디지털 전환 관련 필요가 있으시다면, 저희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베이징 Kailing Technology가 성심껏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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