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 기록물법 시행 조례 공포, 3월 1일부터 시행! 주요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게시 시간: 2024-01-29 17:05 2023년 12월 29일, 국무원 총리 리창은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기록물법 시행조례(초안)》을 심의·통과시켰습니다.
이번에 새로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기록물법 시행조례(초안)》은 2017년 《중화인민공화국 기록물법 시행방법》의 전면 개정 이후 첫 대대적인 개정이기도 합니다. 2024년 1월 4일, 중국기록보는 《고품질 기록물 업무로 경제사회 고품질 발전 지원》 기사를 게재했으며, 기사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가장 먼저 전자세금계산서 전자화 상환, 입장, 보관 업무를 계속 잘 수행하고, 생태문명 건설을 전력으로 추진하며, 녹색 저탄소 발전 고지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전에는 전자 계산서 시범을 기반으로 국가기록원이 재정, 상무, 세무 등 부서와 함께 《전자 계산서 전 과정 전자화 관리 가이드》를 제정하여, 전자 계산서의 전자화 정산, 기장, 보관 프로세스와 방법을 체계적으로 설계했습니다.
2024년 1월 25일, 《중화인민공화국 기록물법 시행 조례》(이하 《시행 조례》)가 공식 발표되어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중화인민공화국 기록물법 시행 방법》 개정 및 《시행 조례》로의 명칭 변경은 새로 개정된 기록물법의 각 규정을 관철하고, 기록물 관리 체제 메커니즘을 더욱 최적화하며, 기록물 자원의 완전한 수집, 안전 보관 및 효과적 활용의 제도적 조치를 완비하고, 기록물 업무의 과학화·규범화 수준을 향상시키며, 기록물법의 효과적 시행을 과학적이고 정밀하게 보장하여 기록물 사업의 혁신 발전에 강력한 법치 보장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실시조례》는 총 8장 52조로, 중점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완비된 기록 업무 메커니즘과 책임 체계를 통해 기록 관리 업무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
기록법과 함께하는 중요한 행정법규로서 《실시조례》는 통일적 지도, 등급별 관리 원칙을 견지하는 전제하에 당위원회와 정부의 지도, 기록 부서의 총괄 책임, 각 방면의 공동 참여라는 기록 업무 체제와 메커니즘을 지속적으로 완비하고 기록 업무 책임제를 이행합니다. ·기록 자원의 완전성과 안전성을 보장하고, 기록 데이터에 대한 구체적인 재해복구 요구사항 제시
기록 업무의 디지털 전환은 디지털 중국 발전 전략에 적응하고, 기록 관리 효율을 높이며, 기록 사업의 고품질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필연적 선택이자 반드시 거쳐야 할 길입니다. 《시행 조례》는 '기록 정보화 건설' 전문 장을 새로 추가하고, 기록법을 기반으로 기록 정보화 건설에 관한 규정을 더욱 완비했습니다. 첫째, 기관, 군중 단체 조직, 국유기업사업단위는 기록 정보화 건설을 본 단위의 정보화 건설 계획에 포함하고, 사무 자동화 시스템, 업무 시스템의 기록화 기능 건설을 강화하며, 전자기록 관리 정보 시스템과 상호 연계하여 전자기록의 전 과정 관리를 실현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둘째, 전자기록이 충족해야 할 세 가지 조건을 명확히 하고, 전자기록 이관, 접수 및 보관 관련 조치를 완비합니다. 셋째, 디지털 환경에서의 기록 안전 관리 규정을 보충하고, 중요 전자기록의 타지 백업 보관, 재난 백업 시스템 건설, 전통 매체 기록 디지털화 및 디지털 기록관(실) 건설 등의 업무 요구를 제시합니다. 넷째, 기록 디지털 자원 공유·활용 업무 추진의 책임 주체를 규정합니다. 《실시조례》는 시대에 발맞추어 기록물 정보화 건설 규정을 새로 추가하여 기록물 업무의 디지털 전환을 강력히 추진할 것이다. “AI+기록”의 길에서 Kailing은 전자세금계산서 원본 파일의 전 과정 유통 관리를 핵심으로 하여 종이, 전자세금계산서 출력본 등 원본 종이 서류의 구조화 데이터 및 이미지 솔루션을 지원하며 끊임없이 탐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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