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정책 개요
정책은 주로 무엇을 명확히 했는가?
결론: 2023년 1월 1일부터 연구개발비를 정확히 집계·회계처리할 수 있는 기업은 7월 예납 시 상반기 연구개발비에 대한 가산 공제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하지 않은 경우 10월 예납 또는 연도 확정 신고 시 통합하여 향유할 수 있으며, 처리는 여전히 실제 발생, 자체 판단, 신고 향유, 자료 보관 대비의 원칙을 따릅니다.
이하 “Kailing 실무 요점”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공식 내용은 페이지 후반의 원문과 출처 링크를 기준으로 하십시오.
02 적용 대상
어떤 기업과 거래를 주목해야 하나요?
적용 상황: 기업이 7월에 2분기(분기 선납) 또는 6월(월별 선납) 법인세를 선납 신고할 때 연구개발비를 정확히 집계·회계할 수 있다면, 자체 생산·경영 실제에 맞추어 당해 연도 상반기 연구개발비에 대해 가산 공제 정책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이 10월에 3분기(분기 선납) 또는 9월(월별 선납) 법인세를 선납 신고할 때 연구개발비를 정확히 집계·회계할 수 있다면, 당해 연도 전 3분기 연구개발비에 대해 가산 공제 정책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되지 않거나 잠정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상황: 기업이 해당 선납 신고 기간에 연구개발비를 정확히 귀집·회계처리할 수 없는 경우, 공고에서 말한 해당 시점 선납 향유 조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는 업종, 기업 유형, 연구개발 활동 범위 등 기타 실체 자격을 규정하지 않으며, 관련 사항은 기존 규정과 결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03 정책 변화
기존 업무 처리와 비교하여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향유 시점 신규 추가: 기존 10월 선납 신고와 연도 결산 청산 두 가지 향유 시점에 기반하여, 7월 선납 신고 향유 시점을 추가하여 정확한 귀집 회계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당해 상반기 연구개발비에 대해 가산 공제를 향유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관리 요구는 변하지 않음: 선납 신고는 여전히 '실제 발생, 자체 판단, 신고 혜택, 관련 자료 보관 대비' 방식으로 처리하며, 기업이 가산 공제 금액을 자체 계산하여 규정된 신고서와 명세서를 작성합니다.
파일 연계: 본 공고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국가세무총국 공고 2022년 제10호는 동시에 폐지됩니다. 공고는 가산공제 비율, 비용 범위 및 기타 자격 조건을 제공하지 않으므로 기존 규정과 결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04 실행 목록
기업은 어떤 준비를 완료해야 하나요?
- 기업소득세 선납 방식을 확인하여 분기 선납과 월별 선납을 구분하고 7월, 10월 선납 신고 시점에 대응합니다.
- 실제 발생한 연구개발비 지출에 따라 당해 상반기 또는 전 3분기 연구개발비를 정확히 집계·회계처리합니다.
- 생산경영 실제와 결합하여 7월 선납, 10월 선납 또는 연도 종합소득 신고 시 향유할지를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 가산공제 금액을 직접 계산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 월(분기)도 예납 세무신고서(A류)》를 작성·제출합니다.
- 이번 혜택에 해당하는 상반기 또는 전 3분기 연구개발비를 기준으로 《연구개발비 추가공제 혜택 명세표》(A107012)를 작성합니다.
- A107012 명세표를 규정된 기타 자료와 함께 보관하여 비치하고, 예납 기간에 적용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후속 예납 신고 또는 연도 종합소득 정산 시 처리하도록 합니다.
05 리스크 안내
구현 중 가장 쉽게 간과되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 선납 신고 혜택은 연구개발비를 정확히 집계·회계처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며, 정확히 집계·회계처리할 수 없을 때 본 공고에 따라 직접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 혜택은 실제 발생한 연구개발비 지출로 계산하며, 신고 금액과 연구개발비 집계·회계 상황이 일치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A107012 명세표 및 규정된 기타 자료는 보관·비치해야 하며, 예납 신고만 완료하고 자료 보관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 공고에는 가산 공제 비율, 비용 기준 및 기타 자격 조건이 기재되지 않았으므로, 본 공고만 근거로 자체 추정해서는 안 되며 기존 규정과 결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7월 또는 10월에 향유를 선택하지 않은 것이 우대 포기와 같지는 않지만, 이후 향유 시에도 여전히 연구개발비를 정확히 집계·회계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06 공식 해석
세무총국은 이 정책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기업의 혁신 발전을 더 잘 지원하기 위해,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 학습 관철 주제 교육의 전면적이고 착실한 전개 관련 요구사항과 결합하여, 국가세무총국과 재정부는 《선납 신고 시 연구개발비 추가 공제 정책 향유 최적화 관련 사항에 관한 공고》(2023년 제11호, 이하 《공고》)를 제정·발표했습니다. 이제 관련 문제를 다음과 같이 해설합니다:
1. 《공고》가 제정된 주요 배경은 무엇인가?
2021년 이전에는 연구개발비 추가 공제 정책을 기업소득세 확정신고 시에 향유했습니다. 2021년 국무원 동의를 거쳐 우리 국은 《연구개발비 추가 공제 정책의 추가 이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공고》(2021년 제28호)를 제정·발표하여, 기업이 2021년 10월 선납 신고 시 전 3분기 연구개발비에 대해 추가 공제 정책을 향유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2022년 정책 기대를 더욱 안정시키기 위해 우리 국은 《기업 선납 신고 시 연구개발비 추가 공제 우대 정책 향유 관련 사항에 관한 공고》(2022년 제10호)를 제정·발표하여, 기업이 10월 선납 신고 시 연구개발비 추가 공제 정책을 향유하는 조치를 제도화·장기화했습니다.
기업이 10월 선납 신고 시 연구개발비 가산공제를 향유하도록 허용한 정책이 시행된 지 2년 동안 운영 상황이 양호하여, 기업이 우대를 향유하는 시점을 3~8개월 앞당겨 기업이 정책 혜택을 조기에 누리고 자금 압박을 완화했습니다.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 학습 관철 주제 교육 조사에서 일부 기업은 현재 10월 선납 신고 기간, 다음 해 결산 정산 기간 두 시점에서만 연구개발비 가산공제를 향유할 수 있다고 반영하며, 신고 향유를 허용하는 시점을 늘려 기업이 정책 혜택을 더욱 앞당겨 누리도록 건의했습니다. 시진핑 총서기가 강조한 “학습하면서 대조하고 점검하고 개선하며 문제 개선을 주제 교육 전 과정에 관철하여 인민 대중이 문제 해결의 실제 성과를 실감하게 해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우리는 기업이 제기한 문제를 진지하게 연구하고 《공고》를 기초하여 기업이 7월 선납 신고 시 상반기에 발생한 연구개발비에 대해 가산공제 정책을 향유하도록 허용했습니다. 즉 기존 10월 선납 신고와 연도 결산 정산 두 향유 시점에 하나의 향유 시점을 추가하여 기업이 우대를 향유하는 시점을 다시 3개월 앞당겼습니다.
이、《공고》의 주요 변화는 무엇인가?
《국가세무총국의 기업 예납 신고 시 연구개발비 추가 공제 우대정책 향유 관련 사항에 관한 공고》(2022년 제10호), 《국가세무총국의 개정 후 공고 발표에 관한 공고》(2018년 제23호) 등 규정에 따라, 기업은 10월 예납 신고 및 연도 결산 정산 시 연구개발비 추가 공제 정책을 향유할 수 있습니다. 《공고》는 위 두 시점 외에 하나의 향유 시점을 추가하여, 7월 예납 신고 시 제2분기(분기 예납) 또는 6월(월별 예납) 기업소득세 신고 시 연구개발비를 정확히 집계·회계처리할 수 있는 경우, 기업이 당해 상반기에 발생한 연구개발비에 대해 추가 공제 정책을 향유하도록 허용합니다.
삼、기업이 7월 선납 신고 시 연구개발비 추가 공제 정책 향유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 이후에도 향유할 수 있습니까?
7월 선납 신고 기간에 우대를 선택하지 않은 기업이 10월 선납 신고 또는 연도 종합소득세 정산 시 연구개발비를 정확히 집계·회계할 수 있다면 자체 생산경영의 실제 상황에 따라 10월 선납 신고 또는 연도 종합소득세 정산 시 통합 향유를 자율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10호 공고와 비교하여, 기업이 선납 신고 시 연구개발비 추가 공제 정책을 향유할 때의 관리 요구사항에 어떤 변화가 있나요?
《공고》에서 명확히 한 기업의 선납 신고 시 연구개발비 추가 공제 정책 향유에 관한 관리 요구사항은 10호 공고의 요구사항과 일치하며 변화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업이 연구개발비 추가 공제 우대 정책을 향유하는 경우 '실제 발생, 자체 판단, 신고 향유, 관련 자료 보관 대비'의 처리 방식을 채택하며, 기업은 실제 발생한 연구개발비 지출에 근거하여 추가 공제 금액을 자체 계산하고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 월(분기)도 선납 납세신고서(A류)》를 작성하여 세제 혜택을 향유하며, 추가 공제 혜택을 향유한 연구개발비 상황(상반기 또는 전 3분기)에 따라 《연구개발비 추가 공제 혜택 명세서》(A107012)를 작성합니다. 《연구개발비 추가 공제 혜택 명세서》(A107012)는 규정된 기타 자료와 함께 보관 대비합니다.
07 정책 원문
국가세무총국 재정부 공고 2023년 제11호
기업의 혁신 발전을 더 잘 지원하기 위해,《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및 그 시행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선납 신고 시 연구개발비 추가공제 정책 향유 최적화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기업이 7월에 2분기(분기 예납) 또는 6월(월별 예납) 기업소득세를 예납 신고할 때 연구개발비를 정확히 귀집·회계처리할 수 있는 경우, 자체 생산경영의 실제 상황과 결합하여 당해 상반기 연구개발비에 대한 가산 공제 정책을 자율적으로 선택해 향유할 수 있다.
7월 선납 신고 기간에 우대를 선택하지 않은 기업이 10월 선납 신고 또는 연도 종합소득세 정산 시 연구개발비를 정확히 집계·회계할 수 있다면 자체 생산경영의 실제 상황에 따라 10월 선납 신고 또는 연도 종합소득세 정산 시 통합 향유를 자율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기업이 10월에 3분기(분기별 선납) 또는 9월(월별 선납) 기업소득세를 선납 신고할 때 연구개발비를 정확히 집계·회계처리할 수 있는 경우, 기업은 자체 생산경영 실정에 맞춰 당해 연도 전 3분기 연구개발비에 대한 가산공제 정책을 자율적으로 선택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0월 선납 신고 기간에 우대를 선택하지 않은 기업이 연도 종합소득세 정산 시 연구개발비를 정확히 집계·회계할 수 있다면 자체 생산경영의 실제 상황에 따라 연도 종합소득세 정산 시 통합 향유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삼、기업이 연구개발비 추가 공제 우대 정책을 향유하는 경우 “실제 발생, 자체 판단, 신고 향유, 관련 자료 보관 대비”의 처리 방식을 채택하며, 기업은 실제 발생한 연구개발비 지출에 따라 추가 공제 금액을 자체 계산하고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 월(분기)도 선납 세금 신고서(A류)》를 작성하여 세제 우대를 향유하며, 추가 공제 우대를 향유한 연구개발비 상황(상반기 또는 전 3분기)에 따라 《연구개발비 추가 공제 우대 명세서》(A107012)를 작성합니다. 《연구개발비 추가 공제 우대 명세서》(A107012)는 규정된 기타 자료와 함께 보관 대비합니다.
4. 본 공고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국가세무총국 기업의 선납 신고를 통한 연구개발비 추가 공제 우대정책 향유 관련 사항에 관한 공고》(2022년 제10호)는 동시에 폐지된다.
이에 공고합니다.
국가세무총국 재정부
2023년 6월 21일
08 자주 묻는 질문
기업이 관심 갖는 문제
기업은 어느 시점에 선납 신고하여 연구개발비 추가 공제를 향유할 수 있을까?
기업이 연구개발비를 정확히 집계·회계처리할 수 있는 경우 7월 선납 신고 시 당해 상반기 연구개발비로 향유할 수 있고, 10월 선납 신고 시 당해 1~3분기 연구개발비로 향유할 수 있으며, 기업은 공고 규정에 따라 연도 종합소득 신고 시 통합 향유할 수도 있습니다.
7월분 선납 신고 시 향유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 이후에도 향유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기업이 7월 선납 신고 기간에 우대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 이후 연구개발비를 정확히 집계·회계할 수 있다면 생산경영 실정에 맞춰 10월 선납 신고 또는 연도 종합소득 신고 시 통합하여 누릴 수 있습니다.
10월 선납 신고 시에도 여전히 향유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기업이 10월 선납 신고 기간에 혜택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연도 종합소득 정산 시 연구개발비를 정확히 집계·회계할 수 있다면 자체 생산·경영 실제에 맞추어 연도 종합소득 정산 시 일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선납 신고 혜택을 받으려면 어떤 서식을 작성해야 합니까?
기업은 《중화인민공화국 법인세 월(분기) 예납 세무 신고서(A류)》를 작성하고, 이번 혜택에 해당하는 상반기 또는 전 3분기 연구개발비에 따라 《연구개발비 추가 공제 혜택 명세서》(A107012)를 작성해야 하며, 해당 명세서는 규정된 기타 자료와 함께 보관하여 대비해야 합니다.
본 공고는 가산공제 비율 또는 관리방식을 조정하였습니까?
공식 자료는 예납 신고로 혜택을 향유하는 관리 요구가 원 규정과 일치하게 유지되며 여전히 '실제 발생, 자체 판단, 신고 향유, 관련 자료 보관 대비'를 시행한다고 명확히 합니다. 본 공고는 구체적인 가산 공제 비율을 제공하거나 조정하지 않았으며, 관련 비율 및 기타 실체 조건은 기존 규정과 결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출처와 책임
콘텐츠 출처 및 책임 정보
- 공식 출처
- 국가세무총국 재정부 ↗
- 콘텐츠 정리
- Kailing 정책 연구팀
- 검토 상태
- 출처 및 사실 검토 완료
- 최근 업데이트
- 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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