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정책 개요
정책은 주로 무엇을 명확히 했는가?
《개인소득세 종합소득 확정신고 관리방법》은 공포일부터 시행되며, 임금·급여, 노무보수, 원고료 및 사용료 소득의 확정신고에 적용된다. 납세자는 규정된 기한 내에 처리해야 하며,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리할 필요가 없으나, 이미 선납한 세액이 실제 납부할 세액보다 많아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이미 선납한 세액이 실제 납부할 세액보다 적으면서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또는 소득 항목 적용 오류, 원천징수의무자의 법정 원천징수 의무 미이행, 원천징수의무자 없음으로 인해 종합소득을 과소 신고하거나 미신고한 경우에는 여전히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이하 “Kailing 실무 요점”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공식 내용은 페이지 후반의 원문과 출처 링크를 기준으로 하십시오.
02 적용 대상
어떤 기업과 거래를 주목해야 하나요?
본 방법은 납세자가 임금·급여소득, 노무보수소득, 원고료소득 및 사용료소득을 취득한 경우의 결산정산에 적용됩니다. 납세자는 과세연도별로 개인소득세를 합산 계산하며, 종합소득을 취득한 과세연도의 다음 연도 3월 1일부터 6월 30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납세자가 해외 소득을 취득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사실대로 신고해야 한다. 중국 국내에 주소가 없는 납세자가 종합소득 확정신고 납부 시작 전에 출국하는 경우, 출국 전에 처리할 수 있다. 종합소득 취득 시 이미 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선납하고 규정된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소득 확정신고 납부를 처리할 필요가 없다.
재산 임대 등 분류 소득, 그리고 규정에 따라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과세하는 소득에는 본 방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비거주 개인이 취득한 임금·급여 소득, 노무보수 소득, 원고료 소득, 특허권 사용료 소득에도 본 방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03 정책 변화
기존 업무 처리와 비교하여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공식 해석은 《개인소득세 종합소득 연산 청산 관리 방법》이 전반적으로 역년 개인소득세 종합소득 연산 청산 사항 공고의 주요 내용을 계승하며 총 6장 37조로 공포일부터 시행한다고 명확히 합니다.
자료에 따르면, 신고서 항목 사전 기재, 결산청산 초기 예약 처리, 그리고 환급 조건에 부합하고 생활 부담이 큰 납세자에 대한 우선 환급 등 기존 서비스 조치가 본 방법에 명시되어 제도적 형태로 고정되었습니다.
자료는 또한 소득 납세 상황에 의문이 있거나 신분이 도용된 경우 등을 위해 개인소득세 APP, 웹사이트 등을 통해 세무기관에 이의를 제기하는 채널을 마련하고, 세무 관련 정보 비밀 유지와 법적 구제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04 실행 목록
기업은 어떤 준비를 완료해야 하나요?
- 납세자는 종합소득을 취득한 납세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1일부터 6월 30일 이내에 결산정산을 처리해야 하며, 중국 국내에 주소가 없고 결산정산 시작 전에 출경하는 경우에는 출경 전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정산 전 납세자는 연락처 전화번호, 은행 계좌 등 기본 정보의 유효성을 확인하고, 개인소득세 APP, 웹사이트 또는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 종합소득, 관련 공제 및 기납부 세액 등의 정보를 조회·확인해야 합니다.
- 납세자가 특별공제, 특별부가공제, 기타 공제 및 공익자선사업 기부 등 공제를 신고하거나 보충할 때는 규정에 따라 관련 증거 자료를 보관하거나 제공해야 하며, 세제 혜택을 신고하기 전에 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납세자가 단위를 선택하여 대리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단위와 서면 또는 전자 등의 방식으로 확인해야 하며, 세무 전문 서비스 기관 또는 기타 단위 및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 수탁자와 위임장을 체결해야 합니다.
- 납세자는 기재 정보가 진실·정확·완전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단위 또는 수탁자를 통해 처리하는 경우 납세연도의 전체 종합소득, 관련 공제 및 세제혜택 향유 등 정보자료를 사실대로 제공하여야 한다. 납세자, 확정신고를 대리하는 단위는 전체 종합소득, 관련 공제, 세제혜택 향유 등 정보자료를 확정신고 기간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납세자가 기한 내 처리할 수 없어 연장이 필요한 경우, 정산 기간 종료 전에 세무기관에 연장 신청을 제출해야 하며, 세무기관 승인 후 정산 기간 내에 직전 정산 기간 실제 납부 세액 또는 세무기관이산정한 세액에 따라 세금을 선납하고, 승인된 연장 기간 내에 정산을 완료해야 합니다.
- 납세자가 세금을 추징 납부하는 경우, 종합소득 확정신고 납부 기간 종료 전에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우편 방식을 선택하여 세금을 추징 납부하는 경우, 개인소득세 앱, 웹사이트 또는 주관 세무기관을 통해 종합소득 확정신고 납부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제때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 납세자가 세금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중국 국내에 개설한 조건에 부합하는 은행계좌를 제공해야 하며, 본인의 유효한 은행계좌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한 계좌 정보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정정한 후 세금 환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05 리스크 안내
구현 중 가장 쉽게 간과되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 결산 신고 기간 종료 후 추가 세금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납세자: 세무기관은 법에 따라 납부하지 않았거나 적게 납부한 세금을 추징하고 연체금을 가산하며, 개인소득세 납세 기록에 표기합니다.
- 규정에 따라 세무 신고를 처리하지 않거나,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하거나, 허위 세무 신고를 하거나, 세무 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허위 약속을 한 등의 행위가 있는 납세자: 신용정보시스템에 포함되며, 심각한 신용 불량을 구성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신용 제재를 시행합니다.
- 환급 신청이 심사 결과 규정에 부합하지 않고 납세자가 자료 보충 또는 신고 정정을 거부하는 경우: 세무기관은 환급하지 않습니다.
- 환급을 신청했지만 법에 따라 이전 연도 종합소득 정산 추가 납부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세무기관 통지로 이전 연도 종합소득 정산에 의문점이 있으나 신고를 정정하지 않거나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납세자: 먼저 추가 납부, 신고 정정 또는 자료 제공 후 환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 결산 신고 기간 종료 후 추가 세금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납세자: 세무기관은 법에 따라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하고 관련 문서를 송달합니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으면 세수징수관리법 규정에 따라 처리·처벌할 수 있으며, 정황이 중대한 경우 공개 폭로합니다.
- 단위가 규정에 따라 납세자를 위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리하지 않거나, 납세자 신분을 도용하여 원천징수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처리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기업 납세 신용 평가에 포함합니다.
- 수탁자가 납세자의 허위 신고, 환급 사기 또는 기타 관련 조세 위법 행위를 도운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세무 전문 서비스 신용평가 관리에 포함한다.
06 공식 해석
세무총국은 이 정책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 및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세무총국은 《개인소득세 종합소득 연말정산 관리방법》(이하 《방법》)을 연구 기초하여 2025년 1월 3일부터 2월 2일까지 사회에 공개 의견을 수렴하였고, 관련 의견과 건의를 신중히 연구·반영한 후 2025년 2월 21일 국가세무총국 제1차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하여 공포일부터 시행합니다.
1. 《방법》 제정의 주요 배경
2019년부터 중국은 종합과 분류를 결합한 새로운 개인소득세 제도를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매년 연도 말 이후 납세자는 전년도에 취득한 임금·급여, 노무보수, 원고료, 특허권 사용료 네 가지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세금을 계산하고, 세무기관에 종합소득 연말정산을 신청하여 환급 또는 추납 세금을 정산해야 합니다. 2019-2023년 세무부서는 매년 개인소득세 종합소득 연말정산 사항 신청 공고를 발표하여 연말정산 내용, 적용 상황, 신청 시간, 신청 방식, 신청 채널, 신고 정보 등을 명확히 했습니다. 사회 각계의 공동 지지와 적극적 참여로 다섯 차례 연말정산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으로 진행되었으며, 더욱 안정적이고 성숙한 종합소득 연말정산 관리 방법을 마련할 조건이 갖추어졌습니다.
당의 20기 3중전회 《결정》은 '종합과 분류를 결합한 개인소득세 제도를 완비'할 것을 제시하여 개인소득세 종합소득 연말정산 서비스와 관리의 규범화에 더 높은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3중전회 배치를 더욱 관철하고 사회적 기대를 더 잘 안정시키며 연말정산 업무의 상시적 추진을 위해, 세무총국은 이전 다섯 차례 연말정산 공고 내용을 주체로 삼아 역차 연말정산 상황을 전면적으로 회고하고 체계적으로 총결한 기초 위에서 납세자와 사회 각계의 의견과 건의를 충분히 반영하여 《방법》을 기초하고 반포했습니다.
이、《방법》의 주요 내용
《방법》은 전반적으로 역년 개인소득세 종합소득 연말정산 사항 공고의 주요 내용을 계승하였으며, 총 6장 37조로 구성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제1장 총칙, 주로 종합소득세 정산 범위, 정산 개념, 납세 연도, 정산 기한, 정산 상황 등의 내용을 명확히 합니다.제2장 결산 정산 준비 및 관련 사항 신고 작성, 주로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정산 전에 수행해야 할 준비 작업, 정산 시 기재하거나 보충할 수 있는 공제, 감면세 및 관련 요건, 그리고 이의 신청 절차를 명확히 합니다.제3장 결산정산 처리 및 서비스, 주로 종합소득세 정산 방식, 처리 채널, 자료 보관, 수정 신고, 관할 세무기관, 연장 신고 등의 내용과 세무기관이 납세자에게 제공하는 신고서 항목 사전 입력 서비스, 예약 처리 서비스, 정책 해석·조작 지도 서비스 등을 명확히 합니다.제4장 환급(추징)세, 주로 종합소득세 정산 환급 조건, 환급 심사, 계좌 요건, 추징 채널 등의 내용을 명확히 하며, 조건에 부합하는 납세자에게 세무기관은 우선 환급 서비스, 간이 신고 환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제5장 관리 조치 및 법적 책임, 주로 종합소득세 정산 각 방의 책임, 개인소득세 납세 기록 표기, 납세 신용 관리, 정보 비밀 유지, 시정 명령, 처리·처벌 등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납세자가 법에 따라 세무 법적 구제권을 향유함을 강조합니다.제6장 부칙, 주로 《방법》의 시행 시기와 《방법》이 적용되지 않는 두 가지 상황을 명확히 합니다.
삼、《방법》의 주요 특징
《방법》은 사회적 기대를 더욱 안정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최근 몇 년간의 서비스 및 관리 실천을 결합하여 시행 효과가 뚜렷하고 납세자 체감이 좋은 조치를 제도 형태로 고정하여 종합소득 신고 서비스 관리 체계를 더욱 건전하게 만든다. 예를 들어, 세무기관이 신고서 항목 사전 채움 서비스, 종합소득 신고 초기 예약 처리 서비스, 그리고 종합소득 신고 환급 조건을 충족하고 생활 부담이 큰 납세자에 대한 우선 환급 서비스 등의 조치를 《방법》에 명시하여 납세자가 종합소득 신고를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편의를 제공한다. 또한 《방법》은 일부 납세자가 종합소득 신고 기간에 자신의 소득 납세 상황에 의문이 있거나 신분이 도용된 경우 등에 대해 세무기관이 이의 신청 채널을 제공한다.
《방법》은 납세자의 합법적 권익 보호를 더욱 중시하고, 연말정산 각 당사자의 권리·의무 관계를 더욱 명확히 규정하여 연말정산 서비스 관리에 더 나은 법적 보장을 제공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방법》은 세무기관과 직원이 법에 따라 개인의 관련 세무 정보를 비밀에 부쳐야 한다고 요구하고, 납세자의 합법적 권익이 침해되었을 때의 법적 구제 채널을 열거하였습니다.
《방법》은 또한 납세자가 종합소득 연말정산의 각종 사항을 상세히 파악하고 연말정산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안내하는 데 더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를 들어, 연말정산 시작 전에 납세자는 개인소득세 APP에서 신고된 연락처, 은행 계좌 등 기본 정보의 유효성을 적시에 확인할 수 있으며, 개인소득세 APP 또는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 종합소득, 관련 공제, 기납부 세액 등의 정보 정확성을 확인하고, 연말정산 시 신고할 관련 증거 자료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2024년도 개인소득세 종합소득 연말정산을 예로 들면, 이번 연말정산은 2025년 3월 1일에 시작됩니다. 시스템은 이미 2월 21일에 예약 기능을 개방했으며, 3월 1일부터 20일 사이에 연말정산을 처리하려는 납세자는 개인소득세 APP을 통해 예약할 수 있습니다.
4. 설명이 필요한 문제
(1)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할 필요가 없는 경우
《방법》 제6조는 납세자가 종합소득을 취득하고 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미리 납부한 전제하에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네 가지 상황을 규정한다. 그중 "(1) 확정신고에서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하지만 종합소득 수입이 연간 규정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2) 확정신고에서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하지만 규정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는 주로 《재정부 세무총국의 개인소득세 종합소득 확정신고 관련 정책 연장 시행에 관한 공고》(2023년 제32호)에서 규정한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세자가 취득한 종합소득의 연간 종합소득 수입이 12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으면서 확정신고를 통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경우, 또는 연간 확정신고 추가 납부 세액이 400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소득세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면제할 수 있다"를 말한다.
(2) 우선 환급 서비스에 관하여
《방법》 제23조 제2항은 "연말정산 환급 조건에 부합하고 생활 부담이 큰 납세자에 대해 세무기관은 우선 환급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로 "위로는 노인, 아래로는 아이"가 있는 경우,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 소득 감소 폭이 큰 경우, 그리고 간편신고 환급이 적용되는 집단에 대해 세무부서가 우선 환급 제도를 계속 시행하여 납세자에게 더 편리한 환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3) 종합소득세 정산 환급 심사 안내 및 알림 사항에 관하여
《방법》 제24조 제2항은 "세무기관이 심사 중 환급 신청이 규정에 부합하지 않음을 발견하면 납세자에게 자료 보충 제공 또는 종합소득 신고 수정을 통지해야 하며, 납세자가 자료 제공을 거부하거나 신고 수정을 거부하면 세무기관은 환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세무기관은 환급 심사 시 납세자의 환급 신청이 규정에 부합하지 않음을 발견하면 개인소득세 앱 및 웹사이트 메시지, 휴대폰 문자, 전화 등의 방식으로 납세자에게 알리며, 납세자는 해당 메시지를 받은 후 즉시 자료를 보충하거나 종합소득 신고를 수정하여 자신의 납세 신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시한부 시정 명령 문서 송달에 관하여
《방법》 제33조는 "연말정산 기간 종료 후, 신고·추징세를 하지 않았거나 추징세를 충분히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에 대해 세무기관은 법에 따라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하고 관련 문서를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무문서 전자송달 확인서》를 체결한 경우, 세무기관은 개인소득세 APP, 웹사이트 등의 채널을 통해 전자문서를 송달하며, 《세무문서 전자송달 확인서》를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방식으로 송달합니다. 전자송달은 다른 송달 방식과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방법》 시행 후 세무 부서는 연말정산 납세 안내를 강화하고 납세 서비스를 개선하며 개인소득세 APP의 각 기능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납세자의 합리적 요구를 적시에 대응·해결하여 납세자에게 더 나은 신고 경험을 제공할 것입니다.
07 정책 원문
국가세무총국령 제57호
국가세무총국령
제57호
《개인소득세 종합소득 확정신고 관리방법》은 2025년 2월 21일 국가세무총국 2025년도 제1차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하여 공포하며,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중국 국가세무총국장: 후징린
2025년 2월 26일
개인소득세 종합소득 종합소득 신고 관리 방법
제1장 총칙
제1조 납세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소득세 종합소득 연말정산 업무를 규범화하기 위해, 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및 그 시행조례(이하 통칭 개인소득세법)와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 및 그 시행세칙(이하 통칭 세수징수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본 방법을 제정합니다.
제2조납세자가 종합소득을 취득한 경우, 납세 연도별로 합산하여 개인소득세를 계산하고 법에 따라 종합소득 확정신고 납부를 처리한다.
제3조본 방법에서 말하는 종합소득이란 납세자가 취득한 임금·급여소득, 노무보수소득, 원고료소득 및 사용료소득을 말합니다.
본 방법에서 말하는 결산정산이란 납세자가 한 과세연도 내에 취득한 종합소득 수입액을 집계하고, 비용 6만 위안 및 특별공제, 특별부가공제, 법에 따라 확정된 기타 공제와 조건에 부합하는 공익자선사업 기부를 차감한 후, 종합소득 개인소득세 세율을 적용하고 속산공제수를 빼고, 감면세액을 뺀 후 당해 연도 실제 과세액을 계산하고, 이미 예납한 세액을 뺀 후 당해 과세연도의 환급 또는 추가 납부 세액을 확정하여, 법정 기한 내에 세무기관에 세무 신고를 하고 세금을 결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구체적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급 또는 추가 납부 세액=[(종합소득 소득금액-60,000위안-'3대 보험 및 주택적립금' 등 특별공제-자녀교육 등 특별부가공제-법에 따라 확정된 기타 공제-조건에 부합하는 공익·자선사업 기부금)×적용세율-속산공제액]-감면세액-기납부세액
납세자가 해외 소득을 취득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사실대로 신고해야 한다.
제4조납세자는 실제 종합소득을 취득한 시간에 따라 종합소득이 속하는 납세연도를 확정한다.
해외 소득의 해외 납세연도가 서기 연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해외 납세연도의 마지막 날이 속한 서기 연도를 해당 해외 소득의 우리나라 납세연도로 합니다.
제5조납세자는 종합소득을 취득한 납세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1일부터 6월 30일 이내에 결산정산을 처리해야 합니다. 중국 국경 안에 주소가 없는 납세자가 결산정산 시작 전에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 전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6조납세자가 종합소득 취득 시 이미 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선납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소득 확정신고 납부를 처리할 필요가 없다:
(1) 종합소득 정산에서 보충세가 필요하나 연간 종합소득 수입이 규정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2) 종합소득세 정산에서 추가 납부가 필요하지만 규정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3) 이미 선납한 세액과 결산 정산 실제 납부세액이 일치하는 경우;
(4) 종합소득 정산 환급 조건에 부합하나 환급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제7조납세자가 종합소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에 따라 종합소득 확정신고 납부를 처리해야 한다:
(1) 이미 선납한 세액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실제 납부세액보다 많아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2) 이미 선납한 세액이 종합소득세 정산의 실제 납부세액보다 적고 본 방법 제6조에 규정된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적용 소득 항목 오류, 원천징수의무자의 법정 원천징수 의무 미이행, 종합소득 취득 시 원천징수의무자 부재로 인해 납세연도에 종합소득을 적게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제2장 결산 정산 준비 및 관련 사항 신고 작성
제8조납세자는 결산정산 전에 기재한 연락처 전화번호, 은행 계좌 등 기본 정보의 유효성을 확인하고, 개인소득세 APP(이하 개소세 APP), 자연인 전자세무국 웹사이트(이하 웹사이트) 또는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 종합소득, 관련 공제, 기납부 세액 등의 정보를 조회·확인해야 합니다.
제9조납세자는 종합소득 확정신고 납부 시 다음 공제를 신고하거나 보충할 수 있다:
(1) 공제 비용 6만 위안;
(2) 조건에 부합하는 기본연금보험, 기본의료보험, 실업보험 등 사회보험료와 주택공적금 등 특별 공제;
(3) 조건에 부합하는 3세 미만 영유아 돌봄, 자녀 교육, 계속 교육, 중대 질병 의료, 주택담보대출 이자 또는 주택 임차료, 노인 부양 등의 특별 추가 공제;
(4)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연금 및 직업연금, 상업건강보험, 개인연금 등 기타 공제;
(5) 조건에 부합하는 공익·자선사업 기부.
납세자가 본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공제를 신고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관련 증거 자료를 보관하거나 제공해야 합니다.
제10조동시에 종합소득과 사업소득을 모두 취득한 납세자는 종합소득 또는 사업소득에서 6만 위안의 공제비용, 특별공제, 특별부가공제 및 법에 따라 확정된 기타 공제를 신고할 수 있으나, 중복하여 공제 신고할 수 없습니다.
제11조납세자가 신고한 특별부가공제는 개인소득세법 및 국가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합니다.
납세자가 다른 신고인과 공동으로 3세 미만 영유아 돌봄, 자녀 교육, 중대 질병 의료, 주택 대출 이자 또는 주택 임대료, 노인 부양 등 특별 추가 공제를 신고하는 경우, 다른 신고인과 공제 허용 기준 내에서 공제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12조납세자가 관련 감세 또는 면세 등 세제 혜택 정책을 적용받으려는 경우, 신고 전에 정책 규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13조납세자가 원천징수의무자가 신고한 종합소득 등의 정보에 이의가 있는 경우, 먼저 원천징수의무자와 확인해야 합니다. 확실히 오류가 있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정정을 거부하거나, 신원이 도용되는 등의 상황으로 원천징수의무자와 연락할 수 없는 경우, 납세자는 개소세 APP, 웹사이트 등을 통해 세무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3장 결산정산 처리 및 서비스
제14조납세자는 다음 방식 중 선택하여 종합소득 확정신고 납부를 처리할 수 있다:
(1) 직접 처리;
(2) 재직·고용 단위(누적 원천징수법으로 노무보수 소득 개인소득세를 원천징수·선납하는 단위 포함, 이하 통칭 단위)를 통해 대리 처리; 납세자가 요구하는 경우, 단위는 대리 처리하거나 납세자를 교육·코칭하여 신고 및 환급(추납) 세금을 완료해야 합니다; 단위가 대리 처리하는 경우, 납세자는 단위와 서면 또는 전자 방식 등으로 확인해야 하며, 납세자가 단위와 확인하지 않은 경우 단위는 대리 처리할 수 없습니다;
(3) 세무 전문 서비스 기관 또는 기타 단위 및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 위탁 처리하는 경우, 납세자는 수탁자와 위임장을 체결해야 합니다.
제15조납세자는 우선 개인소득세 APP, 웹사이트를 통해 정산을 처리하며, 우편 방식 또는 납세 서비스청을 방문하여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우편 방식을 선택한 경우, 납세자는 신고서를 주관 세무기관 소재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독시 세무국이 공고한 주소로 발송해야 합니다.
제16조납세자가 종합소득 확정신고 납부를 처리하는 경우, 신고 정보가 진실되고 정확하며 완전한지 확인해야 한다.
단위를 통해 대리 처리하거나 수탁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 납세자는 단위 또는 수탁인에게 납세연도의 전체 종합소득, 관련 공제, 세제 혜택 등 정보 자료를 사실대로 제공해야 합니다.
납세자와 종합소득 결산정산을 대리 처리하는 단위는 모든 종합소득, 관련 공제, 세제 혜택 적용 등 정보 자료를 결산정산 기간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제17조종합소득세 정산납부를 대리 처리하는 단위 또는 수탁자가 납세자를 위해 정산납부를 처리한 후에는 처리 상황을 납세자에게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 납세자가 정산납부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단위 또는 수탁자에게 수정 신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직접 수정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제18조종합소득세 정산 기간 내에 납세자가 직접 처리하거나 위탁인을 통해 처리하는 경우, 납세자가 재직·고용된 단위의 주관 세무기관에 신고합니다. 두 곳 이상의 재직·고용 단위가 있는 경우, 그중 한 곳의 주관 세무기관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위가 대신 정산을 처리하는 경우, 단위의 주관 세무기관에 신고합니다.
납세자가 재직·고용 단위가 없는 경우 주요 소득원천지, 호적 소재지 또는 상주 거주지의 관할 세무기관에 신고한다. 주요 소득원천지란 납세연도에 납세자에게 누적 지급한 노무보수, 원고료 및 특허권 사용료 금액이 가장 큰 원천징수의무자 소재지를 말한다.
결산 신고 기간 종료 후 세무부서는 아직 결산 신고를 처리하지 않은 납세자의 주관 세무기관을 확정합니다.
특별 규정이 없는 한, 납세자의 한 납세연도 결산 청산 주관 세무기관은 일단 결정되면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19조세무기관은 개인소득세 APP, 웹사이트를 통해 신고서 항목 사전 입력 서비스를 제공하여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정산을 편리하게 처리하도록 돕습니다.
세무기관은 종합소득세 정산 정책 해석과 조작 지도를 실시하고, 개인소득세 앱, 웹사이트, 12366 등 채널을 통해 세무 상담을 제공합니다.
종합소득세 정산 납부를 독립적으로 완료하기 어려운 특수 집단이 신청하면, 세무 기관은 이들에게 개인화된 편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무.
제20조세무기관은 종합소득세 정산 초기에 예약 처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처리 수요가 있는 납세자는 개인소득세 APP을 통해 예약할 수 있습니다.
세무기관과 단위는 분기별로 납세자를 안내·알림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종합소득세 정산을 처리하도록 합니다.
제21조납세자가 기한 내 정산을 처리할 수 없어 연장이 필요한 경우, 정산 기간 종료 전에 세무기관에 연장 신청을 제출해야 하며, 세무기관 승인 후 연장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산 기간 내에 직전 정산 기간 실제 납부 세액 또는 세무기관이산정한 세액에 따라 세금을 선납하고, 승인된 연장 기간 내에 정산을 완료해야 합니다.
제4장 환급(추징)세
제22조납세자가 법에 따라 정산을 처리하여 실제 납부 세액이 이미 선납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 정산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확정신고로 세금을 추징납부하는 경우 확정신고 기간 종료 전에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23조종합소득 소득금액이 6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고 개인소득세를 이미 선납한 납세자는 확정신고 기간 내에 개인소득세 앱, 웹사이트를 통해 간편신고 방식을 선택하여 확정신고 환급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 정산 환급 조건을 충족하고 생활 부담이 비교적 무거운 납세자에게 세무 기관은 우선 환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24조납세자가 확정신고 환급 신청을 제출한 후 세무기관은 법에 따라 환급 심사를 진행한다.
세무기관이 심사에서 환급 신청이 규정에 부합하지 않음을 발견한 경우 납세자에게 자료 보충 제공 또는 종합소득세 정산 신고 수정을 통지해야 하며, 납세자가 자료 제공을 거부하거나 신고 수정을 거부하는 경우 세무기관은 환급하지 않습니다.
제25조종합소득 정산 환급 및 기타 환급을 신청하는 납세자가 다음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이전 연도 종합소득 정산 추가 납부, 신고 정정 또는 자료 제공 후 환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1) 이전 연도 종합소득 정산에서 보충세를 법에 따라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세무기관이 이전 연도 종합소득세 정산에 의문점이 있고 신고를 정정하지 않았거나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통지한 경우.
제26조납세자가 결산청산 환급을 신청할 때에는 중국 국내에 개설한 조건에 부합하는 은행계좌를 제공해야 합니다. 세무기관은 규정에 따라 심사한 후 세금 환급을 처리합니다.
납세자가 본인의 유효한 은행계좌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한 계좌 정보에 오류가 있는 경우 규정에 따라 정정한 후 환급을 신청한다.
제27조납세자가 종합소득 확정신고 납부를 통해 세금을 추징 납부하는 경우, 인터넷뱅킹, 납세 서비스 청사, 은행 창구, 비은행 결제기관 등의 채널을 통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우편 발송 방식을 선택하여 종합소득세 정산 및 납부를 처리하는 경우, 납세자는 개인소득세 앱, 웹사이트 또는 관할 세무기관을 통해 정산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제때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5장 관리 조치 및 법적 책임
제28조결산 신고 기간 종료 후 추가 세금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납세자에 대해 세무기관은 법에 따라미납분을 추징합니다또는적게 납부한 세금,연체료를 부과하고, 개인소득세 납세 기록에 표기합니다. 납세자가 미신고 또는 미보완 납세 행위를 시정한 후 세무기관은 지체 없이 표기를 취소해야 합니다.
제29조납세자가 신고 정보 작성 오류로 결산정산 시 세금을 과다 환급받거나 과소 납부한 경우, 자진하여 시정하거나 세무기관의 통지 후 제때 시정하면 세무기관은 '초범 불벌' 원칙에 따라 처벌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제30조납세자가 규정에 따라 세무 신고를 처리하지 않거나,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하거나, 허위 세무 신고를 하거나, 세무 검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허위 약속 등의 행위가 있는 경우 신용정보시스템에 포함되며, 심각한 신용불량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신용불량 제약을 시행합니다.
제31조단위가 규정에 따라 납세자를 위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리하지 않거나, 납세자 신분을 도용하여 원천징수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처리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기업 납세 신용 평가에 포함합니다.
기업 법정 대표인, 합자기업 자연인 파트너, 개인독자기업 투자자 등이 법에 따라 종합소득세 정산을 처리하지 않은 경우, 기업 납세 신용평가에 연계 반영됩니다.
제32조수탁자가 납세자의 허위 신고, 환급 사기 또는 기타 종합소득세 정산과 관련된 조세 위법 행위를 도운 경우, 세수징수관리법 및 세무 전문 서비스 관리 등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세무 전문 서비스 신용평가 관리에 포함한다.
제33조결산 신고 기간 종료 후 추가 세금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납세자에 대해 세무기관은 법에 따라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하고 관련 문서를 송달하며,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으면 세무기관은 세수징수관리법 규정에 따라처리 및 처벌. 정황이 심각한 경우 공개 폭로합니다.
제34조 세무기관, 대리 처리 기관, 수탁자는 법에 따라 납세자의 세무 관련 정보를 비밀로 유지해야 합니다.
제35조세무기관 및 그 직원이 법률법규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납세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 경우, 납세자는 법에 따라 민원 제기, 신고 또는 행정재심 신청, 행정소송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제6장 부칙
제36조납세자가 재산 임대 등 분류 소득을 취득한 경우, 및 규정에 따라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납세 계산하는 소득은 이 방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비거주 개인이 취득한 임금·급여 소득, 노무보수 소득, 원고료 소득, 사용료 소득에는 본 방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37조본 방법은 공포일부터 시행됩니다。
08 자주 묻는 질문
기업이 관심 갖는 문제
어떤 소득이 본 방법에서 말하는 종합소득에 속하나요?
종합소득에는 급여소득, 노무보수소득, 원고료소득 및 사용료소득이 포함됩니다. 납세자가 종합소득을 취득한 경우 납세연도 기준으로 개인소득세를 합산 계산하고 법에 따라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 본 방법 규정에 따라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결산 신고는 언제 처리해야 하나요?
납세자는 종합소득을 취득한 납세 연도의 다음 해 3월 1일부터 6월 3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중국 국내에 주소가 없는 납세자가 결산정산 시작 전에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 전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결산 신고를 처리하지 않아도 되나요?
납세자가 종합소득 취득 시 이미 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선납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처리할 필요가 없다: 세금을 추징 납부해야 하지만 종합소득 연간 수입이 규정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세금을 추징 납부해야 하지만 규정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이미 선납한 세액이 실제 납부세액과 일치하는 경우; 환급 조건에 해당하지만 환급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공식 해석은 관련 규정에 2027년 12월 31일 이전 연도 종합소득 수입이 12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고 세금을 추징 납부해야 하는 경우, 또는 연도 종합소득 확정신고 납부 추징 세액이 400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가 포함된다고 명확히 밝혔다.
어떤 경우에 법에 따라 결산 신고를 처리해야 하나요?
이미 선납한 세액이 실제 납부할 세액보다 많아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이미 선납한 세액이 실제 납부할 세액보다 적고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또는 소득 항목 적용 오류,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종합소득을 취득했으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없어 종합소득을 적게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에 따라 결산정산을 처리해야 합니다.
출처와 책임
콘텐츠 출처 및 책임 정보
- 공식 출처
- 국가세무총국 ↗
- 콘텐츠 정리
- Kailing 정책 연구팀
- 검토 상태
- 출처 및 사실 검토 완료
- 최근 업데이트
- 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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