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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유효기업소득세공식 해석 포함

중국 국가세무총국 기업소득세 연도 납세 신고서 최적화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 공고 2025년 제1호국가세무총국작성일: 2025-01-08

한마디로 파악

결론: 2024년도 및 이후 연도 기업소득세 확정신고부터 A류 연도 신고서가 최적화 버전으로 시행되고, 2장의 우대 명세서가 폐지되고 6장의 서식이 개정되며 15장의 연관 서식 설명이 조정됩니다; 우대 사항은 신고 사항 목록에 따라 선택하도록 변경되고, 지분 처분 및 지역 간 합산 납세는 새 기준에 따라 기입해야 합니다.

정책은 주로 무엇을 명확히 했는가?

결론: 2024년도 및 이후 연도 기업소득세 확정신고부터 A류 연도 신고서가 최적화 버전으로 시행되고, 2장의 우대 명세서가 폐지되고 6장의 서식이 개정되며 15장의 연관 서식 설명이 조정됩니다; 우대 사항은 신고 사항 목록에 따라 선택하도록 변경되고, 지분 처분 및 지역 간 합산 납세는 새 기준에 따라 기입해야 합니다.

이하 “Kailing 실무 요점”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공식 내용은 페이지 후반의 원문과 출처 링크를 기준으로 하십시오.

어떤 기업과 거래를 주목해야 하나요?

적용 범위: 본 공고는 2024년도 및 이후 연도의 기업소득세 결산정산 신고에 적용되며, 구체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 연도 납세신고서(A류, 2017년판)》 관련 서식을 사용하는 기업에 해당합니다.

중점 적용 상황: 기업이 면세 소득 등 우대 사항을 신고하고, 고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가속 감가상각·상각이 발생하며, 연구개발비 추가 공제, 세액 공제를 신고하고, 지분(주식) 처분이 발생하거나, 지역 간 경영 총괄 납세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서식 및 작성 설명의 조정에 주의해야 합니다.

적용되지 않음: 2023년도 및 이전 연도 신고에는 본 공고 개정 후 서식을 직접 적용할 수 없습니다. 본 공고는 연도 세무 신고서 최적화에 해당하며, 이를 근거로 기업이 특정 세제 혜택 자격을 갖춘 것으로 직접 인정하거나 혜택 비율, 금액 등 정책 조건을 단독으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기존 업무 처리와 비교하여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전체 조정: 이번 개정은 주로 8개 서식을 대상으로 하며, 그중 《면세·소득감면 및 가산공제 우대 명세표》(A107010)와 《법인세 감면 우대 명세표》(A107040)를 폐지하고 6개 서식을 개정하며, 《법인소득세 연도 납세신고서 작성 서식》 및 나머지 15개 연관 서식의 표 간 관계에 관한 작성 설명을 동시에 조정합니다.

주표 및 우대 신고: A100000은 《기업소득세 연도 납세신고 주표》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이익총액 계산' 관련 행차를 최적화하고 '조사·추징(환급) 소득세액'과 '특별 납세조정 추징(환급) 소득세액' 행차를 추가했습니다. 기존 A107010, A107040의 관련 우대사항은 주표에 통합되어 기업은 《기업소득세 신고사항 목록》에 따라 선택하여 신고합니다. A105080의 고정자산 및 무형자산 가속상각 또는 상각 우대항목은 제28행부터 제29행에 통합되었습니다.

특별 양식 조정: A107012는 전분기·4분기 연구개발비용 금액을 각각 계산하는 관련 행차를 삭제하고 '가산공제 비율 및 계산방법'의 신고 기준을 조정했습니다. A107050은 전용설비 투자 상황의 고정 행차를 추가 가능한 명세 행차로 변경하고 투자유형, 투자액, 공제비율, 공제가능세액 등의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합산 납세 변화: 지역 간 경영 총괄납세 기업은 먼저 연간 납부세액을 안분한 후, 총기관과 지점이 각각 자신이 안분한 선납세액을 공제하여 당해 연도 보완·환급 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공고는 통일된 세부담 증감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고 각종 우대의 자격과 구체적 기준도 재규정하지 않았으므로, 실제 세무 영향은 기존 규정과 결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기업은 어떤 준비를 완료해야 하나요?

  1. 이번에 처리하는 결산청산의 귀속 연도를 확인합니다. 2024년도 및 이후 연도에는 본 공고에서 개정된 A류 연도 신고서 및 작성 설명을 사용해야 합니다.
  2. A107010과 A107040 사용을 중단하고, 관련 우대 사항을 국가세무총국 웹사이트 “납세 서비스”란에 별도로 게시된 《기업소득세 신고 사항 목록》에 따라 주표의 해당 행에 선택하여 기재합니다.
  3. A100000의 새 명칭, 이익 총액 계산 행차 및 새로 추가된 감사 추징(환급) 소득세액, 특별 납세 조정 추징(환급) 소득세액 행차를 확인하고 기업 실제 상황에 따라 기입합니다.
  4. 고정자산 또는 무형자산 가속상각, 상각비 우대가 관련된 경우, 신고사항 목록에 따라 A105080 제28행부터 제29행의 기입 사항을 확인합니다.
  5. 연구개발비 추가 공제 또는 전용설비 세액 공제를 신고하는 경우, 각각 개정된 A107012, A107050을 사용하여 조정된 계산 기준과 신규 세부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6. 지분(주식) 처분 업무 발생 시 먼저 세법 규정에 따라 업무 성격을 판단합니다. 기업 재조직에 해당하면 A105100을 작성하고, 손실로 확정되면 A105090을 작성하며, 기타 상황은 A105030에 처분 수익 관련 상황을 작성합니다.
  7. 지역 간 경영 총괄납세 기업은 조정된 규칙에 따라 먼저 연간 납부세액을 안분한 후, 총기관과 각 지점이 각각 이미 안분된 선납세액을 공제하고, 안분 비율 및 보완·환급 세액을 대조해야 합니다.
  8. 신고 완료 전, 개정된 작성 설명에 따라 주표, 명세표 및 관련 서식 간의 데이터 관계를 점검합니다.

구현 중 가장 쉽게 간과되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 이미 취소된 A107010, A107040을 계속 사용하면 우대 사항 기재 위치가 개정 후 신고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업소득세 신고사항 목록》은 정책 조정 상황에 따라 적시에 갱신되며, 지난 사항 명칭을 사용하면 우대사항 선택 신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세법 규정에 따라 기업 구조조정, 자산 손실 및 기타 지분 처분 상황을 구분하지 않으면 A105100, A105090, A105030 간의 기입 분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역 간 경영 총괄납세 기업이 기존 계산 방법을 계속 사용하면 총기관과 각 지점이 각각 보완·환급받아야 할 소득세 금액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신고서 최적화는 세제 혜택의 신규 추가나 자동 취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혜택 자격, 적용 조건 및 구체적 세무 결과는 기존 규정과 결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세무총국은 이 정책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및 관련 세수정책을 관철·이행하고 기업의 납세 부담을 더욱 경감하기 위해 세무총국은 《국가세무총국의 기업소득세 연도 납세신고서 최적화에 관한 공고》(이하 《공고》)를 발표했다. 이에 대한 해석은 다음과 같다:

1. 관련 배경

2024년, 《국무원의 대규모 설비 갱신 및 소비재 이구환신 추진 행동방안 인쇄·배포에 관한 통지》(국발〔2024〕7호)의 요구를 이행하기 위해 재정부는 우리 국과 공동으로 에너지 절약·절수, 환경보호 및 안전생산 전용설비의 디지털화·지능화 개조에 대한 기업소득세 우대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위 정책을 잘 이행하기 위해, 납세자가 많이 반영한 재무제표 양식 갱신 등 새로운 상황을 고려하여 세무총국은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 연도 납세신고서(A류, 2017년판)》의 일부 서식을 개정하여 서비스 관리의 질과 효율을 더욱 높였습니다.

이、주요 내용

이번 개정은 주로 8개 서식을 대상으로 하며, 그중 2개 서식을 폐지하고 6개 서식을 개정했습니다. 또한 《기업소득세 연도 납세신고서 작성 서식》과 나머지 15개 관련 서식의 서식 간 관계에 관한 작성 설명을 동시에 조정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소득세 연도 납세신고 주표》(A100000)

첫째, 서식 명칭을 수정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 연도 납세신고서(A류)》(A100000)의 명칭이 전체 신고서 명칭과 혼동되기 쉬운 점을 고려하여, 해당 서식 명칭을 《기업소득세 연도 납세신고 주표》로 수정합니다.

둘째는 행차 설정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수익준칙, 리스준칙, 금융도구 및 금융자산 관련 준칙과 결합하여 최신 재무제표 양식에 따라 '이익총액 계산' 관련 행차를 최적화·조정합니다. 동시에 '세무검사 추징(환급) 소득세액', '특별납세조정 추징(환급) 소득세액' 행차를 추가하여 납세자가 세무검사 적발 및 특별납세조정 후 신고를 정정하기 편리하게 합니다.

셋째는 우대 사항 기재 방식을 최적화하는 것입니다. 《면세·소득 차감 및 가산 공제 우대 명세표》(A107010)와 《법인세 감면 우대 명세표》(A107040)를 폐지하고, "면세·소득 차감 및 가산 공제"와 "법인세 감면액" 관련 우대 사항을 주표에 통합합니다. 납세자는 《법인세 신고 사항 목록》에 따라 주표의 해당 행에 선택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

(2) 《자산 감가상각, 상각 및 세무조정 명세서》(A105080)

주표 우대사항 기재 방식을 참조하여 《자산 감가상각, 상각 및 납세조정 명세표》(A105080)를 조정하고, 표에서 고정자산과 무형자산 가속 감가상각 또는 상각 관련 우대 항목을 제28행부터 제29행까지 통합하여 기재합니다. 납세자는 《기업소득세 신고사항 목록》에 따라 선택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

(3) 《연구개발비 추가 공제 혜택 명세서》(A107012)

《재정부 세무총국 과학기술부 과학기술 혁신 세전 공제 지원 확대에 관한 공고》(2022년 제28호)가 이미 폐지되었음을 고려하여, 납세자는 전 3분기와 4분기 연구개발비 금액을 각각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연구개발비 가산 공제 우대 명세표》(A107012)의 관련 행을 삭제하고 '가산 공제 비율 및 계산 방법'의 기재 기준을 조정했습니다.

(4) 《세액 공제 우대 명세표》(A107050)

「재정부 세무총국의 에너지 절약·용수 절약·환경보호·안전생산 전용설비 디지털·지능화 개조 기업소득세 정책에 관한 공고」(2024년 제9호) 규정에 따라, 기존 「세액 공제 우대 명세표」(A107050) 중 '전용설비 투자상황 기재 정보' 고정 행차를 추가 가능한 명세 행차로 변경하고, 동시에 '투자 유형', '투자액', '공제 비율', '공제 가능 세액' 등 기재 항목을 추가하여 신정책 기재 필요를 충족한다.

(5) 《지역 간 경영 총괄 납세 기업 연도별 법인세 분담 명세표》(A109000), 《법인세 총괄 납세 지점 소득세 배분표》(A109010)

합산 납세 기업 신고 상황을 결합하여 총·지점 기관 세액 분담 계산 방법을 최적화하고, 《지역 간 경영 합산 납세 기업 연도별 분담 기업소득세 명세표》(A109000) 및 《기업소득세 합산 납세 지점 소득세 배분표》(A109010)의 서식과 작성 설명을 조정합니다. 조정된 규칙에 따라 기업은 먼저 연간 납부세액을 분담하고, 총·지점 기관이 각각 이미 분담한 선납세액을 공제하며, 당해 연도 보완·환급 세액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갑회사는 2023년 베이징시에 등록 설립된 기업으로 소형·저이익 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갑회사는 산둥성, 톈진시, 허베이성에 각각 지점 A, B, C를 설립했습니다. 2024년 갑기업은 연간 250만 위안을 선납했으며, 그중,총기관은 125만 위안을 선납했고, A, B, C는 50%, 30%, 20%의 분담 비율에 따라 각각 62.5만 위안, 37.5만 위안, 25만 위안을 선납했습니다. 갑회사 2024년도 결산 납부 세액은 300만 위안이며, 지사 A, B의 삼요소 기재 오류가 발견되었습니다. A의 배분 비율은 30%, B의 배분 비율은 50%입니다.

1.기존 계산 방법

첫 번째 단계, 기업의 당해 연도 추가 납부(환급) 세액을 전체적으로 계산한다.

갑 기업의 추징(환급) 세액: 300-250=50만 위안

두 번째 단계, 분담 비율에 따라 총·지점 기관의 보완·환급 세액을 각각 계산합니다.

총기관 납부(환급) 세액: 50×50%=25만 위안

지점 A 추징(환급) 세액: 50×50%×30%=7.5만 위안

지점 B 추징(환급) 세액: 50×50%×50%=12.5만 위안

지점 C 추징(환급) 세액: 50×50%×20%=5만 위안

2. 신규 계산 방법

첫 번째 단계, 배분 비율에 따라 본사·지사 전체의 연간 실제 납부 소득세액을 계산한다.

갑 기업: 300만 위안

총기관: 300×50%=150만 위안

지점 A: 300×50%×30%=45만 위안

지점 B: 300×50%×50%=75만 위안

지점 C: 300×50%×20%=30만 위안

두 번째 단계, 총·지점 기관 분담 보완(환급) 소득세액을 계산합니다.

총기관 납부(환급) 세액: 150-125=25만 위안

지점 A 추징(환급) 세액: 45-62.5=-17.5만 위안

지점 B 추징(환급) 세액: 75-37.5=37.5만 위안

지점 C 추징(환급) 세액: 30-25=5만 위안

지점 명칭

지점 분담 비율

추징(환급) 소득세액

선납

결산 납부

기존 계산 방법

새 계산 방법

지점 A

50%

30%

7.5만 위안

-17.5만 위안

지점 B

30%

50%

12.5만 위안

37.5만 위안

지점 C

20%

20%

5만 위안

5만 위안

합계

100%

100%

25만 위안

25만 위안

국가세무총국에서 전체 공식 해석 확인 ↗

국가세무총국 공고 2025년 제1호

관철·이행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및 관련 정책에 따라, 세무총국은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 연도 납세신고서(A류, 2017년판)》의 일부 서식과 작성 설명을 개정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면세·소득 감계 및 가산 공제 우대 명세표》(A107010), 《감면 소득세 우대 명세표》(A107040)를 폐지합니다.

이、《법인세 연도 납세 신고서 작성 서식》、《중화인민공화국 법인세 연도 납세 신고서(A류)》(A100000)、《자산 감가상각, 상각 및 납세 조정 명세서》(A105080)、《연구개발비 가산 공제 혜택 명세서》(A107012)、《세액 공제 혜택 명세서》(A107050)、《지역 간 경영 총괄 납세 기업 연도 분담 법인세 명세서》(A109000)、《법인세 총괄 납세 지점 법인세 배분표》(A109010)의 서식 양식 및 작성 설명을 개정합니다. 그중 《중화인민공화국 법인세 연도 납세 신고서(A류)》(A100000)는 《법인세 연도 납세 신고 주표》(A100000)로 조정됩니다.

3. 《일반기업 수익 명세표》(A101010), 《금융기업 수익 명세표》(A101020), 《일반기업 원가 지출 명세표》(A102010), 《금융기업 지출 명세표》(A102020), 《사업단위·민간 비영리조직 수익·지출 명세표》(A103000), 《기간비용 명세표》(A104000), 《세무조정 항목 명세표》(A105000), 《기업소득세 결손 보충 명세표》(A106000), 《조건에 부합하는 거주자 기업 간 배당·이익 등 지분성 투자수익 우대 명세표》(A107011), 《소득 감면 우대 명세표》(A107020), 《납부세액공제 소득금액 명세표》(A107030),《고신기술기업 우대 현황 및 명세표》(A107041), 《소프트웨어·집적회로 기업 우대 현황 및 명세표》(A107042), 《해외소득 세액공제 명세표》(A108000), 《해외소득 세무조정 후 소득 명세표》(A108010)의 작성 설명을 개정한다.

사、기업이 면세 소득 등 우대 사항을 신고할 때는 《기업소득세 신고 사항 목록》의 사항 명칭에 따라 기재합니다. 《기업소득세 신고 사항 목록》은 국가세무총국 웹사이트 '납세 서비스' 항목에 별도로 게시되며, 정책 조정 상황에 따라 적시에 업데이트됩니다.

다섯、기업이 지분(주식) 처분 업무를 발생시킨 경우, 세법 규정상 기업 재조직에 해당하면 《기업 재조직 및 이연납세 사항 납세조정 명세표》(A105100)에 재조직 상황을 기재하고, 세법 규정상 손실로 확인되면 《자산 손실 세전 공제 및 납세조정 명세표》(A105090)에 손실 상황을 기재하며, 그 외의 경우 모두 《투자수익 납세조정 명세표》(A105030)에 처분수익 관련 상황을 기재해야 합니다.

육、본 공고는 2024년도 및 이후 연도 기업소득세 확정신고에 적용됩니다.《국가세무총국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 연도 세무 신고서(A류, 2017년판)〉 발표에 관한 공고》(2017년 제54호),《국가세무총국 기업소득세 연도 세무 신고서 개정 관련 문제에 관한 공고》(2019년 제41호),《국가세무총국 기업소득세 연도 세무 신고서 개정에 관한 공고》(2020년 제24호),《국가세무총국 기업소득세 연도 결산 정산 관련 사항에 관한 공고》(2021년 제34호),《국가세무총국 기업소득세 연도 세무 신고 관련 사항에 관한 공고》(2022년 제27호)의 위 서식과 작성 설명은 동시에 폐지된다.

이에 공고합니다.

첨부:《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 연도 납세신고서(A류, 2017년판)》 일부 서식 및 작성 설명(2024년 개정).doc

국가세무총국

2025년 1월 8일

국가세무총국에서 전체 정책 원문 확인 ↗

기업이 관심 갖는 문제

본 공고는 어느 연도의 기업소득세 결산정산부터 적용됩니까?

본 공고는 2024년도 및 이후 연도의 기업소득세 결산정산 신고에 적용됩니다. 2023년도 및 이전 연도 신고에는 본 공고에서 개정된 서식을 직접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어떤 법인소득세 연도 신고서가 폐지되었습니까?

이번에 《면세·소득감면 및 가산공제 우대 명세표》(A107010)와 《법인세 감면 우대 명세표》(A107040)를 폐지합니다. 두 명세표의 관련 우대 사항은 《법인소득세 연도 납세신고 주표》(A100000)에 통합되며, 기업은 《법인소득세 신고사항 목록》에 따라 선택하여 작성합니다.

연구개발비 가산공제 표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개정된 《연구개발비 추가 공제 우대 명세표》(A107012)는 전 3분기, 4분기 연구개발비 금액을 각각 계산하는 관련 행을 삭제하고 "추가 공제 비율 및 계산 방법"의 기입 기준을 조정했습니다.

기업이 지분 또는 주식 처분 업무를 발생시키면 어느 표를 작성해야 할까?

세법상 기업 재조직에 해당하는 경우 A105100에 재조직 상황을 기재하고, 세법상 손실로 확정되는 경우 A105090에 손실 상황을 기재하며, 그 외의 경우는 모두 A105030에 처분이익 관련 상황을 기재합니다.

지역 간 경영 총괄납세 기업의 계산 순서는 어떻게 조정됩니까?

조정 후 기업은 먼저 분담 규칙에 따라 총기관과 각 지점의 연간 실제 납부할 소득세액을 계산한 다음, 총기관과 각 지점이 각각 이미 분담하여 선납한 세액을 공제하여 각자의 당해 연도 보완·환급 소득세액을 계산합니다.

콘텐츠 출처 및 책임 정보

공식 출처
국가세무총국 ↗
콘텐츠 정리
Kailing 정책 연구팀
검토 상태
출처 및 사실 검토 완료
최근 업데이트
2026-07-27

본 페이지는 세무 또는 법률 의견을 구성하지 않으며, 구체적 집행은 정책 원문 및 관할 세무기관의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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