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정책 개요
정책은 주로 무엇을 명확히 했는가?
결론: 2025년 1월 27일부터 납세자가 해관 감독 방식 코드 '9810'으로 해외 창고 화물을 수출하고 통관 이탈 후 즉시 퇴(면)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아직 판매되지 않은 화물은 먼저 수출 예비 퇴세를 처리할 수 있으나, 규정된 회계 기간과 처리 시간대 내에 실제 판매 상황에 따라 회계를 완료하고 규정된 기한 내에 판매 증빙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이하 “Kailing 실무 요점”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공식 내용은 페이지 후반의 원문과 출처 링크를 기준으로 하십시오.
02 적용 대상
어떤 기업과 거래를 주목해야 하나요?
본 공고는 납세자가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수출 해외창 방식, 즉 세관 감독방식 코드 '9810'으로 수출한 화물에 적용됩니다. 화물이 세관을 통해 출경한 후, 신고 시 이미 판매가 실현된 경우 현행 규정에 따라 수출 환급(면제)세를 신고하며, 신고 시 아직 판매가 실현되지 않은 경우 '출경 즉시 환급, 판매 후 재정산' 방식으로 수출 예납 환급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고는 2025년 1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시행 전에 이미 '9810' 방식으로 수출하였으나 시행 시점까지 아직 수출 환급(면제)세를 신고하지 않은 화물도 본 공고에 따라 처리합니다.
신고 시 이미 판매가 실현된 화물은 수출 예비 환급이 적용되지 않으며 현행 규정에 따라 수출 환(면)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9810" 방식이 아닌 수출 화물은 본 공고에서 명확히 한 적용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본 공고에서 다루지 않은 사항은 현행 수출 환(면)세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합니다.
03 정책 변화
기존 업무 처리와 비교하여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9810" 수출 해외창고 화물에 대해 "출경 즉시 환급"을 시행합니다: 화물이 통관·출경된 후 즉시 수출 환급(면세)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화물이 아직 판매되지 않은 경우 미리 수출 환급(면세)을 신고·처리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아직 판매되지 않은 화물에 대해 '판매 후 재정산'을 명확히 시행합니다. 납세자는 먼저 수출 예비 환급을 신고하고, 세무기관이 수출 예비 환급을 완료한 다음 달 1일부터 이듬해 4월 30일까지의 정산 기간 내에 실제 판매 상황에 따라 정산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정산 기간 마감일 전 부가가치세 납세 신고 기간 내에 처리해야 하며, 주관 세무기관의 동의를 받으면 외무 기업은 정산 기간 내 부가가치세 납세 신고 기간 외의 다른 시간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판매 증빙 자료는 수출 환급(면세) 세무 등록 증빙에 명확히 포함됩니다. 수출 계약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해외창고 예약서, 자영 해외창고 소유권 파일, 해외창고 임대 계약 또는 해외창고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자료로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 증빙은 종이, 이미지 또는 디지털 방식으로 보존할 수 있습니다.
04 실행 목록
기업은 어떤 준비를 완료해야 하나요?
- 적용 주체:“9810” 방식으로 수출하고 신고 시 화물이 아직 판매되지 않은 납세자.실행 사항: 수출 화물 신고서 및 관련 자료 정보를 근거로 주관 세무기관에 수출 사전 환급을 신고하고, 신고 명세표의 "환급(면세) 업무 유형"란에 "해외창고 사전 환급"을 기재하며, 업무 유형 코드는 "HWC-YT"입니다.
- 적용 주체: 동일 배치 화물 중 판매 완료 화물과 미판매 화물이 동시에 존재하는 납세자.실행 사항: 구분한 후에는 각각 수출 환급(면제)세 신고와 수출 예비 환급세 신고를 처리합니다. 구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부 미판매 화물로 통일하여 수출 예비 환급세를 신고합니다. 생산기업은 별도의 신고 일련번호를 사용해야 하고, 무역기업은 별도의 연관번호를 사용하여 수출 예비 환급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적용 주체: 수출 예비환급을 이미 완료한 납세자.실행 사항: 세무기관에서 수출 예비 환급을 완료한 다음 달 1일부터 이듬해 4월 30일까지의 정산 기간 내에, 정산 기간 마감일 이전의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정산을 처리하며, 주관 세무기관의 동의를 받으면 외무기업은 정산 기간 내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외의 다른 시간에 처리할 수 있다.
- 적용 주체: 수출 사전 환급 계산을 처리하고 사전 환급액을 조정해야 하는 납세자.실행 사항: 회계 처리 당기에 먼저 음수로 전액 전기 수출 예비 환급 신고 데이터를 상계하고, 화물의 실제 판매 상황에 따라 현행 규정에 따라 다시 신고합니다. 회계 처리 시점에 여전히 판매되지 않은 경우, 수출 예비 환급을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 적용 주체: 수출 예비환급을 신고했으나 아직 정산하지 않았고, 환급(면세) 방법을 변경하거나 수출 환급(면세) 세무등록을 철회하려는 납세자.실행 사항: 먼저 수출 사전 환급 계산을 처리하고 수출 환급(면제) 세액을 결산한 후, 현행 규정에 따라 변경 또는 철회를 처리합니다.
- 적용 주체:“9810” 방식으로 화물을 수출하는 납세자.실행 사항: 현행 규정에 따라 증빙서류를 갖추고 판매 회계전표, 판매 명세장 등 판매 증빙자료를 보관하여 대비해야 합니다. 수출 예비 환급을 신고하는 경우 물품 판매 실현 후 15일 이내에 보관을 완료해야 하며, 현행 규정에 따라 수출 환급(면세)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 후 15일 이내에 보관을 완료해야 합니다.
- 적용 주체: 수출 예비 환급을 신고하고 회계 처리를 하는 납세자.실행 사항: 법에 따라 사실대로 신고하고, 화물 실제 판매 상황에 따라 “신고 조정 불필요” 또는 “신고 조정 필요”를 확인합니다.
05 리스크 안내
구현 중 가장 쉽게 간과되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 적용 주체 및 전제: 수출 예비 환급을 신청했으나 회계기간 마감일까지 회계를 완료하지 못한 납세자.결과: 세무기관은 이미 처리된 수출 사전 환급을 추징합니다. 화물이 판매를 실현한 후 납세자는 현행 규정에 따라 수출 환급(면세)을 다시 신고합니다.
- 적용 주체 및 전제: 정산 시 화물이 아직 판매되지 않은 납세자.결과:"신고 조정 필요"를 확인하고 수출 예납 환급세를 전액 환수해야 합니다. 이후 판매가 실현되면 현행 규정에 따라 재신고하며, 해당 화물에 대해 "출경 즉시 환급, 판매 후 재정산" 방식을 더 이상 적용하지 않습니다.
- 적용 주체 및 전제: 정산 당기 환급(면제) 세액이 음수인 납세자.결과: 생산 기업은 다음 기로 이월하여 계속 공제하고, 무역 기업은 세금을 추징합니다.
- 적용 주체 및 전제: 수출 예비 환급을 신고·처리했지만 규정에 따라 판매 증빙 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납세자.결과: 해당 수출 업무는 더 이상 수출 환급(면제)세 정책을 적용받지 않으며, 면세 정책을 적용받습니다. 이미 환급(면제)세를 신고한 경우 음수 신고로 기존 신고를 상계해야 합니다.
- 적용 주체 및 전제: 수출 예비환급을 신고한 해외창고 수출 업무에서 보관한 판매 증빙자료가 위조·허위로 확인된 경우.결과: 세무기관은 이미 환급(면세)한 세금을 추징하며, 해당 수출 업무는 더 이상 수출 환급(면세) 정책이 적용되지 않고 과세 정책이 적용됩니다. 탈세·사기로 확인되면 해당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수출 환급 사기로 확인되면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 적용 주체 및 전제: 세무기관이 수출 사전 환급 및 정산을 심사·처리할 때 수출세 환급 사기 등 혐의가 있는 납세자를 발견한 경우.제한: 의심점을 배제한 후 수출 예비 환급 및 정산을 처리합니다.
06 공식 해석
세무총국은 이 정책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수출 환급이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수출 해외창고(이하 수출 해외창고) 발전을 지원하는 적극적 역할을 더 잘 발휘하기 위해, 국가세무총국은 《국가세무총국이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수출 해외창고 발전을 위한 수출 환급(면세) 관련 사항을 지원하는 공고》(이하 《공고》)를 제정·발표하여, 납세자가 수출 해외창고 방식(해관 감독 방식 코드 "9810", 이하 동일)으로 수출 화물을 수출하는 경우의 수출 환급(면세) 관련 사항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제 관련 내용을 다음과 같이 해설합니다:
1. 납세자가 해외 창고 수출 방식으로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수출 환급(면세)을 어떻게 신고·처리해야 하는가?
납세자가 해외 창고 수출 방식으로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물품이 세관 신고 후 출경한 뒤 수출 물품 세관신고서 등 관련 자료 정보를 근거로 수출 환급(면세)을 신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구체적 조작 시 물품 판매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신고 처리 방식을 결정해야 합니다. 수출 환급(면세) 신고 시 물품이 이미 판매된 경우 현행 규정에 따라 수출 환급(면세)을 신고 처리하고, 물품이 아직 판매되지 않은 경우 '출경 즉시 환급, 판매 후 재정산' 방식에 따라 수출 환급(면세)을 신고 처리합니다. 즉, 먼저 수출 물품 세관신고서 등 자료 정보를 근거로 수출 환급(면세)을 사전 신고 처리(이하 수출 사전 환급)하고, 이후 물품 판매 상황에 따라 세액을 정산합니다.
2. 납세자는 수출 예납세 환급을 어떻게 신고·처리해야 합니까?
납세자는 세관 감독 방식 코드가 '9810'인 수출 물품 세관신고서 등 관련 자료 정보를 근거로 세무기관에 수출 사전 환급을 신고 처리해야 합니다. 신고 시 다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첫째, 신고 명세표 작성 시 '환급(면세) 업무 유형'란에 '해외 창고 사전 환급' 표식을 기입해야 하며, 업무 유형 코드는 HWC-YT입니다. 둘째, 미판매 물품과 이미 판매된 물품을 구분하여 각각 수출 사전 환급 신고와 수출 환급(면세) 신고를 해야 하며, 구분하지 않은 경우 전부 미판매로 간주하여 통일적으로 수출 사전 환급을 신고합니다. 셋째, 납세자가 생산기업인 경우 별도의 신고 일련번호를 사용하여 수출 사전 환급을 신고해야 하며, 납세자가 외무기업인 경우 별도의 연관 번호를 사용하여 수출 사전 환급을 신고해야 합니다.
삼、수출 화물 신고서상 동일 항번 아래의 화물이 전부 판매되지 않은 경우 납세자는 수출 예비 환급세를 어떻게 신고·처리해야 합니까?
수출 화물 신고서상 동일 항번 아래의 화물에 대해 납세자는 판매된 부분과 미판매 부분을 구분할 수 있으며, 판매가 실현된 부분은 현행 규정에 따라 수출 환급(면세)을 신고 처리하고, 판매가 실현되지 않은 부분은 수출 예비 환급을 신고 처리합니다. 납세자가 구분하지 않은 경우 전부 미판매로 간주하여 통일적으로 수출 예비 환급을 신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시 설명: 생산 기업이 동일 수출화물 신고서의 동일 항번으로 100개의 찻잔을 신고 수출했다. 해관이 발급한 수출화물 신고서에 기재된 수출일은 2025년 2월 25일이다. 해당 기업은 2025년 3월 10일에 해당 화물의 수출 환급(면세) 신고를 할 예정이다.
상황1: 2025년 3월 10일, 해당 기업이 이미 수출한 100개의 찻잔 중 20개는 판매가 이루어졌고 나머지 80개는 아직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해당 기업이 3월 10일에 수출 환급(면제) 세를 신고·처리할 때, 판매가 이루어진 20개의 찻잔에 대해서는 현행 규정에 따라 면제·상계 환급을 신고·처리하고,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80개의 찻잔에 대해서는 '출경 즉시 환급, 판매 후 재회계' 방법에 따라 수출 사전 환급을 신고·처리했습니다. 해당 기업이 신고 명세표를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판매되지 않은 80개 찻잔의 수출 사전 환급을 처리할 때 신고 명세표의 '환급(면제) 세 업무 유형'란에 'HWC-YT' 표식을 기재해야 합니다. 둘째, 이미 판매된 20개 찻잔과 판매되지 않은 80개 찻잔에 대해 각각 다른 신고 일련번호를 사용해야 합니다.
상황 2:해당 기업이 3월 10일 수출 환급(면세)세를 신고·처리할 때, 수출한 100개의 찻잔 중 어떤 것이 이미 판매되었고 어떤 것이 아직 판매되지 않았는지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해당 기업은 100개의 찻잔을 일괄하여 '출경 즉시 환급, 판매 후 재정산' 방법에 따라 수출 예비 환급을 신고·처리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기업은 신고 명세표의 '환급(면세)세 업무 유형'란에 'HWC-YT' 표식을 기재하고, 위 100개의 찻잔에 대해 동일한 신고 일련번호를 사용해야 합니다.
4. 납세자가 이미 수출 예비 환급금을 신고·처리한 경우, 언제 정산을 처리해야 하는가?
납세자가 이미 수출 선환급을 신고·처리한 경우, 회계 기간 마감일 이전의 각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내에 회계를 처리해야 합니다. 상기 회계 기간은 구체적으로 세무기관이 수출 선환급을 완료한 다음 달 1일부터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를 말합니다. 실제 운영 시 납세자는 회계 기간 내의 어느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든 회계를 처리할 수 있으나, 늦어도 세무기관이 수출 선환급을 완료한 다음 연도 4월의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마감일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세무기관의 동의 후 외무기업은 회계 기간 내 임의의 시점에 회계를 처리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예시 설명:
상황1: 어느 생산기업이 2025년 2월 10일에 수출 예정 환급을 신고했다. 세무기관은 현행 규정에 따라 해당 기업이 신고한 수출 예정 환급을 심사했다. 심사 결과 해당 업무에 문제가 없어 세무기관은 2025년 2월 13일에 기업의 수출 예정 환급을 완료했다. 이때 해당 생산기업은 2025년 3월부터 2026년 4월 사이의 어느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나 정산을 처리할 수 있으나, 늦어도 2026년 4월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마감일까지 정산을 처리해야 한다.
상황 2: 어느 무역 기업이 2025년 12월 31일에 수출 예비 환급을 신고했습니다. 세무 기관은 현행 규정에 따라 해당 기업이 신고한 수출 예비 환급을 심사했습니다. 심사 결과 해당 업무에 문제가 없어 세무 기관은 2026년 1월 2일에 기업의 수출 예비 환급을 완료했습니다. 이때 해당 무역 기업은 2026년 2월부터 2027년 4월 사이의 어느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든 정산을 처리할 수 있으나, 늦어도 2027년 4월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마감일까지는 처리해야 합니다. 세무 기관의 동의를 받아 해당 기업은 2026년 2월부터 2027년 4월 사이의 임의 시점에 정산을 처리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5. 납세자는 수출 예비 환급 정산을 어떻게 처리하나요?
납세자가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회계 처리를 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세무기관은 전자세무국, 국제무역 "단일창구" 등 정보 시스템을 통해 세무기관이 이미 처리 완료했지만 납세자가 아직 회계 처리하지 않은 수출 예비 환급 데이터 명세를 납세자에게 전송합니다.
납세자는 실제 판매 상황에 따라 화물의 판매 실현 여부, 수출 예비환급의 조정 필요 여부 등을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서로 다른 상황을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화물이 이미 판매되었고 실제 판매 상황에 따라 계산된 수출 환급(면제) 세액과 수출 선환급 세액에 차이가 없는 경우, 납세자가 정보 시스템에서 '신고 조정 불필요' 옵션을 선택하여 제출·확인하면 즉시 정산 절차가 완료된다;
(2) 화물이 이미 판매되었으나 실제 판매 상황에 따라 계산한 수출 환급(면세) 세액과 수출 선환급 세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 납세자가 정보 시스템에서 '신고 조정 필요' 옵션을 선택하여 제출하고 확인하며, 조정 신고 후 즉시 결산 절차를 완료합니다;
(3) 화물이 아직 판매되지 않은 경우, 납세자가 정보 시스템에서 '신고 조정 필요' 옵션을 선택하여 확인하고 수출 예비 환급을 전액 반환하면 즉시 결산 절차가 완료된다. 해당 화물이 이후 판매된 후 납세자는 현행 규정에 따라 다시 신고하여 수출 환급(면세)을 처리하며, '출경 즉시 환급, 판매 후 재결산' 방법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예시 설명: 생산 기업이 해외 창고 방식으로 수출한 100개의 찻잔을 2025년 3월 10일에 수출 예비 환급 신고했으며, 수출 예비 환급액은 1300위안이다. 심사 결과 해당 업무에 문제가 없어 세무기관은 2025년 3월 14일에 기업의 수출 예비 환급 1300위안을 완료했다. 해당 기업은 2025년 12월 12일에 수출 예비 환급 회계처리를 할 예정이다.
상황1: 2025년 12월 12일, 기업이 회계 처리할 때, 이미 수출 사전 환급을 처리한 100개의 찻잔 모두 판매가 이루어졌습니다. 기업이 실제 판매 상황에 따라 계산한 수출 환급(면제) 세액은 1,300위안으로, 이전에 이미 처리한 수출 사전 환급과 차이가 없습니다. 이때 납세자가 정보 시스템에서 '신고 조정 불필요' 옵션을 선택하여 제출해 확인하면 회계 절차가 완료됩니다.
상황 2: 2025년 12월 12일, 기업이 회계 처리할 때, 이미 수출 사전 환급을 처리한 100개의 찻잔 모두 판매가 이루어졌습니다. 기업이 실제 판매 상황에 따라 계산한 수출 환급(면제) 세액은 1,235위안으로, 이전에 이미 처리한 1,300위안의 수출 사전 환급과 차이가 있습니다. 이때 납세자는 정보 시스템에서 '신고 조정 필요' 옵션을 선택하여 제출해 확인하고 조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조정 신고 시, 기업은 먼저 수출 환급(면제) 세액이 -1,300위안인 면제·상계 환급 신고 데이터를 제출하여 이전에 제출한 수출 사전 환급 신고 데이터를 전액 상계해야 하며, 그런 다음 실제 판매 상황에 따라 수출 환급(면제) 세액이 1,235위안인 면제·상계 환급 신고 데이터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른 영향 요인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기업이 2025년 12월 당기에 신고한 환급(면제) 세액은 -65위안입니다(-65위안 = -1,300위안 + 1,235위안). 세무 기관의 심사를 통과한 후, 해당 기업은 이 -65위안의 환급(면제) 세액을 다음 기간으로 이월하여 수출 환급(면제) 세 계산에 참여시켜야 합니다.
상황 3 : 2025년 12월 12일, 기업이 회계 처리할 때, 이미 수출 사전 환급을 처리한 100개의 찻잔 모두 판매가 이루어졌습니다. 기업이 실제 판매 상황에 따라 계산한 수출 환급(면제) 세액은 1,365위안으로, 이전에 이미 처리한 1,300위안의 수출 사전 환급과 차이가 있습니다. 이때 납세자는 정보 시스템에서 '신고 조정 필요' 옵션을 선택하여 제출해 확인하고 조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조정 신고 시, 기업은 먼저 수출 환급(면제) 세액이 -1,300위안인 면제·상계 환급 신고 데이터를 제출하여 이전에 제출한 수출 사전 환급 신고 데이터를 전액 상계해야 하며, 그런 다음 실제 판매 상황에 따라 수출 환급(면제) 세액이 1,365위안인 면제·상계 환급 신고 데이터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른 영향 요인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기업의 2025년 12월 당기 환급(면제) 세액은 65위안입니다(65위안 = -1,300위안 + 1,365위안). 세무 기관은 심사를 통과한 후 현행 규정에 따라 해당 기업에 수출 환급(면제) 세 65위안을 처리해야 합니다.
상황 4: 2025년 12월 12일, 기업이 회계 처리할 때, 이미 수출 사전 환급을 처리한 100개의 찻잔 중 30개는 판매가 이루어졌고 70개는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기업이 판매가 이루어진 30개의 찻잔에 대해 실제 판매 상황에 따라 계산한 수출 환급(면제) 세액은 390위안으로, 이전에 이미 처리한 1,300위안의 수출 사전 환급과 차이가 있습니다. 이때 납세자는 정보 시스템에서 '신고 조정 필요' 옵션을 선택하여 제출해 확인하고 조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조정 신고 시, 기업은 먼저 수출 환급(면제) 세액이 -1,300위안인 면제·상계 환급 신고 데이터를 제출하여 이전에 제출한 수출 사전 환급 신고 데이터를 전액 상계해야 하며, 그런 다음 실제 판매 상황에 따라 수출 환급(면제) 세액이 390위안인 면제·상계 환급 신고 데이터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른 영향 요인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기업의 2025년 12월 당기 환급(면제) 세액은 -910위안입니다(-910위안 = -1,300위안 + 390위안). 세무 기관의 심사를 통과한 후, 해당 기업은 이 -910위안의 환급(면제) 세액을 다음 기간으로 이월하여 수출 환급(면제) 세 계산에 참여시켜야 합니다.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70개의 찻잔은 기업이 판매가 이루어진 후 현행 규정에 따라 수출 환급(면제) 세를 신고·처리해야 합니다.
육、납세자가 규정 기한 내에 수출 예비 환급 정산을 처리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납세자가 규정 기한 내에 수출 예비환급 회계를 처리하지 않은 경우 세무기관은 이미 처리한 수출 예비환급을 회수하여야 하며, 납세자는 화물 판매 실현 후 현행 규정에 따라 수출 환급(면세)을 신고·처리한다.
7. 납세자가 해외 창고 수출 화물에 대해 수출 환급(면세)을 신고·처리하려면 어떤 등록 서류를 보관해야 합니까?
납세자가 보관해야 할 수출 환급(면세) 기록보관 서류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수출 기업의 매매 계약(수출 계약, 외국무역 종합 서비스 계약, 외국무역 기업 구매 계약, 생산 기업이 자체 생산하지 않은 물품을 매입하여 수출하는 구매 계약 등 포함).
(2) 수출 화물의 운송 서류(해상 선하증권, 항공 운송장, 철도 운송장, 화물 운송 서류, 우편 수령증 등 운송인이 발행한 화물 서류, 수출 기업이 운임을 지급하는 국내 운송 세금계산서, 수출 기업이 비용을 지급하는 국제 화물 운송 대리 서비스 수수료 세금계산서 등 포함).
(3) 수출 기업이 다른 기관에 위탁하여 통관하는 서류(위탁 통관 협의서, 수탁 통관 기관이 발행한 대리 통관 서비스 수수료 세금계산서 등 포함).
(4) 수출 기업의 판매 회계 전표, 판매 명세장 등 화물의 판매 실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이하 판매 입증 자료).
유의해야 할 점은 납세자가 해외창고 수출 업무에서 수출 계약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해외창고 예약서, 자영 해외창고 소유권 서류, 해외창고 임대차 계약서 또는 해외창고 사용을 입증할 수 있는 기타 관련 자료를 사용하여 서류를 갖추어 신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납세자가 기타 서류를 취득할 수 없는 경우, 유사한 내용이나 효력을 가진 기타 자료로 서류를 갖추어 신고할 수 있습니다.
팔, 납세자가 해외 창고 방식으로 수출한 화물은 수출 환급(면세) 신고 시 판매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까?
납세자가 수출환급(면세)세를 신고·처리할 때에는 판매 증빙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고》에 따르면, 납세자가 '출국 즉시 환급, 판매 후 재정산' 방식으로 수출 예비환급을 신고·처리하는 경우에는 물품 판매가 실현된 후 15일 이내에 판매 증빙자료의 보관 작업을 완료하여 세무기관의 검증에 대비해야 하며, 현행 규정에 따라 수출환급(면세)세를 신고·처리하는 경우에는 수출환급(면세)세 신고 후 15일 이내에 판매 증빙자료의 보관 작업을 완료하여 세무기관의 검증에 대비해야 합니다.
구、납세자가 수출 예비 환급을 신고·처리할 때 규정에 따라 판매 증빙 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납세자가 규정에 따라 판매 증빙 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납세자가 규정에 따라 단증 기록 보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합니다. 즉, 《국가세무총국의 〈수출 물품 용역 부가가치세 및 소비세 관리 방법〉 관련 문제에 관한 공고》(2013년 제12호) 제5조 제(8)항 규정에 따라 해당 수출 업무는 더 이상 수출 환급(면세) 정책을 적용하지 않고 면세 정책을 적용합니다. 이미 환급(면세)을 신고한 경우 음수로 신고하여 원 신고를 상계해야 합니다.
십、납세자가 수출 예비환급을 이미 신고한 수출 해외창고 업무에 대해 세무기관이 조사 중 납세자가 보관한 판매 증빙 자료가 위조·허위임을 발견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공고》 규정에 따라, 납세자가 수출 예비환급을 신고하는 수출 해외창고 업무에 대해서는 판매 증빙자료를 수출 환급(면세)세무 등록서류로 보관하여 비치·조사에 대비해야 합니다. 조사 결과 납세자가 보관한 판매 증빙자료가 위조·허위인 경우, 세무기관은 납세자가 허위 등록서류를 제공한 것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즉,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수출 화물·용역 부가가치세 및 소비세 정책에 관한 통지》(재세〔2012〕39호) 제7조 제(1)항 및 《국가세무총국의 〈수출 화물·용역 부가가치세 및 소비세 관리방법〉 관련 문제에 관한 공고》(2013년 제12호) 제5조 제(9)항 규정에 따라, 해당 수출 업무는 더 이상 수출 환급(면세)세무 정책을 적용하지 않고 과세 정책을 적용합니다. 탈세·사기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십일、납세자가 수출 해외창고 방식으로 수출한 화물은 수출 환급(면세) 신고 시 수취 외화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납세자가 해외 창고 수출 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 수출 환급(면세) 신고 시 《국가세무총국의 수출 환급 처리 추가 편의 및 대외무역 안정 발전 촉진 관련 사항에 관한 공고》(2022년 제9호) 제8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된 특수한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외환 수취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십이, 납세자가 《공고》 시행 전에 수출한 화물에 대해 '출경즉퇴세'를 시행할 수 있는가?
《공고》는 2025년 1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납세자가 《공고》 시행 전에 해외 창고 출고 방식으로 수출했으나 아직 수출 환급(면제)세를 신고하지 않은 화물은 모두 '출경 즉시 환급' 방법에 따라 수출 환급(면제)세를 신고·처리해야 합니다.
예시 설명: 어느 수출 기업이 해외 창고 수출 방식으로 화물을 수출했습니다. 세관이 발급한 수출화물 신고서에 기재된 수출일은 2024년 12월 20일입니다. 2025년 1월 27일(《공고》시행일)까지 해당 기업은 해당 수출화물에 대해 수출 환급(면세) 신고를 한 적이 없습니다. 해당 기업이 2025년 2월 20일 수출 환급(면세)을 신고할 때에는 "출경 즉시 환급" 방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신고 시 이미 판매가 실현된 화물에 대해서는 기업이 현행 규정에 따라 수출 환급(면세)을 신고 처리하고, 판매가 실현되지 않은 화물에 대해서는 "출경 즉시 환급, 판매 후 재정산" 방법에 따라 우선 수출 예비 환급을 신고하고 이후 실제 판매 상황에 따라 세액을 정산합니다.
07 정책 원문
국가세무총국 공고 2025년 제3호
당 중앙, 국무원 결정 배치를 깊이 관철하고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수출 해외창고 등 신업태·신모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세무총국은 납세자가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수출 해외창고(이하 수출 해외창고) 방식으로 수출하는 화물에 대해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출국 즉시 환급”. 이제 관련 수출 환급(면세)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납세자가 해외 창고 수출 방식(해관 감독 방식 코드“9810", 이하 동일) 수출 화물은 화물이 세관을 떠난 후 즉시 수출 환급(면제)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수출 환급(면제)세 신고 시 화물 판매가 이미 실현된 경우 현행 규정에 따라 수출 환급(면제)세를 신고하고; 화물 판매가 아직 실현되지 않은 경우 "출국 즉시 환급, 판매 후 재정산" 방식으로 수출 환급(면제)세를 신고합니다. 즉, 화물이 세관을 떠난 후 즉시 수출 환급(면제)세를 사전 신고(이하 수출 선환급)하고, 이후 화물 판매 상황에 따라 세액을 정산합니다.
2. 납세자는 수출 화물 신고서 및 관련 자료 정보에 따라 관할 세무기관에 수출 예납세 환급을 신고·처리해야 하며, 동시에 다음 요구사항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
(1) 신고 명세표의“환급(면세) 업무 유형”란에 “해외창고 사전 환급” 표식을 기재합니다(업무 유형 코드는:HWC-YT)。
(2) 미실현 판매 화물과 실현 판매 화물을 구분하여 각각 수출 예비 환급 신고와 수출 환급(면세) 신고를 진행한다; 구분하지 않은 경우 모두 화물 미실현 판매로 간주하여 통일적으로 수출 예비 환급 신고를 진행한다.
수출 화물 신고서상 동일 항번 아래의 화물이 전부 판매되지 않은 경우, 납세자는 상기 규정에 따라 구분 신고할 수 있으며, 해당 항번 아래의 전체 화물을 미판매로 간주하여 통일적으로 수출 예비 환급을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3) 생산기업은 별도의 신고 일련번호를 사용해야 하고, 무역기업은 별도의 연관번호를 사용하여 수출 예비 환급을 신고해야 한다.
3. 수출 사전환급을 신고·처리한 납세자는 회계기간 마감일 전 각 부가가치세 납세신고 기간 내에 수출 사전환급 회계를 처리해야 한다. 주관 세무기관의 동의를 받으면 외무기업은 회계기간 마감일 전 부가가치세 납세신고 기간 외의 다른 시간에도 수출 사전환급 회계를 처리할 수 있다. 상기 회계기간이란 세무기관이 수출 사전환급을 처리 완료한 다음 달을 말한다. 1 일부터 다음 해4월30일.
납세자가 회계기간 마감일 전에 회계를 처리하지 않은 경우 세무기관은 이미 처리한 수출 예비환급을 회수하여야 하며, 화물 판매 실현 후 납세자가 현행 규정에 따라 수출 환급(면세)을 신고·처리한다.
4. 납세자가 수출 예비 환급금 정산을 처리할 때에는 실제 판매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각기 다른 상황으로 구분하여 처리해야 한다:
(1) 회계처리 시 화물이 이미 판매된 경우, 실제 판매 상황에 따라 계산한 환급(면제)세액과 수출 예비환급세액의 차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차이가 없는 경우 납세자는 확인한다'신고 조정 불필요', 회계 결산 수속 완료; 차이가 있는 경우 납세자가 '신고 조정 필요'를 확인하고 조정 신고를 한 후 회계 결산 수속을 완료합니다.
(2) 회계 처리 시 화물이 아직 판매되지 않은 경우, 납세자가 확인"신고 조정 필요"에 따라 수출 선환급 세액을 전액 납부한 후 회계 절차를 완료합니다. 이후 해당 화물의 판매가 실현되면 납세자는 현행 규정에 따라 수출 환급(면제)세를 재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 조정 신고 및 수출 선환급 회수의 구체적 조작 방식은: 납세자가 회계 기간에 수출 환(면)세를 신고할 때, 먼저 음수로 전기 수출 선환급 신고 데이터를 전액 상계하고, 화물 실제 판매 상황에 따라 현행 규정에 따라 수출 환(면)세를 재신고해야 합니다. 회계 기간에 납세자의 환(면)세액이 음수인 경우, 생산 기업은 다음 기간으로 이월하여 계속 공제하고, 무역 기업은 세금을 추징해야 합니다; 환(면)세액이 양수인 경우, 세무 기관은 현행 규정에 따라 수출 환(면)세를 처리합니다.
5. 이미 수출 선환급을 신고·처리했지만 아직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납세자가 환급(면제)세 방법을 변경하거나 수출 환급(면제)세 등록을 철회하려면 먼저 수출 선환급 회계처리를 해야 합니다. 회계처리 수속을 마치고 수출 환급(면제)세 금액을 결산한 후 세무기관이 현행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6. 납세자가 해외 창고 수출 방식으로 화물을 수출하는 경우, 현행 수출 환급(면세) 등록 증빙 관리 규정에 따라 증빙 등록을 해야 하는 것 외에도 다음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일) 수출 계약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납세자는 해외창고 예약 주문서, 자영 해외창고 소유권 파일, 해외창고 임대차 계약 또는 해외창고 사용을 입증할 수 있는 기타 관련 자료 등을 사용하여 서류를 갖추어 신고할 수 있다.
(2) 납세자는 판매 회계전표, 판매 명세장 등 화물이 이미 판매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이하 판매 입증 자료)를 수출 환급(면세) 세무 등록 서류로 삼아야 합니다. 납세자가 수출 선환급을 신고 처리하는 경우, 화물이 판매된 후 15 일 이내에 판매 증빙 자료의 보관 작업을 완료하여 세무기관의 검증에 대비합니다. 현행 규정에 따라 수출 환급(면세)을 신고·처리하는 경우, 수출 환급(면세) 신고 후15일 이내에 판매 증빙 자료의 보관 작업을 완료하여 세무기관의 검증에 대비합니다.
납세자는 종이화, 이미지화 또는 디지털화 방식을 스스로 선택하여 위 등록 신고한 단증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7. 납세자는 법에 따라 사실대로 수출 예비 환급 및 정산을 신고·처리해야 합니다. 세무기관은 현행 규정에 따라 수출 예비 환급 및 정산을 심사·처리해야 하며, 수출 환급 사기 등의 혐의가 발견되면 의혹을 해소한 후 처리해야 합니다. 세무기관은 심사를 실시할 때 실제 판매 상황도 함께 심사해야 하며, 규정에 따라 판매 증빙 자료를 보관하지 않았거나 판매 증빙 자료가 위조·허위인 경우 이미 환급(면세)한 세액을 추징하고 현행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수출 환급 사기로 확인되면 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팔, 본 공고에서 다루지 않은 사항은 현행 수출 환급(면세)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합니다.
구、본 공고는 발표일부터 시행합니다. 본 공고 시행 전에 납세자가 해외 창고 수출 방식으로 물품을 수출했으나 아직 수출 환급(면세)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본 공고 규정에 따라 집행합니다.
이에 공고합니다.
국가세무총국
2025 년1월 27일
08 자주 묻는 질문
기업이 관심 갖는 문제
“9810” 수출 해외창고 화물은 언제 환급(면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까?
화물이 통관되어 출경한 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이미 판매가 실현된 경우 현행 규정에 따라 수출 환급(면세)을 처리합니다; 아직 판매가 실현되지 않은 경우 먼저 수출 예비 환급을 신고하고 이후 실제 판매 상황에 따라 회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수출신고서 항목번호 아래의 화물 중 일부만 판매가 실현된 경우, 어떻게 신고합니까?
납세자는 이미 판매된 부분과 판매되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여 각각 수출 환급(면세)세 및 수출 예비 환급세를 신고할 수 있다. 또한 해당 품목번호 하의 전체 화물을 판매가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통일적으로 수출 예비 환급세를 신고할 수 있다. 구분하지 않은 경우, 모두 판매가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수출 예비 환급은 늦어도 언제까지 회계 처리를 완료해야 하나요?
정산 기간은 세무기관이 수출 예비 환급을 완료한 다음 달 1일부터 이듬해 4월 30일까지입니다. 납세자는 정산 기간 마감일 전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내에 처리해야 하며, 늦어도 이듬해 4월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마감일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주관 세무기관의 동의를 받으면 외무기업은 정산 기간 내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외 다른 시간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정산 시 화물이 아직 판매되지 않은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납세자는 '신고 조정 필요'를 확인하고, 먼저 음수로 전기 수출 예비환급 신고 데이터를 전액 상계하고 수출 예비환급을 전액 납부·회수하여야 한다. 해당 화물이 이후 판매 실현 시 현행 규정에 따라 수출 환급(면세)을 재신고할 수 있다.
영업 증빙 자료를 신고 시 제출해야 합니까?
신고 시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규정에 따라 보관하여 조회에 대비해야 합니다. 수출 예비 환급을 신고하는 경우 물품 판매 실현 후 15일 이내에 보관을 완료해야 하며, 현행 규정에 따라 수출 환급(면세)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 후 15일 이내에 보관을 완료해야 합니다. 판매 회계전표, 판매 명세장 등은 판매 증빙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와 책임
콘텐츠 출처 및 책임 정보
- 공식 출처
- 국가세무총국 ↗
- 콘텐츠 정리
- Kailing 정책 연구팀
- 검토 상태
- 출처 및 사실 검토 완료
- 최근 업데이트
- 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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