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국가세무총국 베이징시 세무국 러치 자체사용 직접연결 서비스에 관한 규범 지침게시일: 2024-01-10 15:31 제1장 개요
1. 관련 개념러치(NaturalSystem)은 중국 국가세무총국이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에 대해 세무 시스템과 기업 자체 정보시스템을 직접 연결하는 방식으로 규칙이 개방되고 표준이 통일된 전면 디지털 전자세금계산서 등 세무 관련 서비스(이하 “러치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말합니다. 러치 자체 사용(NaturalSystemConnectionforSelf-use, ‘NSCS’)는 러치에 직접 연결된 기업 자체 정보시스템(이하 “직접연결 플랫폼”)이 제공하는 러치 서비스가 본 단위 및 하위 단위에만 적용되며 경제적 이익 획득을 주요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하위 단위에는 그룹 기업 구성원 단위, 지분 지배 단위 등이 포함됩니다. 이、 서비스 대상러치 서비스 대상은 직접연결 단위와 사용 단위 두 가지 유형입니다. 직접연결 단위는 직접연결 플랫폼 소유자, 즉 주요 책임 단위를 말하며, 총·분기구의 총공사, 그룹기업 본사, 지분 통제 관계를 갖춘 실제 통제 단위 등이어야 합니다. 사용 기관이란 직접연결 플랫폼을 통해 관련 러치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를 말하며, 총지점·지점의 총공사·지사, 그룹 기업 본사 및 그 하위 구성원 기업, 직접연결 기관과 지분 지배 관계를 가진 관계 기업 등이어야 합니다. 삼、 단위 직책직접연결 단위와 사용 단위는 각각 다음 직책을 부담합니다: 직접연결 단위는 러치 플랫폼 대응을 담당하며, 사용 단위를 초청 또는 권한 부여하여 러치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고 양측의 연관관계 대장을 즉시 유지·관리합니다. 세무기관의 요구에 따라 직접연결 플랫폼의 운영 및 사용 단위의 일상 세무 관련 행위를 감독하고, 사용 단위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데이터를 즉시 취합·업로드하도록 독려하며, 세무기관의 요구에 따라 관련 세무 데이터를 즉시 보고하고 직접연결 플랫폼 내 관련 데이터의 보안 책임을 집니다. 또한 연관기업에 플랫폼 구축·관리를 권한 부여할 수 있으며, 연관관계가 없는 제3자 기업에도 플랫폼 구축을 권한 부여할 수 있습니다. 직접연결 단위는 변경사항 보고, 버전 업데이트, 자격 연속, 종료 관리 등 관련 유지·보장 업무를 잘 수행해야 합니다. 사용 단위는 세무기관 요구에 따라 직접연결 단위가 시행하는 세무 관련 감독을 받아야 하며, 세무기관 요구에 따라 관련 세무 데이터를 제때 업로드해야 합니다.
제2장 연결 조건
1. 직접연결 단위 접속 조건(1) 갖추어야 할 기본 조건 1. 전면 디지털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전면 디지털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범 납세자 범위에 이미 포함됨; 2. 납세 신용 등급이 A, B급; 3. 본 기업 및 동시에 사용 단위가 되기를 요청하는 기업의 전년도 매출 합계가 5000만 위안 이상; 4. 본 기업 및 동시에 사용 단위가 되기를 요청한 기업의 접속 요청 월 기준 직전 12개월 누적 세금계산서 발행량 및 수취량 합계가 5만 매 이상이거나, 누적 발행·수취 매수가 5만 매 미만이지만 발행 금액이 5억 위안 이상인 경우; 5. 최근 3년 내 세무기관이 확정한 중대 세무 위법 행위가 없어야 합니다; 6. 세무기관의 요구에 따라 법에 따라 관련 세무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사용 단위 신분 정보, 보수 수령 계좌 정보, 경영 수입 상황 등이 포함되나 이에 한정되지 않으며, 특별히 제공해야 하는 화물 흐름, 자금 흐름, 현금 흐름 등 기타 세무 데이터도 포함됩니다; 7. 병원, 열병합발전, 공공교통 등 민생 보장 업종의 납세자가 영업수입 및 발행·수취 전표량 등이 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세무기관은 실제 상황에 따라 접속 조건 기준을 적절히 낮출 수 있습니다; 8. 또는 세무기관이 정한 기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2) 갖추어야 할 기술 및 안전 조건 1. 네트워크 보안, 데이터 보안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세무기관의 관련 관리 요구를 따르며, 중대한 변경 및 사용 기관 상황을 세무기관에 사실대로 보고하고, 사용 기관의 위법·위규 행위로 인한 중대한 결과에 대해 연대 책임을 부담합니다; 2. 전문적인 정보화 구축, 서비스, 운영·유지 능력을 갖추고, 기업 자체 정보 시스템이 소프트웨어 저작권, 사용권 또는 관련 권한을 보유; 3. 반드시 세무기관의 요구에 따라 데이터를 보존하고 리스크 통제 규칙을 내장해야 하며, 동시에 세무기관에 인터페이스를 개방하여 세무기관의 온라인 검증에 제공해야 합니다. (3) 세무기관이 정한 기타 조건 이、 사용 단위 접속 조건(1) 갖추어야 할 기본 조건 1.수전표 발행 시범 납세자 범위에 이미 포함됨; 2. 직접연결 단위이거나, 그와 동일 총·지사, 그룹 기업 또는 상호 지분 지배 관계를 갖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3. 납세 신용등급이 A, B, M급인 경우(B, M급 납세자는 화물 흐름, 자금 흐름, 현금 흐름 관련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제공해야 하며, 독립 채산이 아닌 지점 등 납세 신용평가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제외); 4. 최근 3년 내 세무기관이 확정한 중대한 세금 위법 행위가 없을 것; 5. 직접연결 단위와 협력하여 세무기관 요구에 따라 법에 따라 관련 세무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세무기관 관리 요구를 준수하고 세무기관에 중대한 변화와 사용 상황을 사실대로 보고합니다. (2) 세무기관이 정한 기타 조건
제3장 접속 요청
1. 연동 요청 발기제2장에 열거된 접속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은 전자세무국의 러치 플랫폼 모듈(이하“러치 플랫폼”)에 접속 요청을 시작합니다. (1) 직접연결 단위 속지화 관리 원칙에 따라, 요건을 충족하는 직접연결 단위는 러치 플랫폼을 통해 주관 세무기관에 접속 요청을 발송하고 다음 자료를 제출합니다: 1. 《러치 직접연결 서비스 접속 정보표》; 2. 《러치 직접연결 서비스 협의서》; 3. 기업 자체 정보시스템의 소프트웨어 저작권 또는 사용권 증명; 4. 《프로젝트 보고서》: 업무 부분, 기술 부분, 관리 부분을 포함해야 하며, 그중 업무 부분은 최소한 접속 애플리케이션의 개발 프로젝트 설명, 프로젝트 기획, 업무량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기술 부분은 최소한 네트워크 환경, 보안 방안, 하드웨어 환경, 시스템 설계, 기술 구현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관리 부분은 최소한 기술 지원 관리, 보안 관리, 운영·유지 관리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5.《권한 위임장》(직접연결 단위가 그 관계 기업에 플랫폼 구축·관리를 위임하거나, 관계가 없는 제3자 기업에 플랫폼 구축을 위임할 때 제공); 6. 《러치 서비스 네트워크 주소 등록표》; 7.《고정 IP 전용 사용 증명》; 8. 세무기관이 요구하는 기타 자료. (2) 사용 기관 1. 사용 단위가 사용 요청을 개시하는 두 가지 방식:(1) 직접연결 단위가 초청한 경우, 사용 단위는 초청 통지를 받고 러치 플랫폼을 통해 초청 정보를 확인하며 관할 세무기관과 직접연결 단위와의 관계를 작성하여 사용 단위 관할 세무기관에 사용 요청을 발송합니다; (2) 사용 단위가 권한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 단위는 러치 플랫폼을 통해 직접연결 단위에 권한 신청을 발송하고, 직접연결 단위의 동의를 얻은 후 사용 단위 관할 세무기관에 사용 요청을 발송합니다. 2. 사용 단위는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1) 사용 단위는 직접연결 단위와의 연관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사용 단위가 성급 이상 세무기관이 확정한 철도, 민항, 도로 등 통일된 정부 업무 감독 부서에 소속된 경우에는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세무기관이 요구하는 기타 자료. 이、 요청 결과 조회요청을 발행한 기업은 러치 플랫폼에서 세무기관이 보낸 확인 결과 및 관련 의견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제4장 능력 구독
능력이란 러치 플랫폼이 제공하는 세금 관련 업무 처리의 개방 규칙 집합을 말합니다. 러치 자체 사용은 직결 플랫폼에 관련 규칙을 내장하여 해당 세금 관련 업무와 자체 업무를 시스템적으로 연동 통합함으로써 세금 관련 업무의 다중 시나리오, 규모화, 규정 준수, 자동화 처리를 구현합니다. 그중 공용 기초 능력은 개통 요청을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특수 업종 또는 분야 경영 자격을 갖춘 직결 단위는 비공용 기초 능력 개통 요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능력 구독이란 직결 단위가 러치 플랫폼 관련 능력의 사용 권한 개통을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1. 능력 구독 요청 개시기업이 러치 서비스를 개통한 후 직접연결 단위는 러치 플랫폼 역량 센터를 통해 관련 역량 개통 상태 및 유효 기간을 확인하고, 미개통 역량에 대해 역량 구독 요청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이、 능력 구독 테스트직접연결 단위가 능력 구독 요청을 발송한 후, 러치 플랫폼 테스트 센터는 직접연결 단위에 능력 사용의 시뮬레이션 테스트 환경을 제공합니다. 직접연결 단위는 러치 플랫폼이 제공하는 능력 설명 문서를 참고하여 러치 자체 사용 개발을 완료한 후, 러치 플랫폼 테스트 센터에 들어가 능력 사용 연동 테스트를 진행하고, 테스트 통과 후 테스트 보고서를 생성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세무기관에 확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삼、 능력 개통직접연결 단위가 제출한 역량 테스트 보고서가 세무기관의 확인을 통과하면 해당 역량을 개통할 수 있습니다. 사、 능력 수권직접연결 단위는 사용 단위에 능력 권한을 부여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그 직접연결 플랫폼에서 이미 개통한 능력을 사용하도록 초청하고, 사용 단위가 권한 부여를 확인하면 직접연결 플랫폼을 통해 해당 능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정 산업 또는 용도에 대한 일부 기능의 경우, 사용 기관은 해당 산업 자격 등의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제5장 서비스 관리 요건
1. 사항 변경러치 자체 사용 관련 단위는 세무기관 서비스 관리 요구에 따라 세무기관에 관련 변경 사항을 보고해야 합니다. 직접연결 단위 또는 사용 단위의 법정 대표인이나 재무 책임자, 프로젝트 책임자의 신분, 연락처, 기관 주소 등 중요한 등록 정보가 변경되면 러치 플랫폼을 통해 관할 세무기관에 즉시 제출해야 합니다. 직접연결 단위의 법정 대표인 등 정보가 변경되면 직접연결 단위는 《러치 직접연결 서비스 협의서》 등 관련 협의를 다시 체결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총·지점, 모자회사, 지배 관계 등 연관 관계가 변동되면 직접연결 단위는 변동 후3일 내에 관할 세무기관에 보고. 이、 버전 업데이트세무기관은 러치 플랫폼의 기능 업그레이드 시 버전 업그레이드 통지를 발표하며, 직접연결 단위는30일 이내에 시스템 개조와 연동 테스트를 동시에 완료합니다. 삼、 자격 연속러치 자체 사용의 직접연결 단위 최초 접속 기간은2개 자연연도이며, 계속 사용이 필요한 경우 만료 전 3개월에 연장 요청을 발기해야 한다. 직접연결 단위가 규정 기한 내에 연장 요청을 발기하지 않은 경우, 세무기관은 알림을 발송하고 플랫폼 업무 처리 동시량을 제한한다. 만료 시까지 연장 요청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세무기관은 접속 자격을 종료한다. 사、 종료 관리러치 자체 사용 소유자가 사용 단위에 전면 디지털 전자세금계산서 등 세무 관련 서비스를 종료하려는 경우, 최소30일 이내에 직접연결 기관 주관 세무기관에 서비스 종료 신고를 합니다.
제6장 기타 사항
러치 서비스 연동은 세무 당국과 기업 양측이 시스템을 함께 개조해야 하므로 시간이 오래 걸리고 기술 요건이 높습니다. 러치 자체 사용 직접연결 단위의 안정적이고 질서 있는 접속을 보장하고 납세자의 일상 생산·경영 세금계산서 사용이 원활하도록 하기 위해, 중국 국가세무총국 베이징시 세무국은 통합적으로 배치하여 분기·분기별로 한 가구씩 추진할 것입니다. 부:1. 러치 직접연결 서비스 접속 정보표 2. 러치 직접연결 서비스 협의서3. 기업 자체 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저작권 또는 사용권 증명 4. 프로젝트 보고서5. 러치 직접연결 서비스 권한 위임장6. 러치 직접연결 서비스 네트워크 주소 등록표7. 고정 IP 전용 사용 증명8. 러치 사용 기관 접속 정보표9. 러치 연동 관련 시스템에 제3자 위탁을 채택하지 않는다는 약속10. 러치 직접연결의 자사 전용에 관한 약속
출처: 국가세무총국 베이징시 세무국,정책 원문을 확인하고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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